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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 비자란|이혼·사별 후 변경이 인정된 사례

新しい葉が出た小さな鉢植えと無地のノートを並べたイメージ。離婚・死別の後も日本で暮らしを続けるための定住者ビザを象徴。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으로 생활하는 분이 이혼이나 사별 후,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을 때 변경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이 재류자격 「정주자」(이른바 정주자 비자)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배우자의 재류자격에서 정주자로의 변경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정주자라는 재류자격의 구조, 이혼·사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공표 사례에서 읽을 수 있는 확인점, 신청 시기 및 2026년 10월에 개정된 수수료까지를 외국인 본인과 고용 기업의 인사 담당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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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먼저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재류자격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재류하는 분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 제1항 제7호).
  • 그 경우에도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취소 전에 재류자격 변경이나 영주허가를 신청할 기회를 주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5).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정주자로의 변경이 인정된 사례 7건, 인정되지 않은 사례 6건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는 일본인 자녀의 감독·양육, 가정폭력, 수입, 장기 출국, 범죄 경력 등의 사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 (창구)으로 개정됩니다.

2. 재류자격 「정주자」란

2-1. 정주자의 위치

정주자는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2에 규정된 「신분 또는 지위」에 근거한 재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재류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가 정하는 취업 활동의 제한은 별표 제1의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별표 제2의 정주자는 대상 외이므로, 정주자가 되면 직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2-2. 고시로 정해진 유형과 그 외의 경우

법무대신은 「정주자 고시」(헤이세이 2년 법무성 고시 제132호)에서 정주자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지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정주자」 페이지에서는 다음 유형별로 신청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는 유형내용
일본계 3세신청인이 일본계 3세인 경우
일본계 2세의 배우자신청인이 일본계 2세의 남편 또는 아내인 경우
일본계 3세의 배우자신청인이 일본계 3세의 남편 또는 아내인 경우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 친자녀영주자·정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미성년 미혼 친자녀
6세 미만의 양자일본인·영주자·정주자·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6세 미만의 양자

정주자 고시의 「미성년」은 민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사별한 배우자가 정주자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이 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배우자의 재류자격에서 정주자로의 변경에 대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별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판단 경향을 아는 단서가 됩니다.

3. 이혼·사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3-1. 14일 이내 신고

「일본인의 배우자 등」(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재류하는 분)과 「영주자의 배우자 등」(영주자 등의 배우자로서 재류하는 분)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을 때,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16 제3호). 신고 방법은 국제이혼 신고 | 준거법·출입국재류관리청에 14일 이내 신고·6개월 규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2. 6개월 규칙과 「변경의 기회」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 제1항 제7호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분이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것을 재류자격 취소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배우자인 동시에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분이나 일본인의 특별 입양인 분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서는 영주자 등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나 그 후에도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분)은 이 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5는 이 사유로 재류자격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또는 영주허가 신청의 기회를 주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정주자로의 변경 사례를 공표하고 있는 것은 이 규정의 취지 등을 바탕으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이혼이나 사별 후에도 재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재류카드는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수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에 가까워집니다. 앞으로의 재류를 어떻게 할지는 일찍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지 카드 3장을 가로로 나란히 놓은 이미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개한 사례의 사정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을 상징.

4. 정주자(定住者)로의 변경이 인정된 사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개·7건)

이 사례는 2012년 7월 법무성 입국관리국(현재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개하고 2017년 3월에 개정한 것입니다. 인정된 7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No.전 배우자혼인 기간이혼·사별주요 사정 (요지)
1일본인약 6년 6개월이혼일본인 자녀의 친권자로, 양육 실적 있음. 방문 개호원(介護員)으로서 일정 수입
2일본인약 3년사실상의 파탄가정폭력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 이혼 절차는 미완료이나 별거 중이며, 쌍방이 이혼 의사를 명확히 함. 간호 조수로서 일정 수입
3특별영주자약 6년 1개월사별금속 용접업 경영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수입
4일본인약 4년 5개월이혼가정폭력이 원인으로 이혼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일본인 자녀의 친권자로, 양육 실적 있음
5일본인약 11년 5개월 (동거는 총 약 2년)사실상의 파탄가정폭력이 원인으로 총 8년 이상 별거. 배우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이혼 절차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
6영주자약 6년사실상의 파탄가정폭력이 원인으로 3년 이상 별거. 친권 다툼이 있어 이혼 조정 불성립, 이혼 소송 준비 중
7일본인약 7년 9개월이혼친권은 전 배우자에게 있으나, 일본인 자녀에게 매월 3만 엔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 중. 회사원으로서 일정 수입

5. 정주자(定住者)로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개·6건)

No.전 배우자혼인 기간이혼·사별주요 사정 (요지)
1일본인약 3년이혼사기 및 상해죄로 유죄 판결. 친권은 전 배우자에게 있음
2영주자약 3년 11개월사실상의 파탄단신으로 약 1년 9개월, 일본 외에 체류
3일본인약 3년 10개월사망단신으로 약 1년 6개월, 일본 외에 체류.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전 배우자와 별거하며, 풍속점에서 근무
4일본인약 1년 11개월이혼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한 두 번째 이혼. 첫 번째 이혼 시 보호를 요청했으나, 곧 같은 상대와 재혼
5일본인약 3개월이혼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했으나, 혼인 동거 기간은 3개월 미만
6일본인약 2년 1개월이혼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했으나, 일본어 학교에 다닌다고 하며 별거한 후, 풍속점에 재적.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년 3개월

6. 공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확인 사항

공개 자료는 재류자격 변경은 “변경을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되는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3항), 그 판단은 활동·재류 상황·재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사례와 유사한 경우에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례에 나열된 사정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 일본인 자녀와의 관계: 친권자로서 양육하고 있는 사례 (No.1·No.4) 외에, 친권이 전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례 (No.7)가 인정되었습니다.
  • 혼인의 실체와 기간: 인정된 7건의 혼인 기간은 약 3년에서 약 11년 5개월이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는 혼인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예 (No.5)나, 혼인의 실체가 있었던 기간이 약 1년 3개월로 간주된 예 (No.6)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 자료에 혼인 기간의 일률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 가정폭력이 원인인 파탄·이혼이 인정된 사례가 4건 있습니다. 반면,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한 사례에서도, 같은 상대와 이혼·재혼을 반복했던 예 (No.4), 혼인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예 (No.5), 별거 후 풍속점에 재적했던 예 (No.6)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일본에서의 생활 기반: 일정 수입이나 사업의 계속이 인정된 7건 중 4건 (No.1·No.2·No.3·No.7)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일본 체류 여부·품행: 단신으로 1년 이상 일본 외에 체류했던 사례 (No.2·No.3)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1)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3항은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에 의해 변경의 상당성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서류로 뒷받침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 및 양육비 지급, 가정폭력 경위, 수입 및 직업 상황 등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지고 있는 기록을 미리 모아두면 준비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립으로 묶은 백지 묶음과 남색 폴더를 놓은 이미지. 정주자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준비를 상징.

7.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

7-1. 신청 시기·신청처·기간

항목내용
근거출입국관리법 제20조
신청 기간재류자격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재류기간 만료일 이전
신청처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미야자키현에 거주하시는 분은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
온라인 신청가능
표준 처리 기간1개월~2개월
불복 신청없음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고, 만료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 내려질 때 또는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종료될 때 중 빠른 시점까지, 기존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6항). 심사 소요 기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재류 심사 처리 기간 | 2026년 최신 평균 일수 및 주의사항도 참고해 주십시오.

7-2. 수수료 (2026년 10월 1일 개정 후)

허가되는 재류기간창구온라인
3개월 이하10,000엔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18,000엔15,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25,000엔21,000엔
1년33,000엔27,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48,000엔42,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64,000엔56,000엔
5년 이상75,000엔65,000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개정 전 금액(창구 6,000엔)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를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납부하며,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재류자격 수수료 10월 1일 개정 | 9월 30일까지는 구 요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8. 외국인 본인 및 기업 담당자에게

외국인 본인에게

  • 이혼 또는 사별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를 해주십시오.
  • 재류카드(재류카드)의 재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정주자(정주자)로의 변경을 고려한다면 만료일을 기다리지 말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 자녀의 양육, 양육비 지급, 직업과 수입, 가정폭력 경위 등 상황을 증명하는 기록(송금 기록, 상담 기록, 재직 증명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장기간 일본을 떠날 예정이 있는 경우,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1. “일본인의 배우자 등” 및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의 직원은 별표 제2호의 재류자격이므로 업무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즉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재류를 계속하기 위한 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재류기간 만료일을 사내에서도 파악해 두십시오.
  3. 정주자(정주자)로의 변경이 허가된 경우에도 별표 제2호의 재류자격이므로 업무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재류카드(재류카드)로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을 확인하고, 사본과 확인일을 기록하십시오.
  4. 가족의 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는 본인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하고, 절차 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자세로 대해 주십시오.

9.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하면 바로 귀국해야 하나요?

A. 재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류카드(재류카드)가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류를 계속하고 싶다면 재류자격 변경을 검토해 주십시오.

Q2.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정주자(정주자)로 변경할 수 없나요?

A.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개 자료에는 혼인 기간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허가 사례의 혼인 기간은 약 3년부터 약 11년 5개월이며, 혼인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판단은 활동 내용, 재류 상황, 재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공개 사례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나 생활 기반도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3. 자녀의 친권은 전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나요?

A. 공개 사례에는 친권은 전 배우자에게 있지만, 일본인 자녀에게 매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고 회사원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사례 7). 지급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정주자(정주자)가 되면 업무 제한이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취업 활동 제한은 별표 제1호의 재류자격이 대상이며, 별표 제2호의 정주자는 대상 외입니다. 업무 종류에 제한은 없습니다.

Q5. 미야자키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거주지를 관할하는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가 신청처입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Q6.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인가요?

A. 사별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의 신고가 필요하며, 정주자(정주자)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합니다. 공개 사례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었던 분이 인정된 예(사례 3)와, 단신으로 오랫동안 일본 외에 있었던 분이 인정되지 않은 예(불허가 사례 3)가 있습니다.

10. 요약: 이혼·사별 후에는 ‘기한’과 ‘사정 기록’부터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서 재류하고 있는 분은, 이혼·사별 후에 14일 이내의 신고와 6개월 규칙이라는 두 가지 기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주자로의 변경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서류를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사례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혼인의 실체, 생활 기반, 일본에서의 재류 상황이 판단의 자료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례와 유사하더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을 기록으로 뒷받침하고 재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이혼·사별 후의 재류자격 변경과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확인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정주자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서류 준비
  • 사정을 설명하는 이유서 작성
  • 이혼·사별 후 14일 이내 신고 절차 안내
  • 재류기간 만료일을 고려한 신청 일정 상담

우선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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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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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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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정주자’」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longtermresident.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서 ‘정주자’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가 인정된 사례 및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2823.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2.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 「2026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의 재류 절차에 관한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9200.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https://www.moj.go.jp/isa/about/region/fukuoka/index.html
  • e-Gov 법령 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제19조·제19조의16·제20조·제22조의4·제22조의5·별표 제2)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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