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에게도 중장기 재류자라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2026년 6월 14일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레이와 6년 법률 제59호)이 시행되어 특정 재류카드와 새 양식의 재류카드가 도입됨에 따라, 자녀의 재류카드 규칙이 두 가지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는 카드 표면에 얼굴 사진이 표시되는 연령이 “16세 이상”에서 “1세 이상”으로 낮아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주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 결정 방식이 변경된 것입니다. 한편, 2026년 6월 13일 이전에 교부된 재류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 내에서 구 규칙 카드와 신 규칙 카드가 혼재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사진이 필요한 절차, 자녀의 재류카드 유효기간, 구 카드에서 “16세 생일”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갱신, 16세 미만의 대리 신청 및 휴대 의무를 외국인 본인·가족과 가족을 동반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위해 정리합니다.

재류카드에는 교부일에 본인의 연령이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진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3항). 이 연령은 현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서는 “1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의6 제7항).
| 항목 | 2026년 6월 13일 이전에 교부된 재류카드 | 2026년 6월 14일 이후에 교부되는 재류카드 |
|---|---|---|
| 얼굴 사진이 표시되는 사람 | 16세 이상인 분 | 1세 이상인 분 |
| 1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녀 | 얼굴 사진 없음 | 얼굴 사진 있음 |
| 1세 미만의 자녀 | 얼굴 사진 없음 | 얼굴 사진 없음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2026년 6월 14일 전에 신청한 1세 이상 16세 미만인 분으로서 같은 날 이후에 재류카드가 교부될 예정인 분에게는, 같은 날 전이라도 임의로 얼굴 사진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은 다음 절차에서 “1세 미만인 자”에 대해 사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제출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세 이상의 자녀는 이러한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그 외에도 사진이 필요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분실 등에 의한 재교부 신청 페이지에서도 교부일에 1세 미만인 분은 사진 제출이 불필요하며, 2026년 6월 13일 이전에는 불필요한 대상이 16세 미만인 분이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신청하면 재촬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사진은 정면을 향하고 배경에 그림자가 없도록 하는 점에서 재촬영이 되기 쉬우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5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재류자격·연령 |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
|---|---|
| 재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 (가족체재·일본인의 배우자 등·정주자 등) | 재류기간 만료일 |
| 영주자로서 교부일에 18세 미만인 분 | 교부일로부터 5번째 생일 |
| 영주자 (위의 경우 제외)·고도전문직 2호 | 교부일로부터 10번째 생일 |
가족체재 등 재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녀의 재류카드 유효기간도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재류기간을 연장할 때는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고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영주자 자녀의 재류카드는 2026년 6월 13일 이전에 교부된 것은 “교부일로부터 7년 (16세 미만인 자는 16세 생일 전날까지)”이었으나, 2026년 6월 14일 이후에 교부된 것은 교부일에 18세 미만이면 교부일로부터 5번째 생일까지입니다. 영주자·고도전문직 2호인 분은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11 제1항).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카드 중 16세 생일이 기한인 자녀는 다음 §4와 같이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이전에 교부된 재류카드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16세 생일 또는 그 전날로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규칙으로 전환된 후에도 그 날이 기한으로 유지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자녀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재류카드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것에 한함)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16세 생일 또는 그 전날로 되어 있는 중장기 재류자 |
| 신청 가능 기간 | 16세 생일 또는 그 전날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신청인 | 신청인 본인. 본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날이 본인의 16세 생일인 경우, 본인과 동거하는 16세 이상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제출물 |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사진 1매, 여권 (또는 재류자격 증명서)과 현재 소지한 재류카드 제시 |
| 수수료 | 없음 |
| 교부까지 | 원칙적으로 당일 교부 |
| 신청처 |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
출장이나 유학으로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어 신청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중장기 재류자에게는 재류카드의 상시 휴대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16세 미만 외국인은 휴대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5항). 자녀의 재류카드는 가정에서 소중히 보관해 두면 충분합니다.
| 절차 | 16세 미만 자녀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 기준) |
|---|---|
|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 법정대리인. 이 외에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친족·동거자 등 |
|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 | 본인과 동거하는 16세 이상의 친족. 이 외에 법정대리인이나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친족·동거인 등 |
| 분실 등에 따른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 | 본인과 동거하는 16세 이상의 친족. 이 외에 법정대리인이나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친족·동거인 등 |
가족 등이 대신 절차를 진행할 때는 주민표 등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지참합니다. 참고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8세 이상인 분은 신청취차(Shinsei Toritsugi)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 (해외에 있는 동안 알게 된 경우는 그 후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12 제1항). 자녀의 재류카드도 마찬가지이며, 교부일에 1세 이상이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재교부 절차는 “【2026년 최신】재류카드를 분실했다면? 재교부 설명“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의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재류자격 없이 일본에 재류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재류하려면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 2 제1항·제2항). 이 신청은 생후 얼마 되지 않아 진행되므로, 통상 1세 미만이며, 사진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출생신고와 재류자격 취득 절차는 “국제결혼 자녀의 출생신고 | 국적유보 3개월과 재류자격 취득 30일“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동반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자녀의 재류카드 절차는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다음 사항을 사내에서 공유해 두면 갑작스러운 휴가나 절차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 보는 방법이나, 새 양식에서 카드 표면에 기재되지 않게 된 사항의 확인 방법은 “【2026년 8월】 새 양식 재류카드의 재류기간 확인 방법“을 참조해 주십시오.
Q1. 자녀의 재류카드는 2026년 6월 13일 이전에 교부된 것으로, 얼굴 사진이 없습니다. 새 카드로 교체해야 하나요?
A.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전 양식의 재류카드는 새 양식 교부 시작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재류기간 갱신 등으로 재류카드가 새로 교부될 때, 1세 이상이면 얼굴 사진이 표시됩니다.
Q2. 0세 자녀의 재류카드에도 얼굴 사진이 들어가나요?
A. 교부일에 1세 미만인 경우에는 얼굴 사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진 제출도 원칙적으로 불필요하지만,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Q3. 자녀의 재류카드 유효기간이 “16세 생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카드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16세 생일 또는 그 전날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날의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당일 교부입니다.
Q4. 자녀도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하나요?
A. 16세 미만의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5항). 분실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영주자의 자녀 재류카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2026년 6월 14일 이후에 교부된 재류카드는 교부일에 18세 미만이면 교부일 이후 5번째 생일까지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1항 제2호). 그 이전에 교부된 것은 16세 미만인 경우 16세 생일 전날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Q6. 미야자키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신청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입니다. 미야자키시에는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미야자키시 벳푸초 1번 1호 미야자키 법무종합청사 2층)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14일부터 자녀의 재류카드에도 1세 이상일 경우 얼굴 사진이 표시되게 되어, 재류자격 취득·변경·갱신 및 재교부 절차에서 자녀의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영주자의 자녀 재류카드는 18세 미만으로 교부되면 교부일 이후 5번째 생일까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6월 13일 이전에 교부된 재류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6세 생일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 카드는 그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의 재류카드 교부일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사진은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생 등에 따른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이나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외국 국적 자녀의 재류자격·재류카드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우선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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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