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표

요금표

불허가 시전액 환불 보장※무료 재신청 후・적용 제외 사유 있음

요금표

투명한 요금 체계・신청 수수료 등 실비는 보수와 별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비용을 예상해 보세요

재류자격・플랜・가산 조건을 선택하기만 하면, 세금 포함 총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비용 계산기

3가지 지원 플랜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예산・원하시는 지원 내용에 따라 3가지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견적 시 가장 적합한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스탠다드
기본 요금
프리미엄
×1.5
라이트
×0.75
대상
고객
바쁜 사업주
복잡한 사안
안심을 우선하는 분
서류를 직접
모으실 수 있는 분
서류 수집 사무소가 대행
(주민표・과세증명서 등)
고객님 본인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
서류 작성 전체 서류 작성 신청서・첨부 서류 작성
(이유서는 고객님이 작성하신 것을 첨삭)
신청 대행(取次) 완전 대행 완전 대행
(추가 서류 대응 1회)
통역・번역 중국어
완전 지원 + 대면 인터뷰
이메일・
채팅
(서류 번역문은 실비)
불허가 시
재신청
최대 2회 무료 대상 외
(환불도 없습니다. 불허가된 경우에도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
다음 갱신
알림
제공
(만료 3개월 전 자동 사전 안내)
—
※ 라이트는 재류자격의 인정・변경・갱신(취업・배우자・가족체재・유학・특정기능) 의뢰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경영・관리 신청과 고난도 안건에서는 라이트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고난도 안건(개별 견적・환불 보장 대상 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뢰는 스탠다드 플랜 요금에 33,000〜55,000엔(세금 포함・세전 30,000〜50,000엔)을 더하여 개별적으로 견적해 드립니다. 작업 내용은 스탠다드 플랜과 같습니다. 불허가된 경우의 무료 재신청과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불허가된 경우에도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의뢰 전에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②에 해당하는 안건에는 긴급 처리 가산을 중복하지 않습니다.

① 다른 사무소나 본인의 신청으로 불허가(불교부)된 후의 신청

② 재류기한 또는 신청 기한까지 2주 이내인 신청

③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무 경력만으로 요건을 입증하는 신청

④ 세금・연금・사회보험료의 미납이나 납부 지연이 있는 신청

⑤ 경영・관리에서의 재류자격 변경

⑥ 범죄 경력이나, 재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력이 있는 신청

⑦ 상담 단계에서 허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서면으로 설명드린 신청

고난도 안건에는 라이트 플랜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의뢰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소는 투명한 요금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요금표에 없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후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을 꼼꼼히 청취한 후 미리 견적을 안내해 드리며,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후에만 업무를 시작합니다. (모든 비용은 일본 엔화 기준입니다. 「円」 표기 = 일본 엔 / JPY.)

※저희 사무소의 보수를 개정했습니다(2026년 10월 7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

저희 사무소의 요금 방침

요금 수준

저희 사무소의 재류자격 신청(인정・변경・갱신・영주허가) 요금은 전국의 행정서사 사무소가 공개하고 있는 요금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저희 사무소 조사・전국 행정서사 사무소 75곳의 홈페이지 공개 요금〔세전・같은 범위의 절차〕과 비교).

착수금 50%・잔금은 허가 후

계약 시 보수의 50%(착수금)를, 허가가 난 뒤 나머지 50%와 실비를 결제합니다. 착수금 입금 후 바로 신청하며, 잔금 입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허가 시 전액 환불 보장(단계형)

불허가된 경우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 위에 스탠다드 플랜은 1회, 프리미엄 플랜은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재신청하고, 그래도 불허가되면 착수금을 포함해 이미 결제하신 보수를 전액 돌려드립니다(실비 제외・적용 제외 사유 있음). 당 사무소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재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전액 환불 또는 무료 재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플랜・셀프 준비 코스・고난도 안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결제와 불허가 시의 처리」를 참조하세요.

중국어 지원

대표 행정서사(Gyoseishoshi)가 비즈니스 수준의 중국어로 지원합니다(중국 시베이대학 유학 경험). 중국・대만 출신 고객님도 안심하고 문의해 주세요.

주요 업무 요금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모든 요금은 총액(세금 포함・소비세 10% 포함)으로 표시합니다(세전 금액은 괄호 안에 기재).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가장 많은 유형의 신청

현재의 재류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류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입니다. 재류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주력 업무입니다.

프리미엄
58,300엔
세금 포함(세전 53,000엔)
라이트
28,600엔
세금 포함(세전 26,000엔)
신청 대행(取次) 포함・환불 보장 없음・서류 수집은 고객님・고난도 안건은 대상 외
배우자 비자 갱신은 25,300엔(세전 23,000엔)

재류자격별 기본요금(스탠다드)

일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가족체재, 특정기능, 고도전문직 등)
38,500엔(세금 포함)
(세전 35,000엔)
배우자 비자 갱신
(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
33,000엔(세금 포함)
(세전 30,000엔)
경영・관리 비자 갱신
(결산서・사업 실적 확인 포함)
66,000엔(세금 포함)
(세전 60,000엔)

가산 조건

이직 있음
(이직 후 갱신・일률)
+55,000엔(세금 포함)
(세전 +50,000엔)
긴급 처리
(계약 후 2주 이내 신청)
×1.5
고난도 안건
(다른 사무소나 본인의 신청으로 불허가된 후의 신청 등・개별 견적・환불 보장 대상 외・목록)
+33,000
~55,000엔(세금 포함)
(세전
+30,000~50,000엔)
포함된 서비스
  • 중국어 통역・번역 지원
  • 신청 대행(온라인 신청 지원)
  • 불허가 시 입국관리국 이유 설명 자리 동석
  • 불허가 시 재신청(플랜에 따라 1회 또는 2회)

재류기간 갱신・셀프 준비 코스

서류 준비를 고객님께서 하시는, 재류기간 갱신 전용 코스입니다. 신청서 작성・점검과 신청 대행(取次)(온라인 신청)은 저희 사무소가 합니다.

16,500엔 세금 포함(세전 15,000엔)

결제는 계약 시 8,250엔, 허가 후 8,250엔과 실비.

  • 대상=재류기간 갱신으로, 재류자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족체재/유학/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인 분. 같은 근무처・학교에서 같은 활동을 그대로 계속하며 갱신하는 분에 한합니다(배우자분은 동거와 혼인이 계속되고 있을 것).
  • 대상 외=이직이나 업무 내용・학교의 변경이 있을 때, 특정기능・경영・관리・고도전문직・정주자의 갱신, 고난도 안건, 재류기한까지 6주 미만일 때. 대상 외인 경우에는 스탠다드 플랜(고난도 안건은 고난도 구분) 또는 라이트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님이 하실 일=질문표 입력, 필요 서류를 모아 촬영해서 보내기, 신청서 초안 확인(수정은 1회 왕복까지. 저희 사무소의 오류 수정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연락은 LINE 또는 이메일로만 합니다(전화 상담・대면 협의・통역 주선은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온라인 면담(15분 정도・카메라를 켜고 재류카드를 보여 주시는 방식)을 1회 진행합니다.
  • 이유서・설명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무료 재신청과 환불은 없습니다. 불허가된 경우에도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무료 재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수수료(수입인지)・서류 번역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현재의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예: 유학에서 취업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가족체재에서 정주자로 등.

프리미엄
132,000엔
세금 포함・기본(세전 120,000엔)
라이트
66,000엔
세금 포함・기본(세전 60,000엔)
신청 대행(取次) 포함・환불 보장 없음・서류 수집은 고객님・고난도 안건은 대상 외

재류자격 그룹별 요금・가산

일반 변경
(유학→기술・인문지식, 가족체재→정주자 등)
배우자 비자・특정기능・고도전문직
가산 없음
경영・관리 비자
(사업 계획서 포함・인허가는 별도・가산이 아닌 독립 요금)
198,000엔(세금 포함)
(세전 180,000엔)
단기체재에서 변경
(인도적 사유)
+11,000엔(세금 포함)
(세전 +10,000엔)
긴급 처리
(2주 이내)
×1.5
고난도 안건
(다른 사무소나 본인의 신청으로 불허가된 후의 신청 등・개별 견적・환불 보장 대상 외・목록)
+33,000
~55,000엔(세금 포함)
(세전
+30,000~50,000엔)
포함된 서비스
  • 중국어 통역・번역 지원
  • 신청 대행(온라인 신청 지원)
  • 불허가 시 입국관리국 이유 설명 자리 동석
  • 불허가 시 재신청(플랜에 따라 1회 또는 2회)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OE) 교부신청해외에서 초빙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일본으로 초빙하기 위한 입국 전 절차입니다. 수용 기관(기업・개인)이 대리로 신청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중국어 지원은 중국・동남아시아에서 초빙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프리미엄
132,000엔
세금 포함・기본(세전 120,000엔)
라이트
66,000엔
세금 포함・기본(세전 60,000엔)
신청 대행(取次) 포함・환불 보장 없음・서류 수집은 고객님・고난도 안건은 대상 외

재류자격 그룹별 요금・가산

일반 그룹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가족체재・배우자 비자・특정기능・고도전문직
가산 없음
경영・관리 비자
(사업 계획서 포함・인허가는 별도・가산이 아닌 독립 요금)
198,000엔(세금 포함)
(세전 180,000엔)
동시 신청
(본인과 동시에 부양가족 초빙
・2인째부터)
+44,000엔/인(세금 포함)
(세전 +40,000엔/인)
긴급 처리
(3주 이내)
×1.5
고난도 안건
(다른 사무소나 본인의 신청으로 불허가된 후의 신청 등・개별 견적・환불 보장 대상 외・목록)
+33,000
~55,000엔(세금 포함)
(세전
+30,000~50,000엔)
포함된 서비스
  • 해외 신청인과의 직접 연락(일본어・중국어. 영어 및 그 밖의 언어는 번역 도구를 통해 지원, 시차 조정 포함)
  • 수용 기관의 사업 활동 설명 서류 작성 지원
  • 중국어・영어 정형화된 서류 번역(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공증서 등)
  • 신청 대행
  • 불허가 시 입국관리국 이유 설명 자리 동석
  • 불허가 시 재신청(플랜에 따라 1회 또는 2회)

경영・관리 비자・회사 설립 지원창업・회사 경영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려는 분, 이미 경영・관리 비자를 보유한 분의 신청입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포함합니다(인허가는 별도). 회사 설립 등기는 제휴 사법서사가 담당합니다(보수・실비 별도).

스탠다드 플랜 기본요금

경영・관리 비자 인정/변경
(사업 계획서 포함・인허가는 별도)
198,000엔(세금 포함)
(세전 180,000엔)
경영・관리 비자 갱신
(결산서・사업 실적 확인 포함)
66,000엔(세금 포함)
(세전 60,000엔)
회사 설립 지원 수수료
(주식회사・합동회사 공통/정관 작성・정관 인증 대리・설립에 따른 인허가・신고 중 행정서사 업무에 속하는 것. 플랜 배율 적용 없음)
66,000엔(세금 포함)
(세전 60,000엔)
세트
(회사 설립 지원+경영・관리 비자 인정・실비 별도)
264,000엔(세금 포함)
(세전 240,000엔)
경영・관리 비자 본체의 프리미엄은 ×1.5(예: 인정・변경 297,000엔/세금 포함). 라이트는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 지원 수수료는 정액이며, 전액 환불 보장・무료 재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지불은 계약 시 50%, 설립 등기 완료 확인 후 나머지 50%).

회사 설립의 법정 실비(고객 부담・당 사무소 보수 아님)

등록면허세・주식회사
(자본금의 0.7%・최저액)
150,000엔
등록면허세・합동회사
(자본금의 0.7%・최저액)
60,000엔
정관 인증 수수료
(주식회사만・공증사무소. 자본금액 등에 따름. 전자 정관이므로 인지세 불요)
15,000〜50,000엔
설립 등기의 사법서사 보수
(제휴 사법서사)
별도
포함되는 서비스
  • 사업 내용・자본금・기관 설계 정리(경영・관리 비자 요건과의 정합성을 먼저 확인)
  • 정관 작성・전자 정관에 의한 인증 대리(주식회사)
  • 설립에 따른 인허가・신고 중 행정서사 업무에 속하는 것(세무서・현세사무소・시청에 제출하는 세무 서류 작성은 세리사, 설립 등기는 제휴 사법서사,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노무사가 담당・모두 별도)
  • 사업 계획서 작성을 포함한 경영・관리 비자 신청(인정・변경)
  • 중국어 통역・번역 지원/불허가 시 이유 설명 자리 동석・재신청(플랜에 따라 1회 또는 2회)

영주허가 신청재류자격 신청 중 가장 어려움

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주자」 재류자격 신청입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량이 가장 많고, 연금・세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프리미엄
165,000엔
세금 포함・기본(세전 150,000엔)
라이트
접수 불가

가족 동시 신청 시 가산

가족 동시 신청
(배우자・자녀・1인당)
+33,000엔/인(세금 포함)
(세전 +30,000엔/인)
고난도 안건
(다른 사무소나 본인의 신청으로 불허가된 후의 신청 등・개별 견적・환불 보장 대상 외・목록)
+33,000
~55,000엔(세금 포함)
(세전
+30,000~50,000엔)
예: 부+모+자녀 3인 가족이 함께 영주 신청 → 110,000엔 + 33,000엔(배우자) + 33,000엔(자녀) = 176,000엔(세금 포함/세전 160,000엔)
※ 영주허가 신청은 창구 접수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미야자키에서의 접수처는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입니다.
포함된 서비스
  • 중국어 통역・번역 지원
  • 영주 이유서 작성 대리
  • 신원 보증인에게 제공하는 설명 서류 제공
  •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에서의 신청 출두 대리
  • 불허가 시 입국관리국 이유 설명 자리 동석
  • 불허가 시 재신청(플랜에 따라 1회 또는 2회)

귀화허가 신청일본 국적 취득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신청입니다(동시에 외국 국적을 상실). 법무국에 접수하며, 서류량・심사 기간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중국계 출신 분께는 저희 사무소의 중국어 역량으로 본국 서류 취득을 강력히 지원합니다.

스탠다드 플랜 기본요금

동행 포함=미야자키 지방법무국 사전 상담 동행(여러 차례)을 포함합니다. 동행 없음도 번역・귀화 동기서 지원・중국 본국 서류 취득 지원은 포함됩니다. 학생・주부(무직)의 단독 신청은 급여 소득자와 같은 금액입니다.

급여 소득자・동행 없음
(회사원・공무원 등)
143,000엔(세금 포함)
(세전 130,000엔)
급여 소득자・동행 포함
(회사원・공무원 등)
198,000엔(세금 포함)
(세전 180,000엔)
사업주・개인사업자・동행 없음
(이사회 임원・자영업자 포함)
154,000엔(세금 포함)
(세전 140,000엔)
사업주・개인사업자・동행 포함
(이사회 임원・자영업자 포함)
242,000엔(세금 포함)
(세전 220,000엔)
프리미엄 플랜은 위 금액의 1.5배입니다(예: 급여 소득자・동행 포함 297,000엔・사업주・동행 포함 363,000엔/모두 세금 포함). 라이트는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가족 동시 신청・기타 가산

가족 동시 신청・동행 없음
(배우자・자녀・1인당)
+44,000엔/인(세금 포함)
(세전 +40,000엔/인)
가족 동시 신청・동행 포함
(배우자・자녀・1인당)
+55,000엔/인(세금 포함)
(세전 +50,000엔/인)
본인 출두일 동행 지원
(법무국・동행 포함 구분만・프리미엄 플랜 무료)
+22,000엔(세금 포함)
(세전 +20,000엔)
국적상실 신고 대리
(귀화 허가 후)
+11,000엔(세금 포함)
(세전 +10,000엔)
고난도 안건
(다른 사무소나 본인의 신청으로 불허가된 후의 신청 등・개별 견적・환불 보장 대상 외・목록)
+33,000
~55,000엔(세금 포함)
(세전
+30,000~50,000엔)
※ 귀화 신청은 신청 대리 제도가 없어 본인 출두가 필수입니다. 사무소는 서류 작성・법무국과의 면담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미야자키에서의 접수처는 미야자키 지방법무국입니다. 심사 기간은 1~2년이 소요됩니다.
포함된 서비스
  • 중국어 통역・번역 지원
  • 귀화 동기서 작성 지원・첨삭(동기서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 중국에서의 서류 취득 지원(출생・친족관계 공증서 등)
  • 연금 서류・세금 서류 정리 지원
  • 미야자키 지방법무국에서의 사전 상담 동행(여러 차례・동행 포함 구분)
  • 법무국 담당자와의 협의

사업자 대상・기타 요금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열립니다.

부수 업무 요금・기타 신청

취업자격 증명서 교부신청

이직 시, 새 근무처의 업무가 현재의 재류자격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다음 갱신 신청이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플랜 38,500엔(세금 포함)
(세전 35,000엔)
프리미엄 플랜 58,300엔(세금 포함)
(세전 53,000엔)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재입국허가 신청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장기 해외 출국 전 재입국 허가 등입니다. 플랜제가 아닌 정액 요금입니다.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단독)
22,000엔(세금 포함)
(세전 20,000엔)
재입국허가 신청
(단독)
22,000엔(세금 포함)
(세전 20,000엔)
다른 신청과 동시 신청 시
(갱신・변경 등)
+5,500엔(세금 포함)
(세전 +5,000엔)

기타 특수 신청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
(출생・국적 이탈 등)
88,000엔(세금 포함)
(세전 80,000엔)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 등)
22,000엔(세금 포함)
(세전 20,000엔)
단기체재 갱신
(부득이한 인도적 사유)
55,000엔(세금 포함)
(세전 50,000엔)
재류특별허가 요청 개별 견적
가방면 신청 개별 견적
상륙특별허가 개별 견적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입관 제출 전 무료 체크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입관 제출 전 무료 체크 예약하기LINE으로 신청하기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는 신청 연락만 받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신청하신 체크는 온라인(Google Meet)으로 진행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예약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사본은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카카오톡으로는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단발 옵션 서비스

신청 전체를 의뢰하지 않고, 일부만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경우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영주 이유서 작성 서비스
영주 신청의 이유서 작성만 대리
22,000엔(세금 포함)
(세전 20,000엔)
귀화 동기서 작성 서비스
귀화 신청의 동기서 작성 지원・첨삭(동기서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22,000엔(세금 포함)
(세전 20,000엔)
단발 상담
(60분・신청 의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개별 상담)
11,000엔(세금 포함)
(세전 10,000엔)
불허가 이유 확인 동행
(다른 사무소 또는 본인이 신청하여 불허가된 분・미야자키 출장소 동석・조건 보기)
5,500엔(세금 포함)
(세전 5,000엔)

불허가 이유 확인 동행(다른 사무소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불허가된 분) 5,500엔(세금 포함・세전 5,000엔)

입국관리국(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에서 불허가 이유의 설명을 듣는 자리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가 동석하여 담당관의 설명을 전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언어에 대응합니다. 일본어・중국어는 그 자리에서, 영어를 포함한 그 밖의 언어는 설명이 끝난 뒤 번역기를 사용하여 전해 드립니다(번역기로 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개요입니다.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통역인과 함께 오십시오. 통역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설명의 요점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드립니다.

・이유의 설명은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동석이 필요합니다(예약은 본인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설명의 내용・상세함은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설명 후 재신청 전망・절차의 흐름・요금을 상담 시간(60분까지・무료)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동행과 상담은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동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의뢰하시는 경우, 동행 요금은 재신청 보수에 포함되며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수임 기준에 따라 맡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행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의뢰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동행 당일에 결제 절차를 부탁드립니다(카드/편의점 결제〔3일 이내〕/은행 송금〔7일 이내〕).

・다른 사무소나 본인의 신청으로 불허가된 후의 재신청은 고난도 안건으로 개별 견적합니다(환불・무료 재신청의 대상 외).

・미야자키 출장소에 한합니다. 미야자키현 내 교통비는 포함됩니다.

・본인의 사정이나 출장소의 사정으로 동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행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도와드린 신청의 경우에는 계약 보수에 포함됩니다.

→ 재류자격 신청이 불허가된 분께

등록지원기관 등록신청 지원사업자 대상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업・단체가 지원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으로 등록할 때 지원합니다. 서류 작성・신청 대리 및 지원 체제 구축 컨설팅을 맡습니다(지원 업무의 실제 수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항목의 요금은 총액(세금 포함)으로 표시합니다(사업자 대상 업무. 괄호 안은 세전 금액).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납부하는 등록 수수료(28,400엔)는 실비로 고객님께서 부담하며,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 대리
(표준・등록 완료까지 전 과정 대리)
165,000엔(세금 포함)
(세전 150,000엔)
등록 + 지원 체제 구축 패키지
(계약서 서식 작성・체제 설계 컨설팅 포함)
242,000엔(세금 포함)
(세전 220,000엔)
지원 위탁 계약서 서식
(개별 작성)
44,000엔(세금 포함)
(세전 40,000엔)
지원 계획서 작성 지원
(인원수・언어에 따른 가산)
33,000엔(세금 포함)〜
(세전 30,000엔〜)
정기 신고 서류 작성
(등록 후・연 1회・위탁한 수용 기관 1곳당)
27,500엔(세금 포함)
(세전 25,000엔)

감리지원기관 허가신청 지원사업자 대상・육성취로제도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 2027년 4월 시행)에서는 기능실습의 감리단체가 감리지원기관(監理支援機関)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전부・경과 조치 있음). 저희 사무소는 해당 허가 신청의 서류 작성・신청 대리(OTIT – 외국인기능실습기구에 접수)를 맡습니다(사무소가 감리지원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 전 신청은 이미 접수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된 차이는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 사무소가 사업소를 방문하여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체제인지 확인하고 조언하는지 여부입니다.

서류 작성・제출만=운영규정・감리지원비 표・감리지원 책임자・외부감사인 선임 등의 체제를 귀 단체에서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 맡겨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에 제출합니다. 보정 대응을 포함합니다(다만, 서류 수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규정이나 인원 배치 등 체제를 고쳐야 하는 보정은 별도 견적 또는 일괄 대행으로의 전환이 됩니다). 상담은 온라인・전화・우편으로 진행하며, 미야자키현 외의 법인도 받습니다. 의뢰 전에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소정의 확인 시트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서류는 그 내용과 맡겨 주신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일괄 대행=체제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경우나 무엇부터 갖추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사업소를 방문하여 체제를 확인・조언하고, 서류 작성・제출・보정 대응, 기구의 실지 조사 동석(1회)까지 맡습니다. 미야자키현 내 사업소에 한합니다.

서류 작성・제출만으로 맡은 후에도 차액으로 일괄 대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 항목의 요금은 총액(세금 포함)으로 표시합니다(사업자 대상 업무. 괄호 안은 세전 금액). 허가 수수료・조사 수수료・등록면허세 등의 공적 수수료는 실비로 고객님께서 부담하며,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허가 신청 서류 작성・제출만
(방문 없음・감리지원 사업소 1개소・미야자키현 외도 가능)
121,000엔(세금 포함)
(세전 110,000엔)
허가 신청 일괄 대행
(방문을 통한 체제 확인・조언부터 실지 조사 동석 1회까지・감리지원 사업소 1개소・미야자키현 내 사업소에 한함)
385,000엔(세금 포함)
(세전 350,000엔)
사업소 가산
(2번째 사업소부터・사업소당・두 형태 모두 가산)
+55,000엔(세금 포함)
(세전 +50,000엔)
경과 조치 그룹 할인
(감리단체 허가를 이미 보유한 법인의 경과 조치 신청・일괄 대행만)
△55,000엔(세금 포함)
(세전 △50,000엔)
갱신 신청 대리
(허가 유효기간 갱신)
개별 견적

국제상속・국제유언

외국 국적자・국제결혼 가족・해외에 재산을 보유한 분의 일본 내 상속과 유언을 지원합니다. 일본 국내만의 상속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별 내역과 유의사항은 국제상속・국제유언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본 섹션의 요금은 총액(세금 포함) 표시입니다(괄호 안은 세전 금액). 최저 보수액은 세전 100,000엔입니다. 공증인 수수료・증명서 교부 수수료・우송료 등의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유언 업무
(공정증서 유언・표준)
140,800엔(세금 포함)
(세전 128,000엔)
상속재산분할 업무
(기본 패키지)
167,200엔(세금 포함)
(세전 152,000엔)
금융기관의 상속 절차
(1개 기관당)
35,200엔(세금 포함)
(세전 32,000엔)

가산 조건・실비에 대하여

긴급 처리의 가산에 대하여
갱신・변경
(계약 후 2주 이내 신청)
기본요금×1.5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계약 후 3주 이내 신청)
기본요금×1.5

재류기한까지 2주 이내인 안건은 고난도 안건으로 개별 견적합니다(긴급 처리 가산은 중복하지 않습니다).

동시 신청・가족 단위 신청의 가산에 대하여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동시 신청
(2인째부터)
+44,000엔/인(세금 포함)
(세전 +40,000엔/인)
영주 가족 동시 신청
(배우자・자녀・1인당)
+33,000엔/인(세금 포함)
(세전 +30,000엔/인)
귀화 가족 동시 신청
(1인당・동행 없음/동행 포함)
+44,000엔/+55,000엔/인(세금 포함)
(세전 +40,000엔/+50,000엔/인)
다른 신청과 동시 신청
(자격외 활동・재입국)
+5,500엔(세금 포함)
(세전 +5,000엔)
결제와 불허가 시의 처리

보수는 2회로 나누어 결제합니다. 계약 시 보수의 50%(착수금), 허가(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가 난 뒤 나머지 50%와 실비입니다. 착수금 입금과 서류의 최종 확인 후 신속히 신청합니다(잔금 입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허가 후의 재류카드는 잔금 입금을 기다리지 않고 전달해 드립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잔금 입금 확인 후 전달합니다.

당 사무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서류 미비・절차상 실수가 원인으로 불허가된 경우, 재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전액 환불 또는 무료 재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만일 불허가된 경우,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 위에 스탠다드 플랜은 1회, 프리미엄 플랜은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재신청합니다(신청 수수료・번역료 등 실비는 별도). 재신청해도 여전히 불허가된 경우, 착수금을 포함해 이미 결제하신 보수를 전액 돌려드립니다(신청 수수료・번역료 등 실비 제외).

귀화 신청도 같습니다. 플랜에 따른 횟수(스탠다드 1회・프리미엄 2회)의 무료 재신청을 하고, 그래도 불허가된 경우 잔금을 받지 않으며 착수금을 포함해 이미 결제하신 보수를 전액 돌려드립니다(실비 제외).

당 사무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서류 미비・절차상 실수가 원인인 경우 재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전액 환불 또는 무료 재신청(실비는 별도) 중 선택
그 밖의 사유로 불허가된 경우
(스탠다드 플랜・프리미엄 플랜 의뢰〔고난도 안건 제외〕)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 무료 재신청(스탠다드 1회・프리미엄 2회・실비는 별도) 후 그래도 불허가되면 착수금을 포함해 이미 결제하신 보수를 전액 환불(실비 제외)
귀화 신청 같은 처리입니다(플랜에 따른 횟수의 무료 재신청 → 그래도 불허가되면 잔금을 받지 않고 이미 결제하신 보수를 전액 환불・실비 제외)

다음의 경우는 환불・무료 재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신고나 불리한 사실의 은폐/필요 서류 미제출 등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전과・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과거의 불법체류 등 고객 측의 객관적 사정/신청 후의 법령 개정・운용 변경 등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정/신원보증인이나 소속기관 등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게 된 경우/재신청이 가능한데도 재신청을 선택하지 않거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취하한 경우/상담 단계에서 허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서면(이메일)으로 설명드렸고 이를 알고도 신청을 선택하신 경우. 이유서 작성만 의뢰하신 경우와 사업자 대상 등록지원기관・감리지원기관 신청 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라이트 플랜・셀프 준비 코스와 고난도 안건(목록)은 환불・무료 재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불허가된 경우에도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 당 사무소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무료 재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객님의 사정으로 취하하는 경우의 정산은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릅니다.

무료 재신청 횟수와, 다른 사무소에서 불허가된 안건의 재신청

사무소가 처음부터 맡은 서류의 재신청
(스탠다드 플랜)
1회 무료
사무소가 처음부터 맡은 서류의 재신청
(프리미엄 플랜)
최대 2회 무료
다른 사무소나 본인의 신청으로 불허가된 후의 재신청
(고난도 안건・환불 보장 대상 외)
개별 견적

당 사무소는 상담 단계에서 허가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허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건은 맡지 않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신청은 그 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고, 한 번 불허가되면 다음 신청은 이전 내용과 대조됩니다. 당 사무소가 첫 신청부터 서류와 이유를 탄탄히 준비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위탁계약서(제4조・제7조・제10조・별지1 제4항)에 따릅니다.

실비에 대하여(신청 수수료・서류 취득 수수료 등)

아래 항목은 기본요금과 별도로 고객님께서 실비로 부담합니다.

공적 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 2026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영주허가의 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개정 후 금액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됩니다(접수일 기준).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10,000엔~75,000엔
(온라인 10,000엔~65,000엔/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10,000엔~75,000엔
(온라인 10,000엔~65,000엔/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무료
영주허가 신청 200,000엔
취업자격 증명서 교부신청 2,000엔
(온라인 1,600엔)
재입국허가 신청
(1회)
4,000엔
(온라인 3,500엔)
재입국허가 신청
(수차)
7,000엔
(온라인 6,500엔)

서류 취득 수수료(예상)

  • 주민표: 300~500엔/부
  • 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300~400엔/부
  • 호적등본: 450엔/부
  • 중국・한국 등 본국 서류: 현지 수수료 + 취득 대행 수수료(프리미엄 플랜은 대행 가능)

번역 수수료(중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중국어・영어 정형화된 서류(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공증서 등)는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언어는 개별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금은 언제 결제하나요?

보수는 2회로 나누어 결제합니다. 계약 시 보수의 50%(착수금), 허가가 난 뒤 나머지 50%와 실비입니다. 착수금 입금과 서류의 최종 확인 후 신속히 신청합니다(잔금 입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허가된 경우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

거부되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불허가된 경우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 위에 스탠다드 플랜은 1회, 프리미엄 플랜은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재신청하고(신청 수수료・번역료 등 실비는 별도), 그래도 불허가되면 착수금을 포함해 이미 결제하신 보수를 전액 돌려드립니다(실비 제외). 귀화 신청도 같습니다(플랜에 따른 횟수의 무료 재신청 후). 당 사무소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재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전액 환불 또는 무료 재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환불・무료 재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신고나 불리한 사실의 은폐/필요 서류 미제출 등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전과・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과거의 불법체류 등 고객 측의 객관적 사정/신청 후의 법령 개정・운용 변경 등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정/신원보증인이나 소속기관 등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게 된 경우/재신청이 가능한데도 재신청을 선택하지 않거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취하한 경우/상담 단계에서 허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서면(이메일)으로 설명드렸고 이를 알고도 신청을 선택하신 경우. 이유서 작성만 의뢰하신 경우와 사업자 대상 등록지원기관・감리지원기관 신청 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라이트 플랜・셀프 준비 코스와 고난도 안건(목록)은 환불・무료 재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불허가된 경우에도 잔금은 받지 않습니다. 당 사무소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무료 재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객님의 사정으로 취하하는 경우의 정산은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제7조・제10조・별지1 제4항에 따릅니다.

어떤 결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 사무소는 다음 결제 방법을 받고 있습니다.

  • 은행 계좌 이체(법인 계좌): 청구서 발행 후 7일 이내에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Stripe): VISA / MasterCard / JCB / American Express / Diners Club을 지원합니다.
  • PayPay 결제(Stripe 경유): PayPay 잔액・신용 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PayPay가 더 편하신 분께도 적합합니다.

신용카드・PayPay 결제의 경우, 결제 링크를 이메일・LINE으로 보내 드립니다. 영수증은 결제 완료 후 이메일로 PDF 형식으로 보내 드립니다. 적격청구서(인보이스) 제도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도 지원하나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대표 행정서사(Gyoseishoshi)가 일본어・중국어(비즈니스 수준)로 직접 지원합니다.

영어・베트남어・네팔어・필리핀어 등 그 밖의 언어는 AI 번역 도구와 서면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중요한 대면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별도 통역 배치를 상담해 드립니다.

요금표에 없는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요금표에 없는 절차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안의 경우, 미리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후에만 업무를 시작하므로 추가 요금 걱정이 없습니다. 우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인가요?

첫 상담은 온라인(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최대 60분 무료입니다(미야자키현 내 기업은 방문 첫 상담도 최대 60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의 범위는 허가 전망・절차의 흐름・요금 안내와, 직접 작성하신 신청 서류의 검토・첨삭까지입니다(입관 제출 전 무료 체크〔온라인은 1건의 신청당 1회・20분 정도.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체크에 한함〕도 무료입니다). 2회째 이후의 상담은 유료(단발 상담)입니다. 계약 후 의뢰하신 업무에 관한 상담은 의뢰 보수에 포함됩니다. 60분을 초과하거나, 신청 의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단발 상담(60분 11,000엔・세금 포함/세전 10,000엔)으로 처리합니다.

2026년 10월부터의 입국관리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나요?

네. 2026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영주허가의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변경・갱신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온라인 신청 10,000엔~65,000엔), 영주허가는 200,000엔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됩니다(접수일 기준). 또한 이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납부하는 실비로, 본 사무소의 보수와는 별도로 실제 금액을 부담하십니다. 본 사무소의 보수는 계약 시점의 요금이 적용되며, 계약 후의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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