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이른바 배우자 비자)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은, 재류카드에 기재된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 계속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을 때와 비교하면 제출 서류는 줄어들지만, 허가 여부와 다음 재류기간이 몇 년이 될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인 분의 갱신에 대해 필요 서류, 신청 가능 시기 및 특례 기간,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수수료, 심사 시 고려 사항을 외국인 본인, 일본인 배우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 입양,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중 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인 분의 갱신을 다룹니다. 일본인의 친자녀·특별 입양인 분의 제출 서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다른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다른 재류자격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기간을 5년, 3년, 1년 또는 6개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 현재 재류기간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계속 생활하려면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절차 |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 근거 |
|---|---|---|
|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 배우자 비자로 재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이혼·사별 등으로 다른 재류자격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 영주허가 신청 | 「영주자」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 출입국관리법 제22조 |
재류자격 변경에 대해서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란|가능한 경우·수수료·심사 요점에서, 처음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의 서류는 【2026년 최신】배우자 비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필요 서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페이지는 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요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3항은 이 판단을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에 의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 갱신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생활하고 있음을 서류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 (외국인(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인 경우)」 페이지는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의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서류 | 부수·주의사항 |
|---|---|
|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 1부 |
| 사진 | 1매 (지정 규격을 충족하는 것) |
|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전부사항증명서) | 1부 (신청인과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것) |
|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 | 각 1부 (체재 비용을 지변하는 분의 최근 1년분. 1년간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도 가능) |
| 일본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1부 (신원보증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배우자) |
| 일본인 배우자의 세대 전원 기재된 주민표 사본 | 1부 (마이넘버는 생략, 다른 사항은 생략하지 않음) |
| 여권·재류카드 | 제시 (본인 이외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시 필요) |
💡 초청 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에서는 외국 기관 발행의 결혼증명서, 질문서, 부부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스냅 사진 등)가 제출 서류로 기재되어 있지만, 갱신 시 제출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허가 가이드라인」(2008년 3월 제정·최종 개정 2026년 6월)은 갱신 허가 여부의 판단은 법무대신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며, 활동·재류 상황·재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한 후, 고려 사항을 8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 갱신 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 | 고려 사항 | 가이드라인 내용 (요지) |
|---|---|---|
| 1 | 수행하려는 활동이 재류자격에 해당할 것 | 허가에 필요한 요건. 별표 제2의 재류자격은 동표 하단에 기재된 신분·지위를 가진 자로서의 활동일 것 |
| 3 |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 | 장기간에 걸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간주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포함)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극적인 요소 |
| 4 | 품행이 불량하지 않을 것 | 퇴거 강제 사유에 준하는 형사 처분 등은 초범이라도 품행 불량으로 판단됨 |
| 5 |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장래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예상될 것 (세대 단위로 인정되면 충분함. 공공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인도적 이유는 충분히 고려됨) |
| 7 | 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을 것 | 고액·장기간의 미납 등으로 악질적인 것은 소극적인 요소.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마찬가지 |
| 8 | 출입국관리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 중장기 재류자의 재류카드 기재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의무 |
가이드라인은 1의 재류자격 해당성은 허가에 필요한 요건이며, 3 이하는 대표적인 고려 요소로, 3 이하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의 상륙허가 기준과 6의 고용·노동 조건은 표에서 생략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2026년 6월 개정으로 「7 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을 것」에 주석을 추가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주석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납세 의무 등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배우자 비자 갱신 시에는 체재 비용을 부담하는 분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더해,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정보에 따라 납부 상황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명시된 것입니다.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에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상황을 확인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 제1항 제7호는 일본인의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재류하는 분(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분 등을 겸하는 경우 제외)이,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신청 시 창구에서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이 없는 분에게는 마이넘버 포털의 「자격 정보」 화면, 「자격 정보 안내」 또는 「자격 확인서」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해서 변경·갱신을 불허가하지는 않는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 신청 기간 | 재류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은 만료 3개월 전부터) |
| 신청처 |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
| 접수 시간 (창구) | 평일 9시~12시, 13시~16시 (절차에 따라 요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있음) |
| 온라인 신청 | 가능 |
| 표준 처리 기간 | 2주~1개월 |
| 불복 신청 | 없음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기간 내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만료 3개월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My Number Card)의 유효기간 갱신이나 금융기관 신고를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기에 대한 생각은 【2026년】 재류기간 갱신은 언제 신청? 45일 전이 기준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진정으로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료 3개월 이상 전부터 신청을 접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으로 출산 시기가 신청 시기와 겹치는 경우, 본국으로 출산하러 가는 경우, 가족이 동시신청하는 경우, 업무 명령으로 장기간 해외 출장·해외 부임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합니다.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고, 만료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내려지는 시점 또는 종전의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까지 계속해서 종전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 제6항).
창구에서 신청한 경우, 재류카드 뒷면의 “재류기간 갱신 등 허가 신청란”에 신청 중임이 기재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인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이나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장에게 신고한 행정서사(Gyoseishoshi) 등의 신청취차(Shinsei Toritsugi)입니다. 신청취차(Shinsei Toritsugi)가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은 원칙적으로 본인 출두를 요하지 않지만,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갱신 수수료는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비자의 재류기간 (5년·3년·1년·6개월)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되는 재류기간 | 수수료 구분 | 창구 | 온라인 |
|---|---|---|---|
| 6개월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8,000엔 | 15,000엔 |
| 1년 | 1년 | 33,000엔 | 27,000엔 |
| 3년 | 3년 이상 5년 미만 | 64,000엔 | 56,000엔 |
| 5년 | 5년 이상 | 75,000엔 | 65,000엔 |
개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재류 수수료 10월 1일 개정|9월 30일까지는 구 요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1. 배우자 비자 갱신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6개월 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은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 내에 허가를 받고 싶은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만료 3개월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2. 갱신 시에도 질문서나 스냅 사진이 필요한가요?
A.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 갱신 제출 서류에 질문서나 스냅 사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3. 심사 중에 재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나요?
A. 만료일까지 신청했다면, 처분이 내려질 때 또는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종료될 때 중 빠른 시점까지는 종전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0조 제6항).
Q4. 해외에 오래 나갔던 기간이 있습니다. 갱신에 영향을 미치나요?
A. 가이드라인은 장기간에 걸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간주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포함)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소극적인 요소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국 이유나 기간은 사정에 따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수수료는 언제, 얼마를 내나요?
A. 금액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 납부합니다. 창구 신청은 수입인지로, 온라인 신청은 심사 완료 메일이 도착한 후 안내되는 결제 안내에 따라 재류카드 등을 받기 전날까지 납부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창구 신청의 경우 6개월에 18,000엔, 1년에 33,000엔, 3년에 64,000엔, 5년에 75,000엔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15,000엔~65,000엔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6. 미야자키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입니다.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페이지에서는 미야자키현은 미야자키 출장소(미야자키시) 외에 본국(후쿠오카)과 구마모토·오이타·가고시마 각 출장소의 관할·분담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 갱신은 첫 신청에 비해 제출 서류가 적지만, 허가는 갱신을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심사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외에 생계, 납세, 신고 의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2026년 6월 가이드라인 개정에서는 납세 의무 등의 이행 상황에 대해 관계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수수료도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기간에 따른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재류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비자 갱신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입니다. 배우자 비자의 요건·필요 서류·절차는 「미야자키에서 배우자 비자(일본인의 배우자 등)」 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의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