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재류자격 수수료 감액 | 소명 자료 공표 및 창구 신청

木の机に無地の紺色の書類フォルダと白紙の束、木製の丸い駒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在留手数料の減額を求めるための疎明資料の準備を象徴。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영주허가 수수료가 개정되어 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곤궁하며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8월 28일 공표 시점에서는 감액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소명 자료(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후 공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9월 8일에 확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나, 이후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용 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유형별 소명 자료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1차 정보에 따라 정리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본인과 그러한 분들을 지원하는 지원 단체, 지자체, 근무처 담당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 이 글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FacebookInstagramTikTokYouTube

1. 결론: 감액을 위해서는 “유형별 소명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창구에 제출

먼저 요점을 정리합니다.

  • 감액되면 실제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재류자격 변경 및 재류기간 갱신이 1만 엔(3개월을 초과하는 재류기간이 결정되는 경우), 영주허가가 2만 엔입니다.
  •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① 생활보호법에 규정하는 요보호자에 준하는 정도로 생활이 곤궁하다고 인정되며, 동시에 ②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분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명 자료는 ①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법 취급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동등한 정도로 곤궁하다고 인정되는 분은 최근 1년분의 소득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포함)와 예금 통장 사본 등입니다.
  •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은 감액 조치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 영주허가에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한정됩니다.
  •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개정 전 금액(변경·갱신은 창구 6,000엔, 영주는 10,000엔)입니다. 개정 전 금액은 감액 후 금액보다 낮습니다.

2. 감액되면 얼마가 되는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Q&A와 전용 페이지에 따르면, 감액 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종류개정 후 일반 금액(창구)감액된 경우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3개월 이하)10,000엔10,000엔(원래 동일 금액)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1년)33,000엔10,000엔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5년 이상)75,000엔10,000엔
영주허가200,000엔20,000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10월 1일부 재류허가 수수료 금액 개정 등에 관한 Q&A” 질문 9·리플릿(2026년 9월 발행).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는 재류기간이 결정되는 분이 감액 대상자일 경우, 1만 엔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구분은 개정 후 일반 금액이 원래 1만 엔입니다.

또한, 허가 시 특정 재류카드 교부를 받는 분은 감액 후 금액에 특정 재류카드 교부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금액의 전체상과 온라인 신청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재류 수수료 10월 1일 개정 | 9월 30일까지는 구 요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흰색 그릇 두 개를 나란히 놓고 각각 나무 조각 하나씩을 놓은 후 남색 리본으로 연결한 조감도 이미지. 감액에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3. 감액 대상은 “곤궁”과 “인도적 배려” 모두에 해당하는 분

감액의 근거는 개정 후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제3항과 개정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 갱신 허가에 관한 수수료 감액 대상자 가이드라인”(2026년 8월)에서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청의 Q&A는 ①과 ②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고 해서 감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만으로도,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3-1. ① “생활이 곤궁한” 4가지 유형

  • (1) 생활보호법 취급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는 분
  • (2) 난민 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분(보호비 지급을 받고 있는 분에 한함)
  • (3)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법에 따른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분
  • (4) (1)~(3)과 동등한 정도로 곤궁하다고 인정되는 분(단, ② 중 (3), (7)~(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며, 자산 상황이나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3-2. ②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12가지 유형 (요약)

  • (1) 난민·보완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은 분, 제3국 정착 난민, 인도차이나 난민, 중국 잔류 일본인 등과 그 친족으로, 「정주자」로서 재류기간 갱신을 받는 분
  • (2)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 신분계 재류자격 (「영주자」 제외)으로, 계속 재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재류기간 갱신을 받는 분
  • (3)〜(6) 난민 등으로 인정받아 「정주자」로 변경하는 분, 본국 사정을 고려하여 재류가 인정된 분, 난민 인정 신청자 등으로 「특정활동」으로 변경하는 분 등
  • (7)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특정활동」으로 변경하는 분 등
  • (8) 아동양호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분으로 「특정활동」으로 변경하는 분 등
  • (9) 지정 난치병 환자·특별 장애인, 그 간호·개호를 하는 분과 그 가족으로 「특정활동」으로 변경하는 분 등
  • (10) 장애아·중증 장애아와 그 간호·양육을 하는 분 등으로 「특정활동」으로 변경하는 분 등
  • (11)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의 친자녀를 단독으로 간호·양육하고 있는 분과 그 자녀
  • (12) (1)〜(11) 외에, 재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도적 관점에서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분

일반 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②(2)에 해당하는 신분계 재류자격인 분이 ①(1)의 생활보호법 취급에 준한 보호를 받고 있는 조합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재류하며 생활보호 준용을 받고 있는 분이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4. 【새롭게 공표】유형별 소명 자료

전용 페이지에서는 재류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다음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유형제출할 소명 자료
①(1) 생활보호법 취급에 준한 보호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①(2) 난민 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보호비)보호비 지급에 관한 영수증 (수령일이 제출일로부터 최근 2개월 이내인 것)
①(3) 중국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지원 급부지원 급부 지급이 결정된 중국 잔류 일본인 등에게 교부되는 본인 확인증 사본
①(4) 동등하게 곤궁한 경우최근 1년분 소득과세 증명서 (비과세 증명서 포함)와 예금 통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
②(8) 아동양호시설 등 입소아동상담소가 아동양호시설 등에 조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9) 지정 난치병·특별 장애인특정 의료비 수급자는 의료 수급증, 특별 장애인 수당 수급자는 특별 장애인 수당 인정 통지서
②(10) 장애아·중증 장애아특별 아동 부양 수당 수급자는 특별 아동 부양 수당 인정 통지서, 장애아 복지 수당 수급자는 장애아 복지 수당 인정 통지서
②(1)〜(7), (11), (12)없음 (전용 페이지에서는 추가 소명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10월 1일 이후 재류 허가 수수료 감액 조치 또는 면제 조치에 대하여」(2026년 9월 확인).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①과 ② 모두에 대해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②(9)에 해당하는 분이 ①(4)로 곤궁함을 증명한다면, 의료 수급증 등에 더해 소득과세 증명서와 예금 통장 사본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②에서 「없음」으로 되어 있는 유형이라도 ①의 자료는 필요합니다. ②(2)의 신분계 재류자격인 분이라도 ①(1)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①(2)의 영수증은 「제출일로부터 최근 2개월 이내」라는 날짜 조건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만 가지고 있다면, 신청 전에 최신 영수증을 준비해 주십시오.


5. 영주허가에서 감액 대상이 되는 분은 제한적입니다

영주허가를 받는 분 중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한정됩니다. 그 외에 ①과 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 상황이나 재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영주허가 수수료는 10월 1일부터 창구에서 200,000엔이 되지만, 감액된 경우에는 20,000엔입니다.


밝은 카운터 위에 무지 남색 폴더와 백지, 나무 트레이와 펜을 놓은 이미지. 감액을 요구하는 신청은 창구에서 진행함을 상징.

6. 온라인 신청은 감액 조치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전용 페이지는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에서의 신청은 감액 조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류 관련 신청을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창구에서 접수된 신청 수수료는 10월 1일 이후에도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심사 결과를 받으러 갈 때, 발송되는 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수입인지를 규모가 큰 우체국 등에서 미리 구매한 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 구매는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미야자키현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가까운 창구는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입니다.


7. 수수료가 “면제”되는 분

감액과는 별도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 페이지에 명시된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 분
  • “공용”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며 재류기간 갱신 허가를 받는 분
  • 대만일본관계협회 일본 사무소 직원 또는 주일 팔레스타인 총대표부 직원(각각 동일 세대 가족 포함)으로서의 활동을 지정받은 “특정활동”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 분
  • 위의 “특정활동”으로 재류하며 재류기간 갱신 허가를 받는 분

일반 재류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위의 감액 요건을 확인해 주십시오.


8.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개정 전 금액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개정 전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금액은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이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 영주허가 신청이 창구 10,000엔입니다.

모두 감액 후 금액(1만 엔·2만 엔)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재류기간 갱신은 6개월 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이라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중에 신청하신 분은 접수일이 9월 30일 이전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서류가 불충분한 채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재류기간 갱신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재류기간 갱신은 언제 신청? 45일 전이 기준“도 참고해 주십시오.


9. 외국인 본인이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1. ①의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보호·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지, 받지 않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곤궁한지).
  1. ②의 12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재류자격과 앞으로 받을 허가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표의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득과세증명서는 시구정촌, 생활보호수급증명서는 복지사무소에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감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영주허가 신청의 경우,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10. 지원 단체·지자체·근무처 담당자께

  • 감액 제도는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일하는 분들의 수수료를 회사가 경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은 곤궁하며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분으로 한정됩니다. 직원의 재류 절차 비용은 개정 후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상담을 받을 때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감액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온라인 금액(예: 1년 갱신 시 27,000엔)보다 창구에서 감액된 금액(1만 엔)이 더 낮습니다.
  • 복지 창구에서 생활보호 준용이나 각종 수당 절차를 지원하는 경우, 수급증명서나 인정통지서 사본을 신청 시 사용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입이 적으면 누구나 감액되나요?

A. 아니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Q&A에 따르면, 생활고만으로는 감액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고(①)와 인도적 배려(②)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나중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감액받을 수 있나요?

A. 전용 페이지에서는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감액 조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액을 원하시면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Q3. 소명 자료는 언제 제출하나요?

A. 재류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Q4. 감액되면 재류기간 5년 갱신도 1만 엔인가요?

A. 3개월을 초과하는 재류기간이 결정되는 분이 감액 대상자인 경우, 1만 엔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허가 시 특정 재류카드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교부 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Q5. 영주허가 신청도 감액되나요?

A.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 한하여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된 경우의 금액은 2만 엔입니다.

Q6. 9월 중에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라도 개정 전 금액(창구 6,000엔 등)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감액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감액 후 금액보다 낮아집니다.


12. 요약

10월 1일부터 재류허가 수수료가 인상된 한편,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분은 수수료를 변경·갱신 시 1만 엔, 영주허가 시 2만 엔까지 감액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추후 공지”라고 되어 있던 소명 자료는 가이드라인 유형별로 공개되었습니다.

핵심은 ①과 ② 모두에 해당할 것, 유형에 따른 소명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것, 그리고 온라인이 아닌 창구에서 신청할 것의 세 가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되므로, 9월 중에 신청하신 분은 접수일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 비용 안내: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 신청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웹 회의 시스템)으로 60분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재류 절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감액 대상 여부 확인 및 소명 자료 정리
  •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작성 및 신청취차 (Shinsei Toritsugi)
  • 수수료 개정을 고려한 신청 시기 상담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입관 제출 전 무료 체크 ›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입관 제출 전 무료 체크 예약하기LINE으로 신청하기


본 기사는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액 대상자 및 소명 자료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가이드라인·전용 페이지 개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산 상황이나 재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10월 1일 이후 재류허가 수수료 감액 조치 또는 면제 조치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10_00273.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 갱신 허가에 관한 수수료 감액 대상자 가이드라인” (본문·2026년 8월)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9270.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 갱신 허가에 관한 수수료 감액 대상자 가이드라인” (개요)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9269.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10월 1일부 재류허가 수수료 금액 개정 등에 관한 Q&A”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faq/01_00650.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년 10월 1일부 재류허가 수수료 금액 개정 등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01_00644.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허가 수수료 개정” 리플릿 (일본어판·2026년 9월 발행)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9200.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3.html

SNS에서 동영상 보기

최신 출입국 실무를 동영상으로도 발신하고 있습니다

FacebookInstagramTikTokYouTube

Related post

  1. 朝の光の中、緑の丘と海沿いを通る車のいない道路のイメージ。地域の暮らしを支える運転の仕事を象徴。

    특정기능 택시·버스 운전자|일본어는 B1 또는 A2.2+조…

  2. モダンなオフィスのテーブルにノートPCと書類フォルダを整然と並べた俯瞰イメージ。中小企業の外国人雇用の実務準備を象徴。

    【2026년】외국인 고용 시 주의할 점|중소기업의 신고와 …

  3. 2冊の無地の書類フォルダを紺色のリボンで結んだ俯瞰イメージ。育成就労の二国間協力覚書を象徴。

    육성취로 협력각서 | 체결 4개국과 추천서 5개국

  4. 机の上にノートとペン、白紙、観葉植物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永住許可の要件を落ち着いて確認する準備を象徴。

    영주허가 엄격화 안|후생연금 30년과 현행 요건 해설

  5. 木の机に白いヘルメット、無地の図面用紙、白い作業手袋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宮崎の特定技能・建設分野を象徴。

    미야자키 특정기능 건설 분야 5위, 199명|수용 계획 인…

  6. 無地の書類の上に小さなベビーソックスとペンを置いた俯瞰イメージ。国際結婚で生まれた子の出生届と国籍の手続を象徴。

    국제결혼 자녀의 출생신고 | 국적유보 3개월 및 재류자격 …

  7. 窓辺のデスクに閉じたノートと書類フォルダ、万年筆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在留資格認定証明書が不交付となった後の対応の準備を象徴。

    【2026년 최신】재류자격 인정증명서 (COE)가 불교부되…

  8. 砂時計と無地の書類、万年筆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在留審査処理期間の待ち時間を象徴。

    재류심사 처리 기간|2026년 최신 평균 일수와 주의사항

▶ 無料ナビあなたの手続きを1分で診断在留資格の該当性・永住・帰化・高度専門職のポイント計算など、すべてのナビの総合入口です。無料ナビをはじめる
▶ FREE NAVIGATORSCheck your case in 1 minuteStatus of residence eligibility, permanent residence, naturalization, Highly Skilled Professional points and more — every navigator starts here.Start a free navigator
▶ 免费导航1分钟自我诊断在留资格符合性、永住、归化、高度专门职积分等,所有导航的总入口。开始免费导航
▶ 무료 내비내 절차를 1분 만에 진단재류자격 해당성·영주·귀화·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 등, 모든 내비의 종합 입구입니다.무료 내비 시작하기
▶ CÔNG CỤ TRA CỨU MIỄN PHÍTự kiểm tra hồ sơ trong 1 phútTư cách cư trú, vĩnh trú, nhập tịch, điểm Chuyên gia có kỹ năng cao… cổng vào tất cả các công cụ tra cứu.Bắt đầu tra cứu miễn phí
初回相談は60分まで無料 まずは状況をお聞かせください 在留申請(認定・変更・更新)はオンライン申請で全国対応。永住・帰化は宮崎県内にお住まいの方に限ります。 無料相談を予約する LINE で相談する お電話 0985-68-0851(受付 9:30〜15:30)

料金表を見る

PAG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