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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취로 급여는 과세 대상|조세조약 면세는 원칙적으로 없음

無地の白い封筒と紺色のフォルダー、小さな天びんを置いた机のイメージ。育成就労の給与と課税を象徴。

2027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에서 일하는 외국인(육성취로 외국인)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기능실습생(기능실습) 중 일부는 조세조약의 면세 규정에 따라 급여가 면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육성취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9월 15일자 문서 답변에서 이러한 취급을 밝혔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하 출입국재류관리청)도 2026년 10월 15일에 업데이트된 “육성취로제도 Q&A”에서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수용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와 육성취로(Ikusei Shuro)로 일본 입국을 고려하는 외국인 본인을 대상으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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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미리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육성취로 외국인이 수용 기관(육성취로 실시자)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 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국세청 문서 답변 2026년 9월 15일).
  • 조세조약의 “오로지… 훈련을 받는” 자의 면세 규정은 육성취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능실습생(기능실습)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육성취로제도 Q&A (Q80)는 주민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 수용 기업은 면세를 전제로 한 급여 계산이나 “실수령액”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제도 운영 시작 전에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국세청 문서 답변 내용

2-1. 누가 무엇을 조회했는가

2026년 9월 3일자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정책과장과 후생노동성 참사관(해외 인재 육성 담당)이 국세청 과세부장에게 “육성취로 외국인이 육성취로 실시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관계에 대하여”를 조회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5일자로 조회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하는 한 “귀하의 의견대로 무방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조회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조약 중에는 개인이 “오로지… 훈련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일본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조회문에서는 예시로 일-태국 조세조약 제19조가 언급되었습니다).
  •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의 목적과 사실 관계를 고려할 때, 육성취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이 “오로지… 훈련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여는 급여 소득으로서 소득세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2-2. 그렇게 판단된 이유

조회문은 기능실습제도와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의 차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는 인력 부족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 및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기능 이전(技能移転)을 통한 국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실습제도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 기능실습(기능실습)에서는 귀국이 제도상의 원칙이었지만, 육성취로(Ikusei Shuro)에서는 귀국을 전제로 하는 요건 등이 철폐되었습니다.
  • 육성취로 외국인은 수용 기관과의 고용 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며, 그 대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 기능실습법에 있던 “노동력 수급 조절 수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에는 마련되지 않았고, “필수 업무” 시간 제한도 완화되었으며, “관련 업무”, “주변 업무” 구분도 폐지되어 유연한 근무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성취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오로지… 훈련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여 수입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회자의 견해 요지).

국세청 문서 답변 사례 “육성취로 외국인이 육성취로 실시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관계에 대하여” 별지 3 (요지)

2-3. 문서 답변의 위치

국세청은 답변에 ①조회의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개별적인 구체적인 거래 등에 적용하면 다른 과세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②국세청의 견해이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내용 등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2가지 점을 덧붙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지색과 남색 무지 노트를 나란히 놓은 이미지. 기능실습에서 육성취로로의 전환을 상징.

3. 기능실습(기능실습)과의 차이

항목기능실습(기능실습)육성취로(Ikusei Shuro)
제도 목적기능 이전(技能移転)을 통한 국제 공헌인력 부족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인재 확보
귀국귀국이 제도상의 원칙귀국을 전제로 하는 요건 등을 철폐
조세조약의 면세 규정일부 국가에서 일본에 오는 기능실습생은 면세되는 경우가 있었다원칙적으로 면세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면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원천징수 대상
주민세(본 기사의 출처에서는 다루지 않음)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 (출입국재류관리청 Q&A Q80)

참고로, 2027년 4월 1일 시점에서 이미 일본에 입국한 기능실습생은, 계속해서 인정된 계획에 따라 기능실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Q&A Q77). 이번 국세청의 문서 답변은 육성취로 외국인의 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4.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육성취로제도 Q&A (Q80)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10월 15일에 갱신한 「육성취로제도 Q&A」에는, 【과세 관계】로 Q80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육성취로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기능실습생의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조세 조약의 면세 규정 대상이 되지 않아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주민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설명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문서 답변을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소관 관청이, 수용 절차를 설명하는 Q&A에서 세금 처리에까지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 사무소로서는, 수용 기업이나 감리지원기관이 외국인 본인에게 사전에 설명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무지 봉투와 백지 노트를 놓은 이미지. 육성취로 외국인의 급여 계산과 원천징수 준비를 상징.

5. 수용 기업의 급여 계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5-1. 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게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하고,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183조). 또한,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동법 제190조).

육성취로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업은, 일본인 직원과 동일한 절차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5-2. 주민세 (전년도 소득에, 다음 연도에 과세)

개인 주민세의 소득할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되며(지방세법 제32조·제313조), 부과 기준일인 해당 연도 1월 1일(동법 제39조·제318조)에 주소가 있는 도도부현·시정촌에서 과세됩니다(동법 제24조·제294조). 급여에서 공제하는 특별징수의 경우, 시정촌에서 통지된 세액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징수하여 납부합니다(동법 제321조의5).

예를 들어 2027년에 일본에 입국하여 일을 시작한 분은, 2027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2028년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 시정촌에서 주민세가 과세되며, 특별징수라면 2028년 6월분 급여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흐름이 됩니다. 주민세 공제가 시작되기 전과 후에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3. 재검토 체크리스트

  1. 기능실습에서 면세를 전제로 한 급여 계산 설정을, 육성취로 외국인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2. 구인이나 고용 조건 설명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실수령액은 액면 그대로」와 같은 전제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3. 소득세의 원천징수·연말정산, 주민세의 특별징수 절차를 사내(또는 위탁처)에서 확인했는가
  4. 특별징수의 경우, 일본에 입국한 다음 해 6월분 급여부터 주민세 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5. 개별적인 사정(부양공제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할 창구를 정해두었는가

6. 외국인 본인과,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께

외국인 본인분께

  • 육성취로로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 급여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공제되며, 일본에 입국한 다음 해 6월분 급여부터는 주민세도 공제됩니다(급여에서 공제하는 특별징수의 경우).
  • 모국의 지인이 기능실습생이었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들었더라도, 육성취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 급여 명세서 보는 법이나 세액을 모를 때는, 수용 기업의 담당자나 거주 지역의 세무서·시정촌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께

  • 제도의 운용 개시는 2027년 4월 1일이지만, 육성취로 계획 인정의 시행일 전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외국인 기능실습 기구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Q&A Q3). 구인·고용 조건 설명은 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진행되므로, 세금 설명도 이 단계에서 준비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미야자키현 내의 수용 기업 여러분께서는, 수용 인원 정원(지정구역) 처리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수용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개별적인 세무 판단은,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소는 재류자격이나 육성취로의 수용 절차 측면에서 도와드립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육성취로 외국인의 급여는, 모든 국가 출신자에게 과세됩니까?

국세청의 문서 답변과 출입국재류관리청 Q&A는, 육성취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조세 조약의 면세 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과세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세청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Q2. 기능실습생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의 취급도 변경됩니까?

이번 문서 답변은 육성취로 외국인의 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2027년 4월 1일 시점에서 이미 일본에 입국한 기능실습생은 계속해서 인정된 계획에 따라 기능실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Q&A Q77). 기능실습생의 세금 취급은 종전과 같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Q3. 주민세는 언제부터 공제됩니까?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 시정촌 등에서 과세됩니다. 특별징수의 경우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입국한 해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다음 해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다음 해 6월분 급여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흐름이 됩니다.

Q4. 원천징수 대상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은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83조).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도 실시합니다(동법 제190조). 일본인 직원과 동일한 급여 계산 흐름에 따르게 됩니다.

Q5. 감리지원기관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에서 과세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당 사무소는 수용 기업이나 외국인 본인에게 급여에서 소득세·주민세가 공제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줄 것을 권장합니다. 설명 방법이나 내용은 각 감리지원기관의 운영에 따라 검토해 주십시오.

8. 요약: 면세 전제 재검토 및 실수령액 설명 정비

육성취로 외국인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의 면세 규정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주민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의 문서 답변(2026년 9월 15일)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육성취로제도 Q&A(2026년 10월 15일 갱신)가 모두 이러한 취급을 명시했습니다. 기능실습의 감각 그대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 일본 입국 후 실수령액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 시작 전까지 급여 계산 설정과 본인에 대한 설명을 재검토해 두십시오. 육성취로제도의 전체상 및 감리지원기관 선택 방법은 관련 기사 “육성취로제도란? | 2027년 4월 시작・기능실습과의 차이점 해설“, “감리지원기관이란? | 감리단체와의 차이점 및 수용 기업의 확인 사항“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내 수용 인원 정원은 “육성취로 수용 인원 정원 | 미야자키는 ‘지정구역’으로 최대 3배“를 참조하십시오.

💴 육성취로제도 감리지원기관의 허가 신청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입니다. 감리단체는 무료 도구 “감리지원기관 내비“에서 허가 신청 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육성취로제도에서의 외국인 수용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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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국세청 “육성취로 외국인이 육성취로 실시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관계에 대하여” (문서 답변 사례·답변 2026년 9월 15일) https://www.nta.go.jp/law/bunshokaito/gensen/260915/index.htm
  • 국세청 동 조회문 (별지) https://www.nta.go.jp/law/bunshokaito/gensen/260915/01.htm
  •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제도 Q&A” (2026년 10월 15일 갱신)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faq/ikusei_qa_00002.html
  • e-Gov 법령 검색 “소득세법” (제2조·제28조·제183조·제190조) https://laws.e-gov.go.jp/law/340AC0000000033
  • e-Gov 법령 검색 “지방세법” (제24조·제32조·제39조·제294조·제313조·제318조·제321조의5)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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