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영주허가 수수료가 개정되어 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곤궁하며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8월 28일 공표 시점에서는 감액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소명 자료(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후 공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9월 8일에 확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나, 이후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용 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유형별 소명 자료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1차 정보에 따라 정리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본인과 그러한 분들을 지원하는 지원 단체, 지자체, 근무처 담당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점을 정리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Q&A와 전용 페이지에 따르면, 감액 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종류 | 개정 후 일반 금액(창구) | 감액된 경우 |
|---|---|---|
|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3개월 이하) | 10,000엔 | 10,000엔(원래 동일 금액) |
|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1년) | 33,000엔 | 10,000엔 |
|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5년 이상) | 75,000엔 | 10,000엔 |
| 영주허가 | 200,000엔 | 20,000엔 |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는 재류기간이 결정되는 분이 감액 대상자일 경우, 1만 엔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구분은 개정 후 일반 금액이 원래 1만 엔입니다.
또한, 허가 시 특정 재류카드 교부를 받는 분은 감액 후 금액에 특정 재류카드 교부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금액의 전체상과 온라인 신청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재류 수수료 10월 1일 개정 | 9월 30일까지는 구 요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액의 근거는 개정 후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제3항과 개정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 갱신 허가에 관한 수수료 감액 대상자 가이드라인”(2026년 8월)에서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청의 Q&A는 ①과 ②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고 해서 감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만으로도,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 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②(2)에 해당하는 신분계 재류자격인 분이 ①(1)의 생활보호법 취급에 준한 보호를 받고 있는 조합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재류하며 생활보호 준용을 받고 있는 분이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전용 페이지에서는 재류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다음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유형 | 제출할 소명 자료 |
|---|---|
| ①(1) 생활보호법 취급에 준한 보호 |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
| ①(2) 난민 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보호비) | 보호비 지급에 관한 영수증 (수령일이 제출일로부터 최근 2개월 이내인 것) |
| ①(3) 중국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지원 급부 | 지원 급부 지급이 결정된 중국 잔류 일본인 등에게 교부되는 본인 확인증 사본 |
| ①(4) 동등하게 곤궁한 경우 | 최근 1년분 소득과세 증명서 (비과세 증명서 포함)와 예금 통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 ②(8) 아동양호시설 등 입소 | 아동상담소가 아동양호시설 등에 조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②(9) 지정 난치병·특별 장애인 | 특정 의료비 수급자는 의료 수급증, 특별 장애인 수당 수급자는 특별 장애인 수당 인정 통지서 |
| ②(10) 장애아·중증 장애아 | 특별 아동 부양 수당 수급자는 특별 아동 부양 수당 인정 통지서, 장애아 복지 수당 수급자는 장애아 복지 수당 인정 통지서 |
| ②(1)〜(7), (11), (12) | 없음 (전용 페이지에서는 추가 소명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①(2)의 영수증은 「제출일로부터 최근 2개월 이내」라는 날짜 조건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만 가지고 있다면, 신청 전에 최신 영수증을 준비해 주십시오.
영주허가를 받는 분 중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한정됩니다. 그 외에 ①과 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 상황이나 재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영주허가 수수료는 10월 1일부터 창구에서 200,000엔이 되지만, 감액된 경우에는 20,000엔입니다.

전용 페이지는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에서의 신청은 감액 조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류 관련 신청을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창구에서 접수된 신청 수수료는 10월 1일 이후에도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심사 결과를 받으러 갈 때, 발송되는 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수입인지를 규모가 큰 우체국 등에서 미리 구매한 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 구매는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미야자키현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가까운 창구는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입니다.
감액과는 별도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 페이지에 명시된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일반 재류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위의 감액 요건을 확인해 주십시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개정 전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금액은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이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 영주허가 신청이 창구 10,000엔입니다.
모두 감액 후 금액(1만 엔·2만 엔)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재류기간 갱신은 6개월 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이라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중에 신청하신 분은 접수일이 9월 30일 이전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서류가 불충분한 채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재류기간 갱신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재류기간 갱신은 언제 신청? 45일 전이 기준“도 참고해 주십시오.
Q1. 수입이 적으면 누구나 감액되나요?
A. 아니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Q&A에 따르면, 생활고만으로는 감액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고(①)와 인도적 배려(②)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나중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감액받을 수 있나요?
A. 전용 페이지에서는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감액 조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액을 원하시면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Q3. 소명 자료는 언제 제출하나요?
A. 재류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Q4. 감액되면 재류기간 5년 갱신도 1만 엔인가요?
A. 3개월을 초과하는 재류기간이 결정되는 분이 감액 대상자인 경우, 1만 엔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허가 시 특정 재류카드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교부 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Q5. 영주허가 신청도 감액되나요?
A.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 한하여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된 경우의 금액은 2만 엔입니다.
Q6. 9월 중에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라도 개정 전 금액(창구 6,000엔 등)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감액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감액 후 금액보다 낮아집니다.
10월 1일부터 재류허가 수수료가 인상된 한편,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분은 수수료를 변경·갱신 시 1만 엔, 영주허가 시 2만 엔까지 감액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추후 공지”라고 되어 있던 소명 자료는 가이드라인 유형별로 공개되었습니다.
핵심은 ①과 ② 모두에 해당할 것, 유형에 따른 소명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것, 그리고 온라인이 아닌 창구에서 신청할 것의 세 가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되므로, 9월 중에 신청하신 분은 접수일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 비용 안내: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 신청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웹 회의 시스템)으로 60분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재류 절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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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액 대상자 및 소명 자료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가이드라인·전용 페이지 개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산 상황이나 재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