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나 설날에 맞춰 모국으로 일시 귀국을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재류자격(在留資格)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이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올 때는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를 받거나, 공항·항구에서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를 통해 출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주 재입국허가는 사전 신청이나 수수료가 필요 없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재류기간(在留期間)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그 날까지)에 돌아와야 하며, 해외에 있는 동안 연장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간주 재입국허가와 재입국허가의 차이점, 출국 시 절차, 재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갱신 신청 중인 경우의 주의사항, 장기 출국이 재류(在留)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인 본인과 외국인 직원의 일시 귀국을 관리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위해 정리합니다.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는 출입국관리법(入管法) 제26조의2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출국 시 ‘다시 입국할 의도’를 표명하면, 동법 제26조 제1항의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항목 |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 |
|---|---|---|
| 근거 | 출입국관리법(入管法) 제26조의2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는 출입국관리 특례법) | 출입국관리법(入管法) 제26조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는 출입국관리 특례법) |
| 사전 신청 | 불필요 (출국 시 의도 표명) | 출국 전에 지방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에서 신청 |
| 수수료 | 없음 | 1회 한정 4,000엔·수차 7,000엔 (창구 신청) |
| 유효기간 | 출국일로부터 1년 (재류기간(在留期間)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그 날까지).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는 2년 | 재류기간(在留期間) 범위 내에서 최장 5년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는 6년) |
| 해외에서의 연장 | 불가능 | 해외 일본 재외공관(在外公館) 등에서 연장 신청 가능 (1년 이내·허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 |
| 대상 외·허가되지 않는 주요 경우 | (대상 외) 재류기간(在留期間) ‘3개월’ 이하·단기체재(短期滞在)인 분, 재류자격 취소(在留資格取消し) 절차 중인 분 등 | (허가되지 않는 경우) 현재 수용 영장이 발부된 분,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분 |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는 ‘1년 이내에 반드시 돌아오는 일시 귀국’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출국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귀국 중 일정이 불확실할 때는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다음의 분들은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대상이 아니며, 출국 전에 일반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크란에 기입하는 것을 잊으면 재입국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출국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 시에는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 경우 | 간주 재입국 허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한 |
|---|---|
| 재류기간이 출국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경우 | 출국일로부터 1년 |
| 재류기간이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
| 특별영주자 | 출국일로부터 2년 |
간주 재입국 허가는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6조의2 제3항). 질병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기한 내에 돌아올 수 없게 되면, 해당 간주 재입국 허가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출국 전에 귀국 예정일과 재류기간 만료일 모두를 확인해 두십시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며(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3항),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분은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해외에 있는 일본 재외공관(일본국 영사관 등)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고, 허가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제6항).
| 항목 | 내용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신청” 페이지에서) |
|---|---|
| 신청 시기 | 출국 전 |
| 신청처 |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
| 신청인 | 신청인 본인. 이 외에 신청취차(Shinsei Toritsugi) 승인을 받은 근무처 등의 직원,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장에게 신고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정대리인 등 |
| 주요 제출물 | 재입국 허가 신청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와 여권 제시 |
| 수수료(창구) | 1회 한정 4,000엔 · 수차 7,000엔 (수입인지) |
| 표준 처리 기간 | 당일 |
신청인 본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직접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동거인 등으로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쁜 업무, 통근, 통학 등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갱신, 영주 허가 수수료가 개정되었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재입국 허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 방법 | 1회 한정 | 수차 |
|---|---|---|
| 창구 신청 (수입인지) | 4,000엔 | 7,000엔 |
| 온라인 신청 (수수료) | 3,500엔 | 6,500엔 |
| 온라인 신청 (결제 수수료 220엔 포함 총 결제액) | 3,720엔 | 6,720엔 |
재입국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수입인지가 아닌,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납부합니다.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발신자는 정해져 있으므로 사기 이메일에도 주의하십시오(“출입국관리청을 사칭한 사기 이메일 구별법”). 개정 후 재류 허가 수수료는 “재류 수수료 10월 1일 개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주 재입국 허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은 재류기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면 그 날까지입니다. 일시 귀국 예정이 재류기간 만료일을 넘기는 경우, 출국 전에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고려하십시오.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분은 재류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업무 명령에 의한 장기 해외 출장·해외 부임이나 본국으로의 출산 귀국 등 진정으로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전부터 신청을 접수하기도 한다고 안내하며, 사전에 신청할 관서에 문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재류기간 갱신 신청은 언제부터?”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결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중 빠른 시점까지 계속해서 종전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특례 기간·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6항. 재류기간 갱신은 제21조 제4항에서 준용). 간주 재입국 허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은 출국 시의 재류기간 만료일이 기준이 되며, 결과 통지 및 새로운 재류카드 수령도 있으므로, 신청 중에 일시 귀국하는 경우의 처리는 출국 전에 신청할 관서에 확인해 두십시오. 재입국 허가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갱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4항).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허가 가이드라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항목에서, 장기간에 걸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간주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극적인 요소로 평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국이 길어진 경우에는 그 이유(가족의 질병·출산 등)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비자 갱신에 대한 생각은 「배우자 비자 갱신|필요 서류·수수료·심사 요점」을 참조하십시오.
특정기능 1호의 통산 재류기간(원칙 5년 이내)에는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기간(간주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기간 포함)도 포함됩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륙 거부 조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입국하지 못한 기간(이 외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통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기능 1호의 통산 5년|산정하지 않는 기간과 6년으로 연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로 출국 중에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분실한 분, 또는 새로운 여권 발급으로 인해 구 여권을 회수당한 분 등 일본으로 재입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등에서 대리인을 통해 「재입국허가 기한 증명원」으로 재입국허가 기한의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가진 분입니다.
또한, 재류카드를 분실한 중장기 재류자는 그 사실을 안 날(해외에 있는 동안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후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12 제1항). 재교부 절차는 「재류카드를 분실했다면? 재교부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 직원의 일시 귀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휴가 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사항을 직원과 함께 확인해 두면, 돌아오지 못하거나 갱신에 늦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사항 | 이유 |
|---|---|
| 귀국 기간과 재류기한 | 재류기한이 귀국 중에 만료되면, 간주 재입국허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한도 재류기한까지가 되기 때문 |
| 귀국이 1년을 초과할 가능성 | 간주 재입국허가는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기 때문 |
| 갱신·변경 신청 중인지 여부 | 특례 기간과의 관계 및 결과 수령이 있기 때문 |
| 특정기능 1호의 통산 기간 | 출국 기간도 통산 5년에 포함되기 때문 |
| 장기 귀국의 이유 | 다음 갱신 심사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 |
Q1. 연말연시에 2주만 귀국합니다. 뭔가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재류기한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고, 간주 재입국허가 대상이라면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출국 시 여권과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재입국 ED카드 체크란에 체크하여 간주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을 희망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Q2. 간주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장할 수 있나요?
A. 간주 재입국허가는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6조의2 제3항). 기한을 넘기면 그 간주 재입국허가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돌아올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Q3. 재류기한이 4개월 남았습니다. 간주 재입국 허가로 귀국할 수 있나요?
A. 간주 재입국 허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은 재류기한까지입니다. 재류기한보다 일찍 돌아올 예정이라면 이용할 수 있지만, 귀국 중에 재류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고려해 주십시오.
Q4. 재입국 허가 수수료가 10월부터 올랐나요?
A.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에 따르면, 재입국 허가 수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창구 신청은 1회 한정 4,000엔, 복수 7,000엔입니다. 온라인 신청(재류기간 갱신 등과 동시 신청의 경우)은 3,500엔, 6,500엔이며, 결제 수수료 220엔이 추가됩니다.
Q5. 영주자도 1년 이내에 돌아와야 하나요?
A. 영주자분들도 간주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재류기간에 정함이 없는 영주자분들의 경우, 재류기한에 따른 단축은 없지만, 1년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최장 5년)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도 확인해 두십시오.
Q6. 미야자키에 살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신청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입니다. 미야자키시에는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미야자키시 벳푸초 1번 1호 미야자키 법무종합청사 2층)가 있습니다.
간주 재입국 허가는 사전 신청이나 수수료가 필요 없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1년과 재류기한 중 빠른 날짜이며, 해외에서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귀국 시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재류기한이 귀국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갱신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입국 허가 수수료는 10월 1일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창구 신청은 4,000엔, 7,000엔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 출국은 갱신 심사나 특정기능 1호의 통산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일시 귀국 일정이 정해지면 재류기한과 귀국 기간을 미리 대조해 두십시오.
💴 재입국 허가 신청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외국인분들의 재입국 허가나 재류기간 갱신 등 출입국·재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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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의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