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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재류기간 갱신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45일 전이 기준입니다.

在留期間の更新をいつ申請するか計画することを象徴する、白紙のカレンダーとペンが机に置かれた俯瞰イメージ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은 ‘재류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8월,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만료 3개월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노력해달라는 안내를 게재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2026년 6월에 시작된 새로운 재류카드와 특정 재류카드가 있습니다. 재류기간 만료일을 넘기면, 재류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마이넘버 카드나 예금 계좌와 같은 생활의 기반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시기의 기준과 그 이유, 예외적인 취급을 행정서사(Gyoseishoshi)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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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식의 재류카드 자체를 보는 방법은 「【2026년 8월】새 양식 재류카드의 재류기간 확인 방법」에서, 특정 재류카드의 제도 개요는 「특정 재류카드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1. 결론: 갱신은 「3개월 전부터 45일 전까지」, 변경은 「신속하게」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고 있는 신청 시기의 기준은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의 종류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는 신청 시기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재류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노력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재류자격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안내가 「노력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라는 요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45일 전을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시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다음 사항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재류기간 내에 처분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즉, 45일 전까지 신청했다고 해서 재류기간 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찍 제출하는 것은 「재류기간 내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이지, 보장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안내의 대상은 재류카드 또는 특정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 중, 재류기간 내에 허가를 희망하는 분입니다.

2. 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기 신청」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청만 했다면 재류는 적법하게 계속됩니다 (다음 장의 특례기간). 이 시스템은 이전부터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안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만료일을 넘기는 것의 생활상의 비용입니다.

2026년 6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류카드의 양식이 새로워지고, 마이넘버 카드와 재류카드를 일체화한 특정 재류카드의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류기간 만료일이 신분증으로서의 유효기간과 직결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재류는 적법하지만, 일상생활의 절차가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조기 신청을 독려하는 것은 이러한 일상생활상의 제한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됩니다.

3. 「특례기간」이란 무엇인가——2개월 유예의 정확한 의미

특례기간이란,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이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분에 대해,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설명에 따르면, 특례기간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더 빠른 시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처분이 이루어질 때
  •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종료될 때

이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종전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수 있으며, 종전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개월」이며, 항상 2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먼저 나오면, 그 시점에서 특례기간은 종료됩니다.

참고로, 신청을 하면 재류카드 뒷면의 「재류기간 갱신 등 허가 신청란」에 신청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제외). 재류카드 앞면에 기재된 재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뒷면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특례기간은 「재류가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위한 제도이지, 「생활이 이전과 같이 계속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혼동되기 쉬운 점입니다.

4. 특례기간 중 정지될 수 있는 두 가지 생활 기반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4-1. 마이넘버 카드·특정 재류카드

마이넘버 카드(특정 재류카드를 마이넘버 카드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본인 확인 서류나 전자 증명서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 표면상의 유효기간(재류기간 만료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에서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이러한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특례 기간에 해당하여 재류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4-2. 예금 계좌

예금 계좌의 경우,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과 같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 수령이나 월세 자동이체에 사용하는 계좌라면,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중단될 수 있는 것기준일해야 할 일
마이넘버 카드·특정 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의 본인 확인/전자 증명서로서의 이용카드 표면의 유효기간 (재류기간 만료일)시구정촌 창구에서 유효기간 갱신 절차
예금 계좌 거래재류기간 만료일금융기관에 신고

모두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에 대한 신청과는 다른 창구에서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출입국재류관리청도 재류기한이 다가오면, 미리 이러한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나 계좌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상징하는, 트레이 밖에 놓인 무지 흰색 카드 이미지

5. 재류기간이 3개월 이내인 분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료 3개월 전부터」라는 기준은 재류기간이 3개월 이내인 분에게는 물리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중장기 재류자가 아닌, 3개월 이내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은 그 재류기간의 약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류기간이 3개월이라면, 약 한 달 반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방식이 됩니다.

6. 「3개월 전~45일 전」이 해당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로 다음 두 가지를 들며, 앞서 언급한 기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6-1. 4월에 취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유학생이 신청하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신졸 채용(新卒採用)과 같이, 4월부터 취업 시작이 정해진 유학생의 재류자격 변경은, 별도로 안내되는 틀에서 처리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매년, 해당 연도 4월에 취업 시작을 예정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학에서 취업 재류자격으로의 변경 전반에 대해서는 「유학에서 취업으로의 재류자격 변경 | 2026년 최신 가이드」도 참고해 주십시오.

6-2. 재류자격 「기능실습」에서 재류자격 「특정기능」으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이 경우는 기준이 느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른 신청이 요구되는 사례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능실습 제도·특정기능 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처리는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성수기에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기능 외국인으로서 취업을 시작할 예정일 2개월 이상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주의사항입니다.

  • 기능실습생은, 실습 계획이 수료된 후에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특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실습 계획이 수료된 경우에는, 기능실습생으로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특례 기간 중에는 「종전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습 계획 자체가 끝나 있다면, 해야 할 종전의 활동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특례 기간이 있으니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이해는 오해이며, 실제로 기능실습생이 활동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기능 제도의 전체상은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차이 | 2026년 최신 대상 분야도 해설」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기 원칙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예외 사례를 상징하는, 두 방향으로 나뉘어 놓인 무지 서류 폴더 이미지

7. 외국인 본인 및 기업 인사 담당자가 해야 할 일

7-1. 외국인 본인

  1. 재류카드(재류카드)의 재류기간 만료일(재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양식의 재류카드(재류카드)는 카드 표면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확인 방법에 불안감이 있으시면 읽기 앱 등을 이용해 주십시오.
  2. 만료 3개월 전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갱신 준비를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3. 늦어도 45일 전까지 신청하십시오. 이는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4.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한 신청과는 별도로, 시구정촌과 금융기관의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마이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 및 특정 재류카드(특정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과 예금 계좌 신고입니다.
  5. 재류자격 변경은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이직, 취업, 신분 관계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발생하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7-2. 기업 인사 담당자용

  • 만료일 목록을 가지고, 3개월 전, 45일 전의 2단계로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본인에게 맡기면 45일 전이 지나서야 상담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기능실습(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특정기능)으로의 전환은 취업 시작 예정일 2개월 이상 전에 착수하십시오. 실습 계획의 종료 시기와 신청 시기가 어긋나면, 실습 계획 종료 후에는 가동할 수 없으므로, 업무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앞당겨 진행해야 합니다.
  • 성수기를 예상하십시오. 처리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1개월 만에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지 마십시오.
  • 생활 관련 지원을 안내하십시오. 계좌 거래 제한은 급여 이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사팀에서 한마디 안내만 있어도 오해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2026년 최신】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갱신 필요 서류 및 새 요건“,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2026년 새 시스템 및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45일 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까?
A. 신청은 가능합니다. 45일 전까지라는 것은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기준이며, 신청 기한은 아닙니다. 다만, 재류기간(재류기간) 내에 처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재류기한까지 신청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Q2. 특례 기간 중에 일본을 출국하여 재입국할 수 있습니까?
A.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취급이 다르므로, 출국 예정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특례 기간 중의 출국은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45일 전까지 신청하면, 재류기간(재류기간) 내에 결과가 나옵니까?
A.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은 “반드시 재류기간(재류기간) 내에 처분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등은 더욱 시간이 걸립니다. 조기 신청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마이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의 유효기간 갱신은,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A.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한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과는 별도로, 시구정촌 창구에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금 계좌 신고도 금융기관에 대한 절차로, 각각 창구가 다릅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재류카드(재류카드) 뒷면에 기재됩니까?
A.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카드(재류카드) 뒷면의 “재류기간 갱신 등 허가 신청란” 기재에 대해, 온라인 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뒷면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신청 중임을 확인할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9. 요약: 빨리 제출하는 것이 생활을 멈추지 않기 위한 대비책이 됩니다.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만료 3개월 전부터 45일 전까지,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이것이 2026년 8월 시점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는 신청 시기의 기준입니다.

특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일을 넘겨도 재류(재류)는 적법하게 계속됩니다. 그러나, 마이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 및 특정 재류카드(특정 재류카드)의 본인 확인 기능과 예금 계좌 거래는 재류기간 만료일(재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요점입니다. 재류(재류)의 적법성과 생활의 계속성은 별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실습(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특정기능)으로의 변경에서는 실습 계획이 종료되면 특례 기간 중에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은 “2개월 이상 전”이라는 더 빠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류기한은 미리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일입니다. 3개월 전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 및 수용 기업(수용 기업) 양측으로부터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재류자격 변경·갱신 스케줄링
  • 영주허가 신청 조기 준비
  • 경영·관리 비자 등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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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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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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