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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 전 결핵 검사|2027년 1월 4일부터 의무화

透明ファイルに入れた無地の書類と紺色のフォルダ、木の砂時計の俯瞰イメージ。入国前に期限内で準備する結核非発病証明書を象徴。

인도네시아에서 사원이나 가족을 일본으로 초청할 예정이 있는 분들께 중요한 소식입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OE) 교부신청 시 ‘결핵 미발병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입국 전 결핵 검진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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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재류관리청, 법무성,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25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해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검진 접수를 2026년 11월 2일부터, 결핵 미발병 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2027년 1월 4일부터(모두 예정)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페이지도 제목이 ‘필리핀, 네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2026년 8월 28일 기사 ‘ 입국 전 결핵 검진|대상 6개국과 제외 규정‘에서 인도네시아를 ‘시작 시기 미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본 기사는 이 업데이트 정보로서, 인도네시아에 초점을 맞춰 일정, 대상, 제외, 신청일 처리 및 기업의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결론: 미리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인도네시아는 건강검진 접수 2026년 11월 2일, 증명서 제출 의무화 2027년 1월 4일(모두 예정)입니다.
  • 대상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중장기 재류자로서 입국·재류하려는 분(재입국허가를 가진 분 제외) 등입니다.
  • 특정기능 외국인, 해당 국가와의 EPA에 따른 간호사·개호복지사 등은 당분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무화 기일은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또는 사증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합니다.
  • 증명서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흉부 X선 촬영 실시일로부터 180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은 준비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입니다(2026년 10월 1일 기준).

2. 인도네시아 시작 일정: 다른 대상국과의 비교

입국 전 결핵 검진은 조정이 완료된 대상국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국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검진 접수 시작결핵 미발병 증명서 제출 의무화
필리핀·네팔2025년 3월 24일2025년 6월 23일
베트남2025년 5월 26일2025년 9월 1일
인도네시아2026년 11월 2일(예정)2027년 1월 4일(예정)
미얀마·중국시작을 위해 조정 중시작을 위해 조정 중(결정되는 대로 공표 예정)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법무성·후생노동성 ‘입국 전 결핵 검진 실시 관련 가이드라인'(2026년 9월 25일 개정).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원래 제도상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조정 중으로 시작 시기 미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시 체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운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포인트: 미얀마와 중국은 2026년 10월 1일 현재도 시작 시기가 미정입니다. 시작 시기가 정해지는 대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알릴 예정입니다.


3. 대상이 되는 분과 되지 않는 분

3-1. 대상이 되는 분

대상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대상국의 국적을 가지고 다음 중 하나로 일본에 입국·재류하려는 분입니다.

  • 중장기 재류자(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 ‘단기체재’, ‘외교’, ‘공용’을 가진 분 등은 제외). 단,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가진 분은 제외됩니다.
  • 특정활동 고시 제53호·제54호(디지털 노마드 및 그 배우자·자녀)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가족체재’ 등으로 새로 일본에 오는 분들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후생노동성 FAQ에서는 어린이나 임산부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5세 미만 아동이나 임산부에게는 검사 방법에 대해 별도의 취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2. 대상이 아닌 분 (당분간)

대상국의 국적이라도 다음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거주지가 대상국 이외임을 거주국의 체류 허가증 등으로 확인된 분 (후생노동성 FAQ에서는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 기간은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정기능 외국인
  • 해당 국가와의 EPA에 따른 간호사·개호복지사
  • JET 프로그램 참가자, JICA 연수생 (장기·단기), 국제교류기금 (JF) 중장기 초청 프로그램 참가자, JICA 인재육성 장학계획 (JDS) 유학생, 대사관 추천 국비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수탁 사업
  • 특정활동 고시 제55호 (특정 자동차 운송업 준비)
  • 가사 지원 외국인재 수용 사업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16조의4)

이들은 입국 전 결핵 검사를 목적으로 한 흉부 X선 검사를 포함한 건강 진단이 의무화된 제도로서, 당분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제외 목록에 “기능실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예정인 기업·감리단체는 2027년 1월 4일 이후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결핵 미발병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준비해 주십시오.


무지의 서류 2장 사이에 남색 리본을 묶고 모래시계를 곁들인 조감도. 신청일이 2027년 1월 4일 전후로 취급이 나뉘는 것을 상징.

4. 기준은 “신청일”: 2027년 1월 4일을 기점으로 한 취급

실무에서 가장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기한 전에 신청하고, 교부가 기한 후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후생노동성 FAQ와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결핵 미발병 증명서
2027년 1월 4일 이후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사증 신청)을 하는 경우제출 필요
2027년 1월 4일 이전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부받았다. 사증 신청은 기한 이후에 이루어졌다사증 신청 시 제출 불필요
출처: 후생노동성 입국 전 결핵 검진 특설 사이트 “FAQ” Q21, 출입국재류관리청 “입국 전 결핵 검진”.

즉, 심사 도중에 기한이 지나도 나중에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급입니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이는 결핵 자각 증상 (기침·가래가 2주 이상 지속, 미열이나 몸살이 지속되는 등)이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핵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 유효 기간 내의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그 후의 사증 신청·상륙 신청 시에 증명서의 유효 기간 내일 필요는 없으며, 다시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 결핵 미발병 증명서 발급 방법 및 유효 기간

  1. 인도네시아 국내의 지정 건강 검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찰과 흉부 X선 검사를 받습니다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객담 검사).
  2. 결핵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지정 건강 검진 의료기관에서 결핵 미발병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3.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 제출합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건강 검진 의료기관 이외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건강 진단서에 “음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제출은 사본 (스캔 데이터 포함)으로도 무방합니다.
  • 유효 기간은 흉부 X선 촬영 실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80일입니다. 동거 가족 중 감염성 결핵 진단을 받은 분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서는 90일이 됩니다.
  • 건강 검진 비용은 신청자 본인 부담이며, 금액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입국 후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보관용은 소중히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포인트: 인도네시아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2026년 10월 1일 현재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후생노동성 “준비되는 대로 공표”). 특설 사이트(JPETS)에서 공표를 확인한 후 검진 기관을 결정해 주십시오.


6.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 제출하는 서류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결핵 미발병 증명서 대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현재 거주지가 대상국 이외인 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지역의 체류 허가증 등 사본 (스캔 데이터 포함)과 설명서 (일본어판/영어판 양식 있음)
  •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분: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이유서 (일본어판/영어판 양식 있음)

후생노동성 FAQ에서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 시 결핵 미발병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증 신청 시에는 제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교부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개별적이라고 합니다. “이유서를 제출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지의 카드 3장을 비스듬히 나열하고, 남색 노트와 펜을 곁들인 조감도 이미지. 증명서의 유효 기간으로부터 채용 일정을 역산하는 것을 상징.

7.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지금부터 준비할 사항

인도네시아로부터 채용 예정이 있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채용 계획에 포함시켜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확인: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이 2027년 1월 4일 이후가 될 후보자를 파악합니다.
  • 재류자격으로 대상 여부 구분: 특정기능은 당분간 대상 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능실습 등은 대상, 이와 같이 후보자별로 확인합니다.
  • 현 거주지 확인: 후보자가 제3국에 거주하는 경우, 체류 허가증 등과 설명서로 대상 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180일로부터 역산: 검진이 너무 빠르면 신청 시점에 유효 기간이 만료됩니다. 서류가 갖춰지는 시기에 맞춰 검진일을 결정합니다.
  • 비용 부담 결정: 건강검진 비용은 제도상 신청자 본인 부담입니다. 회사가 부담할지 여부는 사내에서 방침을 정하고, 후보자에게 미리 전달합니다.

또한, 2027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에 대해 후생노동성 FAQ는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의 흉부 X선 촬영 결과를 육성취로 외국인 수용에 요구되는 종합 건강검진의 흉부 X선 촬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종합 건강검진이 가능한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는 동시 검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동시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공표를 기다려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외국인 본인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이미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재입국허가 (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일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가족체재” 등으로 초청하는 경우, 초청하는 가족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대상입니다.
  • 과거에 결핵 진단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치료가 완료되고 현재 발병하지 않은 것이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 확인되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고, 치료 완료 후에 다시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이때는 “결핵 치료 종료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인도네시아 증명서는 언제부터 필요합니까?

2027년 1월 4일 (예정) 이후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 또는 사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검진 접수는 2026년 11월 2일 (예정)부터 시작됩니다.

Q2. 2026년 12월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을 했고, 교부가 2027년 1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까?

후생노동성의 FAQ에서는 의무화 기일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일 이전에 신청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부받은 경우, 비자 신청이 기일 이후라도 비자 신청 시 제출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결핵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Q3. 특정기능으로 인도네시아인을 수용합니다.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특정기능 외국인은 당분간 입국 전 결핵 검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인도네시아 일반 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발행한 결핵 미발병 증명서에 한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은 준비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Q5. 증명서 원본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나요?

사본(스캔 데이터 포함)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6. 미얀마나 중국인은 어떻게 되나요?

미얀마와 중국도 대상국이지만,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작 시기는 미정입니다. 시작이 결정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10. 요약: 신청일과 유효기간으로부터 역산하기

  1. 인도네시아는 건강검진 접수 2026년 11월 2일, 증명서 제출 의무화 2027년 1월 4일 (예정).
  2. 대상은 중장기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분 등. 특정기능 및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등은 당분간 대상에서 제외. 기능실습은 제외 목록에 없음.
  3. 기준은 신청일. 기일 이전에 신청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는 나중에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4. 증명서는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만 해당.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80일이며, 사본 제출로 무방함.
  5. 인도네시아의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은 미공표. 공표를 확인한 후 검진 기관을 결정.

제도 전체의 구조와 6개국의 제외 규정은 “입국 전 결핵 검진|대상 6개국과 제외 규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비용 안내: 해외에서 인재·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해외로부터의 인재 및 가족 초청에 관한 재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신청취차 (Shinsei Toritsugi)) 및 결핵 미발병 증명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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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10월 현재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정은 ‘예정’으로 공표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핵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후생노동성·재외공관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중요】입국 전 결핵 검진 (필리핀, 네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분)」 https://www.moj.go.jp/isa/10_00219.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외무성·후생노동성 「입국 전 결핵 검진 실시 지침」(2026년 9월 25일 개정)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71575.pdf
  • 후생노동성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검진을 시작합니다」(2026년 9월 25일) https://jpets.mhlw.go.jp/jp/doc/260925.pdf
  • 후생노동성 입국 전 결핵 검진 특설 사이트 (JPETS) 「FAQ」 https://jpets.mhlw.go.jp/jp/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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