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에서 사원이나 가족을 일본으로 초청할 예정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소식입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OE) 교부신청 시 ‘결핵 미발병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입국 전 결핵 검진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법무성,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25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해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검진 접수를 2026년 11월 2일부터, 결핵 미발병 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2027년 1월 4일부터(모두 예정)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페이지도 제목이 ‘필리핀, 네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2026년 8월 28일 기사 ‘ 입국 전 결핵 검진|대상 6개국과 제외 규정‘에서 인도네시아를 ‘시작 시기 미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본 기사는 이 업데이트 정보로서, 인도네시아에 초점을 맞춰 일정, 대상, 제외, 신청일 처리 및 기업의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입국 전 결핵 검진은 조정이 완료된 대상국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국 |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검진 접수 시작 | 결핵 미발병 증명서 제출 의무화 |
|---|---|---|
| 필리핀·네팔 | 2025년 3월 24일 | 2025년 6월 23일 |
| 베트남 | 2025년 5월 26일 | 2025년 9월 1일 |
| 인도네시아 | 2026년 11월 2일(예정) | 2027년 1월 4일(예정) |
| 미얀마·중국 | 시작을 위해 조정 중 | 시작을 위해 조정 중(결정되는 대로 공표 예정) |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원래 제도상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조정 중으로 시작 시기 미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시 체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운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포인트: 미얀마와 중국은 2026년 10월 1일 현재도 시작 시기가 미정입니다. 시작 시기가 정해지는 대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알릴 예정입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대상국의 국적을 가지고 다음 중 하나로 일본에 입국·재류하려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가족체재’ 등으로 새로 일본에 오는 분들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후생노동성 FAQ에서는 어린이나 임산부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5세 미만 아동이나 임산부에게는 검사 방법에 대해 별도의 취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국의 국적이라도 다음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입국 전 결핵 검사를 목적으로 한 흉부 X선 검사를 포함한 건강 진단이 의무화된 제도로서, 당분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제외 목록에 “기능실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예정인 기업·감리단체는 2027년 1월 4일 이후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결핵 미발병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준비해 주십시오.

실무에서 가장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기한 전에 신청하고, 교부가 기한 후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후생노동성 FAQ와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신청 시점 | 결핵 미발병 증명서 |
|---|---|
| 2027년 1월 4일 이후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사증 신청)을 하는 경우 | 제출 필요 |
| 2027년 1월 4일 이전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부받았다. 사증 신청은 기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 사증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즉, 심사 도중에 기한이 지나도 나중에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급입니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이는 결핵 자각 증상 (기침·가래가 2주 이상 지속, 미열이나 몸살이 지속되는 등)이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핵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 유효 기간 내의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그 후의 사증 신청·상륙 신청 시에 증명서의 유효 기간 내일 필요는 없으며, 다시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인트: 인도네시아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2026년 10월 1일 현재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후생노동성 “준비되는 대로 공표”). 특설 사이트(JPETS)에서 공표를 확인한 후 검진 기관을 결정해 주십시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결핵 미발병 증명서 대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후생노동성 FAQ에서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 시 결핵 미발병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증 신청 시에는 제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교부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개별적이라고 합니다. “이유서를 제출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도네시아로부터 채용 예정이 있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채용 계획에 포함시켜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에 대해 후생노동성 FAQ는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의 흉부 X선 촬영 결과를 육성취로 외국인 수용에 요구되는 종합 건강검진의 흉부 X선 촬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종합 건강검진이 가능한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는 동시 검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동시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공표를 기다려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1월 4일 (예정) 이후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 또는 사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검진 접수는 2026년 11월 2일 (예정)부터 시작됩니다.
후생노동성의 FAQ에서는 의무화 기일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일 이전에 신청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부받은 경우, 비자 신청이 기일 이후라도 비자 신청 시 제출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결핵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특정기능 외국인은 당분간 입국 전 결핵 검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발행한 결핵 미발병 증명서에 한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은 준비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사본(스캔 데이터 포함)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도 대상국이지만,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작 시기는 미정입니다. 시작이 결정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제도 전체의 구조와 6개국의 제외 규정은 “입국 전 결핵 검진|대상 6개국과 제외 규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비용 안내: 해외에서 인재·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해외로부터의 인재 및 가족 초청에 관한 재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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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현재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정은 ‘예정’으로 공표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핵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후생노동성·재외공관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