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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확정|심사 중인 신청 및 취소 기준

きちんと揃えた無地の書類の束に真鍮の文鎮を載せ、紺色のバインダーを添えた俯瞰イメージ。永住許可ガイドラインが確定したことを象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10월 1일부로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동시에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2026년 8월에 의견 공모(의견 공모)에 부쳐졌던 두 가지 안이 확정판으로 공표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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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과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의 두 항목은 개정일(2026년 10월 1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 이후에 신청하여 개정일 시점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2026년 8월 30일 기사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10월 1일 확정판 공표」에서 안건 단계의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본 기사는 그 속보로서, 확정판의 요점과 취소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외국인 본인과 기업의 인사 담당자 양측을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1. 결론: 먼저 알아두어야 할 6가지

  • 2026년 10월 1일,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고,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 개정된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수입(제2의 4(2))과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제2의 5(7))은 개정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 이후의 신청으로, 개정일에 심사 중인 안건에도 적용됩니다.
  • 심사에서는 세대 연수입, 연금 수급 예상, 일본어 능력(B1 상당), 제도·규칙 이해, 학령기 자녀의 취학 등이 고려 요소로 명시되었습니다.
  • 취소 가이드라인은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 개시입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은 취소가 아닌 「정주자」 등으로의 직권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실수로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등, 한 번의 부주의만으로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무엇이 공표되었는가: 두 가지 가이드라인과 적용 시기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10월 1일에 공표한 문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문서위치적용·운용 개시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6년 10월 1일 개정)영주허가 심사에서 고려할 요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원칙: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수입·공공의 부담은 심사 중인 안건에도 적용)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6년 10월 제정)202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추가된 취소 사유의 해석과 상정 사례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 개시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6년 10월 1일 개정)」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아울러, 지금까지 별도로 존재했던 「『일본에 대한 공헌』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폐지되었고, 그 내용은 개정된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제4 「일본에 공헌한 자에 대한 특례」)에 통합되었습니다.

💡 포인트: 가이드라인은 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그 자체가 아니라, 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별 종합 판단입니다.


남색 서류 트레이에 담긴 무지 서류 위에 눈금 없는 나무 자를 비스듬히 놓은 조감도 이미지. 이미 제출된 신청에도 새로운 잣대가 적용됨을 상징.

3. 가장 중요한 주의점: 심사 중인 신청에도 「수입」과 「공공의 부담」

개정된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제6 적용 시기」에는 원칙과 예외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원칙: 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한다.
  • 예외: 제2의 4(2)(수입)와 제2의 5(7)(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은 개정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 이후의 신청으로, 개정일에 신청 중인 안건에도 적용한다.

개정일은 2026년 10월 1일이므로,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영주허가 신청을 하고 10월 1일 시점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이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초안 단계에서는 개정일이 공란이었으나, 확정판에서 날짜가 정해져 대상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3-1. 수입 (제2의 4(2))에서 확인되는 사항

  •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연수입이 세대 인원에 따른 일본인 세대의 평균 수입을 상회하는 수준(연수입 수준)에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가 고려 요소입니다.
  • 세대 연수입은 신청자와 동일 생계 세대원의 연수입을 합산합니다. 단, 성인 등 부모의 부양에서 벗어난 분은 부모의 수입을 산입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 「가족체재」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류자격 가족의 수입은 세대 연수입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격외 활동으로 예외적·제한적으로 얻은 수입에 불과하기 때문).
  • 부양하는 친족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대 인원에 가산합니다. 세대 인원이 5명 이상이 되면 연수입 수준에 생활비 등의 증가분이 가산됩니다.

⚠️ 주의: 가이드라인에는 연수입 수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수입 ○○만 엔이면 괜찮다”는 일률적인 기준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세대 구성(부양 친족의 수 포함)과 수입의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것 (제2의 5(7))에서 확인되는 사항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처럼 법률상 “독립 생계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세대가 현재 공공의 부담이 되고 있거나, 또는 그 우려가 현실적이며,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판단 시에는 가족 단위의 재류 안정과 인도적인 배려의 관점을 중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확정판에서 정리된 고려 요소 목록

개정 후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정하는 3가지 요건(품행 단정 요건·독립 생계 요건·국익 요건)별로 고려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건주요 고려 요소 (가이드라인 기재)
품행 단정 요건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독립 생계 요건세대 연수입이 연수입 수준에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 여부 / 장래 연금 수급 예상액이 “수급 연금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여부 (부족분은 연령에 따른 금융 자산 [보전 자산]으로 보충 가능)
국익 요건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 의무 등 준수 / 공조공과 (세금·사회보험료 등) 납부 / 형벌 법령 위반 여부 /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원칙 10년의 재류 (그 중 취업자격 또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와 최장 재류기간 /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것 / 일본어 능력 (B1 상당) / 제도·규칙 이해 / 학령기 자녀의 취학 등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6년 10월 1일 개정)」 제2의 3~5를 당 사무소에서 요약.

특히 실무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조공과는 “과거”도 확인: 신청 시점에 미납이 없더라도 과거에 체납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적절하게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생계 세대 단위로 심사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상의 의무 위반도 “과거”가 대상: 주거지 신고 등의 의무에 대해 신청 시점의 위반뿐만 아니라 과거의 의무 위반이 판명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장기 출국: 신청 시점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1회 출국으로 6개월 이상, 또는 총 2년 6개월 이상 일본을 부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일본어 능력: 「일본어 교육 참조 프레임워크」의 B1 상당 레벨 이상이 고려 요소입니다. 단, 고도인재 외국인과 그 가족, 일본에서 초등·중등 교육을 누계 6년 이상 받은 분 등은 고려 요소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도·규칙 이해: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생활·취업 가이드북”의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이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가이드라인상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취업자격”의 범위: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취업자격에서는 “기능실습”, “육성취로”, “특정기능 1호”, “기업내 전근”과 일부 “특정활동”이 제외됩니다. “취업자격 또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을 계산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재류기간 “3년”을 가진 분의 경과 조치

국익 요건의 고려 요소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대해 최장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는지”가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 주석 4는 다음의 경과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1.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 재류기간 “3년”을 가진 분도 “최장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재류기간 “3년”이라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2027년 3월 31일 시점에서 재류기간 “3년”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 신청이 2027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영주허가 신청인 경우
  • 2027년 4월 1일부터 해당 “3년”의 재류기한까지 해당 신청의 처분(결과)을 받는 경우

💡 포인트: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에서는 결과가 나오는 시기까지 조건에 포함됩니다. 재류기간 “3년”으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은 재류기한과의 균형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무지 카드 두 장을 남색 리본으로 연결한 조감도 이미지. 취소가 아닌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직권 변경)이 원칙임을 상징.

6.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 제1항 제8호·제9호).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그 해석과 예상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 개시입니다.

6-1. 출입국관리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8호)

대상 의무는 벌칙으로 준수가 담보되고,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재류카드(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재교부 신청, 재류카드(재류카드)의 휴대·제시 등이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질병이나 재해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류카드(재류카드) 갱신을 잊었거나 부주의로 휴대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 한 번의 불이행만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2. 고의로 공조공과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8호)

“고의로”란 납부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이나 재산 상황, 체납 횟수·금액·기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한다고 예상되는 예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상되는 예
장기 체납이 있고, 신고 없이 전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질병·재해·실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반복적인 독촉이나 체납 처분을 받고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독촉에 응하여 납부 의사를 보이고, 분납이나 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
분납·유예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생활보호에 준하는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도 근무처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2의 2(3)을 당 사무소에서 요약.

또한, 체납액 등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영주자가 법인의 공조공과를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6-3. 특정 형벌 법령 위반으로 구금형에 처해진 경우 (제9호)

대상은 절도·사기·상해 등 형법상의 죄나 위험운전치사상 등 일정한 고의범에 한정됩니다. 구금형이라면 형기의 장단을 불문하고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Q&A에서는 과실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7. 취소보다 “직권 변경”이 원칙: 그 후 어떻게 되는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은 계속 일본에 재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대신이 직권으로 영주자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직권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주자“로의 변경이 상정됩니다.

취소(재류를 인정하지 않음)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휴대·갱신하지 않고, 앞으로도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앞으로도 지불할 의사가 언행으로 명확한 경우나, 여러 공조공과(公租公課)의 체납을 반복하는 경우, 탈세 등으로 유죄가 된 경우
  • 영주허가(永住許可) 후에 구금형(拘禁刑) 전과가 있고, 또한 제9호의 죄로 구금형에 처해진 경우

한편,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족 관계나 인도적 배려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변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권 변경 후에 영주허가(永住許可)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영주허가(永住許可)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7-1. 통보 시스템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은 직무 중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을 알게 되었을 때,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入管法) 제62조의 2). 단, 통보는 의무가 아니며,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의 Q&A에서는 단순히 공조공과(公租公課) 지불에 대해 시정촌(市町村) 등에 상담하러 간 것만으로 통보를 받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포인트: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먼저 시정촌(市町村) 등의 창구에서 분할 납부·유예 상담을 하는 것이 취소 관점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측에 속하는 행동입니다.


8. 외국인 본인이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심사 중인 분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한 분)

  • 신청 시의 가구 연수입과 부양 가족 수(해외 친족 포함)를 다시 확인합니다.
  • 가족 중에 ‘가족체재(家族滞在)’ 등으로 자격외 활동(資格外活動)을 하는 분이 있는 경우, 그 수입은 가구 연수입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생각합니다.
  • 심사 중에 출입국재류관리국(出入国在留管理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기한 내에 대응합니다.

앞으로 신청할 분

  •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는지, 2027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달라집니다. 재류기간(在留期間) ‘3년’인 분은 제5장의 경과 조치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 주민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과거의 납부 상황을 과세·납세 증명서 등으로 확인해 둡니다.
  • 장기 출국이 있는 분은 과거 10년간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둡니다.
  • 참고로, 영주허가(永住許可)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청부터 개정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재류자격 수수료 10월 1일 개정|9월 30일까지는 구 요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주자(永住者)인 분

  • 재류카드(在留カード)의 유효기간 갱신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지면,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 분할 납부·유예를 상담합니다.

9. 기업 인사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급여에서 공제한 주민세·사회보험료를 확실히 납부합니다: 취소 가이드라인은 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도 근무처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직원 본인의 책임은 아니더라도, 회사 측의 납부 누락은 직원의 영주 신청이나 재류에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합니다.
  • 영주 신청을 고려하는 직원의 연수입·고용 전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재직 증명서나 원천징수표 등의 발행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두면 안심입니다.
  • 사회보험·연금 가입 상황을 올바르게 유지합니다: 연금 수급 예상액이나 공과금 납부 상황은 영주허가(永住許可) 심사에서 고려됩니다.
  • 외국인 임원·경영자는 법인의 납세에도 주의합니다: 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영주자(永住者)가 법인의 공조공과(公租公課)를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6월에 영주허가 신청을 했고, 아직 심사 중입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나요?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개정일(2026년 10월 1일)로부터 6개월 전 이후에 신청하여 개정일 시점에 심사 중인 안건에는 수입과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항목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항목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연수입은 얼마면 괜찮나요?

가이드라인에는 연수입 수준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대 인원에 따른 일본인 세대의 평균 수입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수준에 도달했는지가 고려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Q3. 재류카드(재류카드)를 한 번 휴대하는 것을 잊으면 영주 허가가 취소되나요?

취소 가이드라인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Q&A에서는 부주의로 휴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단 한 번의 불이행만으로 재류자격(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4. 실업으로 주민세를 내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취소 대상이 되나요?

질병·재해·실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나, 독촉에 응하여 분할 납부·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는 “고의로 공조공과(공조공과)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되는 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정촌 창구에서 납부 상담을 해주십시오.

Q5. 영주자(영주자)의 재류자격(재류자격)이 “정주자(정주자)”로 변경되면 가족의 재류자격(재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Q&A에서는 변경 대상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본인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재류자격(재류자격)이 “영주자(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라면 영향이 없으며, 배우자가 “영주자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인 경우에는 재류자격(재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주자(정주자)” 등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Q6. 취소 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 개시로 되어 있습니다.


11. 요약: 날짜와 “세대”로 생각하기

  1. 2026년 10월 1일,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영주자(영주자)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었습니다.
  2. 개정 후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3. 단, 수입과 공공의 부담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하여 10월 1일 시점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수입·공조공과(공조공과)는 원칙적으로 세대 단위입니다. “가족체재(가족체재)” 가족의 수입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5. 취소 가이드라인은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 개시됩니다. 원칙은 취소가 아닌 “정주자(정주자)” 등으로의 직권 변경이며, 단 한 번의 부주의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주허가를 둘러싼 개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2027년 시행】영주허가 취소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비용 안내: 영주허가 신청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 본인의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싶은 분은 무료 도구 “영주허가 예상 진단“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宮崎)에서의 신청 절차는 “미야자키(宮崎)에서 영주 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宮崎県宮崎市)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영주허가 신청을 비롯한 재류(체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영주허가 신청(신청취차(Shinsei Toritsugi))과 세대 연수입·납부 상황·출입국 이력 사전 확인
  • 심사 중인 분들의 추가 자료 대응 상담
  • 영주자(영주자)분들의 재류카드(재류카드) 갱신·신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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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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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입관 제출 전 무료 체크 예약하기LINE으로 신청하기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심사에서 고려하는 요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영주 허가(영주 허가)의 허가 여부나 재류자격(재류자격)의 취소·변경은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이 개별 사안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운용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의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6년 10월 1일 개정)」 https://www.moj.go.jp/isa/10_00279.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2026년 10월) https://www.moj.go.jp/isa/deportation/resources/nyukan_nyukan85_00002.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https://www.moj.go.jp/isa/11_00118.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 적정화 Q&A」 https://www.moj.go.jp/isa/immigration/faq/kanri_qa_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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