Blog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 필요 서류 및 영주 신청 연수

無地の鍵2本と紺色のフォルダーを置いた机のイメージ。永住者の家族として日本で暮らし続けることを象徴。

영주자나 특별영주자와 결혼한 외국인, 영주자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가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재류자격이 ‘영주자의 배우자 등’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는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자녀의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조건이라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자의 배우자가 본인도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의 연수 기준이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영주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상이 되는 사람, 절차별 필요 서류, 갱신 시기와 수수료, 그리고 영주 신청 연수 변경 사항을 외국인 본인·가족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위해 정리합니다.

▶ 이 글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FacebookInstagramTikTok

1. 결론: 먼저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대상은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영주자·특별영주자의 자녀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분입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출입국관리법〕별표 제2).
  • 재류기간은 5년·3년·1년·6개월 중 하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
  • 초청(인정)이나 변경 시에는 결혼증명서·질문서·부부 교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만, 갱신 시에는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영주자의 배우자입니다.
  • 갱신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른 금액이 되며, 창구 신청 시 6개월은 18,000엔, 5년은 75,000엔입니다.
  • 영주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의 연수 특례는 개정 전 ‘혼인 3년 이상·계속 1년 이상 재류’에서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혼인 5년 이상·계속 3년 이상 재류’로 변경됩니다 (실자녀 등은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재류특별허가 등을 받은 일부 분들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이란

2-1. 대상이 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신분·지위를 ‘영주자 등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 본국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 본국에 재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주자 등’은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또는 특별영주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16 제3호).

대상요점근거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일 것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
영주자·특별영주자의 자녀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
해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본국에서 출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재류자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해당 예시로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재류하고 있는 자녀’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의 재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다른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갱신에 대해서는 배우자 비자 갱신|필요 서류·수수료·심사 요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재류기간과 직업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기간을 5년, 3년, 1년 또는 6개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의 재류자격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활동 제한은 별표 제1의 재류자격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취업 종류에 대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로서의 신분에 근거한 재류자격이므로, 이혼이나 별거 등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의 취급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흰 봉투 3통과 남색 폴더를 놓은 이미지. 영주자의 배우자 등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상징.

3. 절차별 필요 서류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 등」’ 페이지는 4가지 절차별로 제출 서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서류).

서류인정변경갱신취득
신청서·사진○○○○
결혼증명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국적국 기관이 발행)○○-○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체재 비용을 지변하는 분의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납세 증명서○○○○
배우자 (영주자)의 신원보증서○○○○
배우자 (영주자)의 세대 전원 기재된 주민표○○○○
질문서○○-○
부부간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스냅 사진 2~3장, SNS 기록, 통화 기록 등)○○-○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등 (취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이 외에도, 인정(認定)에서는 반신용 봉투, 변경·갱신·취득에서는 여권 제시(변경·갱신은 재류카드 제시도)가 필요합니다.

  • 결혼증명서는 신청인이 한국 국적 등으로 일본의 호적(戸籍)등본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혼인이 기재된 외국 기관 발행의 일본의 호적(戸籍)등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 관공서에 혼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는 1월 1일 현재 거주하는 시구정촌에서 발행되며, 1년간의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둘 중 하나로 충분합니다. 갱신 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체재 비용을 지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등은 예금 통장 사본이나 고용 예정 증명서 등으로 보충합니다.
  •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영주자)입니다. 주민표는 마이넘버를 생략하고, 다른 사항은 생략하지 않은 것을 제출합니다.
  • 변경·갱신·취득 시, 재류카드 교부일에 1세 미만인 분은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이후에 교부되는 재류카드부터는 1세 이상인 분은 사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자녀의 재류카드|1세부터 얼굴 사진·유효기간과 갱신).
  • 일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며,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심사 과정에서 이 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갱신 시에는 질문서나 스냅 사진은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인에 관한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4. 자녀가 일본에서 태어났을 때 (재류자격 취득)

영주자·특별영주자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의 자녀는 상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재류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2는 이러한 분이 출생일로부터 60일을 한도로 재류자격이 없어도 일본에 재류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재류하고자 할 때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내용근거
재류자격 없이 재류할 수 있는 기간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2 제2항
주요 서류신청서,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보증서, 주민표 등ISA “영주자의 배우자 등” 페이지
사진재류카드 교부일에 1세 미만이면 불필요동일

재류자격 취득 신청 시에는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2 제4항).

“일본에서 출생”이 조건이므로, 영주자의 자녀라도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본으로 불러들일 때는 다른 재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이혼·사별·별거했을 때

  • 신고 의무: 영주자 등의 배우자로서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재류하는 중장기 재류자는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을 때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16 제3호).
  • 6개월 취소: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 제1항 제7호는 영주자 등의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재류하는 분(영주자 등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출생한 분을 겸하는 경우 제외)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4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후 출입국관리법에서도 동일한 문구입니다.

이혼·사별 후의 재류자격에 대해서는 정주자 비자란|이혼·사별 후 변경이 인정된 사례와 국제이혼 신고|준거법·출입국관리청에 14일 신고·6개월 규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 갱신 시기와 수수료 (2026년 10월 1일 개정 후)

6-1. 신청 시기와 특례 기간

6개월 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은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부터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기간 내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에게 만료 3개월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료일까지 신청하고 만료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내려질 때 또는 종전의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종료될 때 중 빠른 시점까지 계속해서 종전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 제6항). 신청 시기에 대한 생각은 【2026년】재류기간 갱신은 언제 신청? 45일 전이 기준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6-2. 수수료

갱신 수수료는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기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되는 재류기간수수료 구분창구온라인
6개월3개월 초과 6개월 이하18,000엔15,000엔
1년1년33,000엔27,000엔
3년3년 이상 5년 미만64,000엔56,000엔
5년5년 이상75,000엔65,000엔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개정 전 금액(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이 적용됩니다.
  • 창구 신청은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납부하며, 별도로 결제 수수료(6개월·1년은 330엔, 3년·5년은 550엔)가 부과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수수료가 감액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액 후 수수료는 허가 기간에 관계없이 10,000엔입니다. 감액은 창구 신청에만 해당하며, 온라인 신청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류자격 수수료 감액|소명 자료 공표·신청은 창구에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허가 시 특정 재류카드 교부를 받는 분은 특정 재류카드 교부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재류자격 수수료 10월 1일 개정|9월 30일까지는 구 요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흰 화분에 담긴 어린 묘목과 무지 노트를 겹쳐 놓은 이미지. 영주 신청을 위해 혼인과 재류의 세월을 쌓아가는 것을 상징.

7. 영주 신청 연수: 2027년 4월 1일 신청부터 변경

영주자의 배우자가 본인도 “영주자”가 되기 위해 영주허가 신청을 할 때는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원칙 10년 재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일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이 특례의 연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대상개정 전 (2026년 2월 24일 개정 가이드라인)개정 후 (2026년 10월 1일 개정 가이드라인)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5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재류
그 실자녀 등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해서 재류3년 이상 일본에 계속해서 재류
  • 개정 후 가이드라인은 “제6 적용 시기”에서 개정을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이드라인 제2의 4 (2) (수입)와 제2의 5 (7)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은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여 10월 1일에 심사 중인 안건에도 적용됩니다. 연수 특례(제3)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정 후 가이드라인은 재류 특별 허가 또는 상륙 특별 허가를 받은 분(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분에 한함)에게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허가 후에 원칙대로 계속해서 10년 이상의 재류를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의 주5). 이 주는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는 없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품행이 선량할 것”,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것”에 대한 적합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후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분이라도 신청자의 세대가 현재 공공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소극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혼인 3년·재류 1년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은 신청일이 2027년 4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연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연수를 충족하더라도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여부는 법무대신의 재량에 따라 기타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확정|심사 중인 신청과 취소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 외국인 본인·가족·기업 담당자에게

외국인 본인·가족분께

  • 재류카드 재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갱신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영주자의 자녀가 일본에서 태어났을 때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 영주 허가를 고려하고 있는 분은 혼인과 일본에서의 재류 연수를 세어보고, 2027년 4월 1일 전후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할지 미리 검토해 두십시오.
  • 이혼·사별 시에는 14일 이내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1.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호의 재류자격으로, 별표 제1호의 재류자격과 같은 취업 종류의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 시에는 재류카드의 재류자격과 재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2. 재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직원에 대해서는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갱신 준비를 독려합니다.
  3. 갱신 심사 중에 만료일이 지나더라도, 만료일까지 신청했다면 특례 기간 동안은 종전의 재류자격 그대로 재류하며 종전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허가 후에는 새로운 재류카드로 재류기간을 확인하고, 사내 기록을 갱신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영주자의 배우자 등과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배우자나 부모가 「일본인」인지 「영주자·특별영주자」인지의 차이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 「일본인의 특별 입양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인 반면,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영주자 등의 자녀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로,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조건입니다.

Q2. 영주자의 자녀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 될 수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호는 「일본에서 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갱신 시에도 스냅 사진이나 질문서가 필요한가요?

A.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는 갱신 제출 서류에 질문서나 스냅 사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4. 영주자의 배우자는 몇 년 만에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특례는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에서는 「혼인 3년 이상·계속해서 1년 이상 재류」,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에서는 「혼인 5년 이상·계속해서 3년 이상 재류」입니다. 개정 후에는 재류 특별 허가 또는 상륙 특별 허가를 받은 일부 분들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두 기준이며, 허가 여부는 기타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Q5.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창구 신청 시에는 6개월에 18,000엔, 1년에 33,000엔, 3년에 64,000엔, 5년에 75,000엔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15,000엔~65,000엔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6. 미야자키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입니다.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페이지에서는 미야자키현은 미야자키 출장소(미야자키시) 외에 본국과 구마모토·오이타·가고시마 각 출장소의 관할·분담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요약: 서류의 차이와 영주 신청 연수 변경에 주의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난 분들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는 서류 및 자녀의 요건이 다르며, 갱신 시에는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요구됩니다. 갱신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기간에 따른 금액으로 변경되며, 영주자의 배우자가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의 연수 특례도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에서는 길어집니다. 재류기간 만료일과 영주 신청 시기 모두를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갱신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입니다. 영주허가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무료 도구 「영주허가 예상 진단」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에서의 영주 신청 절차는 「미야자키에서 영주 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초청·변경·갱신 서류 준비 및 신청취차 (Shinsei Toritsugi)
  •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의 재류자격 취득 신청
  • 재류기간 만료일을 고려한 신청 일정 상담
  • 영주허가 신청 시기 및 준비 상담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입관 제출 전 무료 체크 ›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입관 제출 전 무료 체크 예약하기LINE으로 신청하기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의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 등’」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spouseorchildofpermanentresident.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3.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6년 10월 1일 개정)」 https://www.moj.go.jp/isa/10_00279.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6년 2월 24일 개정)」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nyukan_nyukan50.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 신청 1」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zairyu_eijyu01.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례 기간이란?」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tokureikikan_00001.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내 변경 또는 갱신 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10_00270.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신청 수수료 금액 및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11_00107.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https://www.moj.go.jp/isa/about/region/fukuoka/index.html
  • e-Gov 법령 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제19조·제19조의16·제21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4·별표 제2)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 e-Gov 법령 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별표 제2) https://laws.e-gov.go.jp/law/356M50000010054

SNS에서 동영상 보기

최신 출입국 실무를 동영상으로도 발신하고 있습니다

FacebookInstagramTikTok

Related post

  1. 木のカウンターに呼び鈴と白いタオル、急須を置いた旅館の受付のイメージ。育成就労の宿泊分野を象徴。

    육성취로 숙박 분야|료칸 및 호텔 수용 기준

  2. 机の上に閉じたノートパソコンとノート、ペン、観葉植物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オンラインで在留申請の準備をする様子を象徴。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2026년 새 시스템 및 주의사항…

  3. 無地の書類の上に小さなベビーソックスとペンを置いた俯瞰イメージ。国際結婚で生まれた子の出生届と国籍の手続を象徴。

    국제결혼 자녀의 출생신고 | 국적유보 3개월 및 재류자격 …

  4. 透明ファイルに入れた無地の書類と紺色のフォルダ、木の砂時計の俯瞰イメージ。入国前に期限内で準備する結核非発病証明書を象徴。

    인도네시아 입국 전 결핵 검사|2027년 1월 4일부터 의…

  5. 朝の光に照らされた野菜畑の畝と遠くのビニールハウスの風景。宮崎県で特定技能の受入れが最も多い農業分野を象徴。

    미야자키 특정기능 농업 분야 최다 931명|수용 요건 해설…

  6. 2冊の無地の書類フォルダを紺色のリボンで結んだ俯瞰イメージ。育成就労の二国間協力覚書を象徴。

    육성취로 협력각서 | 체결 4개국과 추천서 5개국

  7. 書類とコーヒーカップ、観葉植物を並べた明るい家庭のテーブルの俯瞰イメージ。家族が日本で一緒に暮らすことを象徴する記事アイキャッチ。

    【2026년 최신】 가족체재 비자의 요건과 취업 제한

  8. 机の上に無地のフォルダと白紙の束、ペン、眼鏡、観葉植物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企業が外国人雇用の書類を落ち着いて点検する場面を象徴。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 해설 공표|적발 강화와 기업 대응

▶ 無料ナビあなたの手続きを1分で診断在留資格の該当性・永住・帰化・高度専門職のポイント計算など、すべてのナビの総合入口です。無料ナビをはじめる
▶ FREE NAVIGATORSCheck your case in 1 minuteStatus of residence eligibility, permanent residence, naturalization, Highly Skilled Professional points and more — every navigator starts here.Start a free navigator
▶ 免费导航1分钟自我诊断在留资格符合性、永住、归化、高度专门职积分等,所有导航的总入口。开始免费导航
▶ 무료 내비내 절차를 1분 만에 진단재류자격 해당성·영주·귀화·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 등, 모든 내비의 종합 입구입니다.무료 내비 시작하기
▶ CÔNG CỤ TRA CỨU MIỄN PHÍTự kiểm tra hồ sơ trong 1 phútTư cách cư trú, vĩnh trú, nhập tịch, điểm Chuyên gia có kỹ năng cao… cổng vào tất cả các công cụ tra cứu.Bắt đầu tra cứu miễn phí
初回相談は60分まで無料 まずは状況をお聞かせください 在留申請(認定・変更・更新)はオンライン申請で全国対応。永住・帰化は宮崎県内にお住まいの方に限ります。 無料相談を予約する LINE で相談する お電話 0985-68-0851(受付 9:30〜15:30)

料金表を見る

PAG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