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자나 특별영주자와 결혼한 외국인, 영주자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가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재류자격이 ‘영주자의 배우자 등’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는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자녀의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조건이라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자의 배우자가 본인도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의 연수 기준이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영주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상이 되는 사람, 절차별 필요 서류, 갱신 시기와 수수료, 그리고 영주 신청 연수 변경 사항을 외국인 본인·가족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위해 정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신분·지위를 ‘영주자 등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 본국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 본국에 재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주자 등’은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또는 특별영주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16 제3호).
| 대상 | 요점 | 근거 |
|---|---|---|
|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 남편 또는 아내일 것 |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 |
| 영주자·특별영주자의 자녀 |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 |
| 해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 | ‘본국에서 출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재류자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해당 예시로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재류하고 있는 자녀’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의 재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다른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갱신에 대해서는 배우자 비자 갱신|필요 서류·수수료·심사 요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기간을 5년, 3년, 1년 또는 6개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의 재류자격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활동 제한은 별표 제1의 재류자격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취업 종류에 대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로서의 신분에 근거한 재류자격이므로, 이혼이나 별거 등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의 취급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 등」’ 페이지는 4가지 절차별로 제출 서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서류).
| 서류 | 인정 | 변경 | 갱신 | 취득 |
|---|---|---|---|---|
| 신청서·사진 | ○ | ○ | ○ | ○ |
| 결혼증명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국적국 기관이 발행) | ○ | ○ | - | ○ |
|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 | - | ○ | - |
| 체재 비용을 지변하는 분의 주민세 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서·납세 증명서 | ○ | ○ | ○ | ○ |
| 배우자 (영주자)의 신원보증서 | ○ | ○ | ○ | ○ |
| 배우자 (영주자)의 세대 전원 기재된 주민표 | ○ | ○ | ○ | ○ |
| 질문서 | ○ | ○ | - | ○ |
| 부부간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스냅 사진 2~3장, SNS 기록, 통화 기록 등) | ○ | ○ | - | ○ |
|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등 (취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이 외에도, 인정(認定)에서는 반신용 봉투, 변경·갱신·취득에서는 여권 제시(변경·갱신은 재류카드 제시도)가 필요합니다.
💡 갱신 시에는 질문서나 스냅 사진은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인에 관한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주자·특별영주자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의 자녀는 상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재류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2는 이러한 분이 출생일로부터 60일을 한도로 재류자격이 없어도 일본에 재류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재류하고자 할 때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재류자격 없이 재류할 수 있는 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 |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
|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2 제2항 |
| 주요 서류 | 신청서,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보증서, 주민표 등 | ISA “영주자의 배우자 등” 페이지 |
| 사진 | 재류카드 교부일에 1세 미만이면 불필요 | 동일 |
재류자격 취득 신청 시에는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2 제4항).
“일본에서 출생”이 조건이므로, 영주자의 자녀라도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본으로 불러들일 때는 다른 재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사별 후의 재류자격에 대해서는 정주자 비자란|이혼·사별 후 변경이 인정된 사례와 국제이혼 신고|준거법·출입국관리청에 14일 신고·6개월 규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은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부터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기간 내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에게 만료 3개월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료일까지 신청하고 만료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내려질 때 또는 종전의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종료될 때 중 빠른 시점까지 계속해서 종전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 제6항). 신청 시기에 대한 생각은 【2026년】재류기간 갱신은 언제 신청? 45일 전이 기준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기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되는 재류기간 | 수수료 구분 | 창구 | 온라인 |
|---|---|---|---|
| 6개월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8,000엔 | 15,000엔 |
| 1년 | 1년 | 33,000엔 | 27,000엔 |
| 3년 | 3년 이상 5년 미만 | 64,000엔 | 56,000엔 |
| 5년 | 5년 이상 | 75,000엔 | 65,000엔 |
개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재류자격 수수료 10월 1일 개정|9월 30일까지는 구 요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가 본인도 “영주자”가 되기 위해 영주허가 신청을 할 때는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원칙 10년 재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일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이 특례의 연수가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 | 개정 전 (2026년 2월 24일 개정 가이드라인) | 개정 후 (2026년 10월 1일 개정 가이드라인) |
|---|---|---|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 |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5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재류 |
| 그 실자녀 등 |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해서 재류 | 3년 이상 일본에 계속해서 재류 |
💡 혼인 3년·재류 1년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은 신청일이 2027년 4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연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연수를 충족하더라도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여부는 법무대신의 재량에 따라 기타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확정|심사 중인 신청과 취소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Q1. 영주자의 배우자 등과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배우자나 부모가 「일본인」인지 「영주자·특별영주자」인지의 차이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 「일본인의 특별 입양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인 반면,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영주자 등의 자녀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로,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조건입니다.
Q2. 영주자의 자녀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 될 수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호는 「일본에서 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재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갱신 시에도 스냅 사진이나 질문서가 필요한가요?
A.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는 갱신 제출 서류에 질문서나 스냅 사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4. 영주자의 배우자는 몇 년 만에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특례는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에서는 「혼인 3년 이상·계속해서 1년 이상 재류」,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에서는 「혼인 5년 이상·계속해서 3년 이상 재류」입니다. 개정 후에는 재류 특별 허가 또는 상륙 특별 허가를 받은 일부 분들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두 기준이며, 허가 여부는 기타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Q5.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창구 신청 시에는 6개월에 18,000엔, 1년에 33,000엔, 3년에 64,000엔, 5년에 75,000엔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15,000엔~65,000엔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6. 미야자키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입니다.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페이지에서는 미야자키현은 미야자키 출장소(미야자키시) 외에 본국과 구마모토·오이타·가고시마 각 출장소의 관할·분담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난 분들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는 서류 및 자녀의 요건이 다르며, 갱신 시에는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요구됩니다. 갱신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기간에 따른 금액으로 변경되며, 영주자의 배우자가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의 연수 특례도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에서는 길어집니다. 재류기간 만료일과 영주 신청 시기 모두를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갱신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입니다. 영주허가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무료 도구 「영주허가 예상 진단」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에서의 영주 신청 절차는 「미야자키에서 영주 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영주자의 배우자 등 비자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의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