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이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10월 16일, 숙박 분야의 「특정 분야에 관한 육성취로제도 운용요령」(법무성·후생노동성·국토교통성 편)을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숙박 분야는 분야별 운용요령과 주요 기능별 심사 기준이 모두 공표되었습니다. 한편, 육성취로 계획 인정 신청 전에 필요한 분야별 협의회 가입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확인 시점에서 「준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료칸 및 호텔에서 육성취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한 기준을, 수용 기업 담당자와 숙박업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본인을 대상으로 공표 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숙박 분야의 운용요령은 「2026년 10월 16일 공표」라고 제정 이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육성취로제도 시행 전 신청」 페이지를 2026년 10월 19일 확인 시점에서 숙박 분야의 준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숙박 분야의 상황 (2026년 10월 19일 확인) |
|---|---|
| 분야별 운용요령 | 공표 완료 |
| 심사 기준 (주요 기능 「숙박」) | 공표 완료 |
| 분야별 협의회 등 가입 절차 | 준비 중 |
육성취로 계획 인정에 관한 시행 전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외국인 기능실습 기구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분야별 협의회 등에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없이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 시까지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숙박 분야에서는 협의회 가입 절차가 시작된 후에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의 순서입니다.
💡 포인트: 운용요령과 심사 기준의 범위에서는 「어떤 사업자가·어떤 업무로·어떤 시험을 목표로」 수용될 수 있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분야별 협의회에서 향후 협의가 이루어질 조치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 절차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료칸업 영업 허가서 명의 확인이나 1년차·2~3년차 업무 배분 등 육성취로 계획의 내용을 미리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2026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515호) 제1조는 숙박 분야의 육성취로 실시자를 료칸업법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동법 제2조 제2항의 료칸 및 호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용요령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료칸 및 호텔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다음 사업자는 숙박 분야의 육성취로 실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료칸업법 제2조는 료칸업을 「료칸 및 호텔 영업, 간이 숙소 영업 및 하숙 영업」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숙소」라도 허가 종류가 간이 숙소 영업이라면 숙박 분야의 육성취로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자사의 영업 허가 종류를 허가서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숙박 분야의 주요 기능은 ‘숙박’으로, 기능의 정의는 ‘숙박 시설에서 숙박, 음식, 회합 등 시설 이용객에 대한 프런트, 기획 홍보, 접객, 레스토랑 서비스, 안전 위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별지)에서는 필수 업무가 연차별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1년차 (필수 업무) | 2년차·3년차 (필수 업무) |
|---|---|---|
| 프런트 | 프런트 업무 보조 (도착 시·출발 시 마중 및 배웅, 도움이 필요한 이용객 응대) | 프런트 업무 (상기 업무에 더해 체크인·체크아웃 작업 보조 및 정산) |
| 기획·홍보 | — | 기획·홍보 업무 (캠페인·특별 플랜 기획, 관내 안내 전단지 작성, HP·SNS 등을 통한 정보 발신) |
| 접객 | 접객 업무 보조 (인사, 객실로 주문품 배송·제공, 짐 보관 및 반환) | 접객 업무 (상기 업무에 더해 관내·주변 시설 안내) |
| 레스토랑 서비스 | 레스토랑 서비스 업무 보조 (회장 청소 및 준비, 테이블 세팅, 주문 접수〔알레르기 유무를 상사에게 확인〕, 요리·음료 제공〔손 소독 포함〕, 식기류 정리) | 레스토랑 서비스 업무 (동일. 주문 접수 시 알레르기 유무를 이용객에게 확인하고 상사에게 보고) |
운용 요령의 별표는 육성취로의 대상이 된 기간의 합계가 1년에 달할 때까지는 프런트·접객·레스토랑 서비스의 3가지 모두에, 2·3년차부터는 여기에 더해 기획·홍보 업무에도 종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고용 시 등의 안전 위생 교육 등 안전 위생 업무가 있습니다. ‘기타 종사하는 업무의 예’로는 숙박 구분에 속하는 포터·차량 유도·문 개폐·객실 안내와 숙박 업무 구분과 관련된 객실 청소·정비 작업, 식기 세척 작업, 비품 보충 등이 있으며, 이 중 관련 업무는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주의: 객실 청소나 식기 세척은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중심으로 일하게 하는 계획은 주요 기능 ‘숙박’을 습득하는 계획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용 요령의 별표는 시점별로 요구되는 기능과 일본어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시점 | 기능 | 일본어 |
|---|---|---|
|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 — | JFT-Basic A1 상당 이상 또는 JLPT N5 이상, 또는 인정 일본어 교육기관 등에서의 상당하는 일본어 강습 수강 |
| 육성취로 기간의 합계가 1년에 달할 때까지 | 숙박 분야 육성취로 평가 시험 (초급) | JFT-Basic A1 상당 이상 또는 JLPT N5 이상 |
| 본인 의사에 의한 전직 시 | 숙박 분야 육성취로 평가 시험 (초급) | JFT-Basic A2.1 상당 이상 또는 JLPT N4 이상 |
| 육성취로 종료일까지 | 숙박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 시험 | JFT-Basic A2.2 상당 이상 또는 JLPT N4 이상 |
취업 시작 전 일본어 강습은 운용 요령 본문에서 “인정 일본어 교육기관의 ‘취업을 위한 과정’ 등에서의 해당 수준에 상당하는 일본어 강습 100시간 이상 수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성취로 실시자는 1년 경과 시까지와 종료 시까지 응시하는 시험을 육성취로 외국인에게 응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시험 비용을 육성취로 실시자 또는 감리지원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운용 방침은 숙박 분야의 고용 형태를 “직접 고용에 한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숙박 분야는 근로자 파견 등 육성취로 산업 분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파견 형태로 육성취로 외국인을 취업시킬 수 없습니다.
육성취로 실시자는 육성취로 계획의 인정 신청 전에 국토교통성이 설치하는 “숙박 분야에 관한 육성취로 외국인 수용에 관한 협의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협의회 및 국토교통대신(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 실시하는 조사·지도 등에 필요한 협력을 수행하는 것도 요구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확인 서류는 “분야별 협의회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특정기능의 숙박 분야에서 이미 협의회에 가입한 사업자도 육성취로 협의회 가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가입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실습의 숙박 직종에서 목표로 삼아온 「숙박 기능실습 평가 시험(전문급)」은 육성취로의 숙박 분야(업무 구분 「숙박」)에 대응한다고 운용 요령의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능실습을 수행한 기간에 따른 기준이 있으며, 운용 요령은 예시로, 기능실습을 3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육성취로 계획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표에서 대응하는 업무 구분 이외의 육성취로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실습생을 수용하고 있는 료칸 및 호텔은 실습생별 실습 기간을 확인하고, 육성취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을 고려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 공표 등」(제5표)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미야자키현의 특정기능 1호(숙박 분야)는 13명으로, 아직 적은 분야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미야자키의 특정기능 1호는 3,346명|2026년 6월 말 분야별」). 육성취로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준비를 진행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 전체의 흐름은 「육성취로제도란|2027년 4월 시작·기능실습과의 차이점 해설」, 시행일 전 신청 접수에 대해서는 「육성취로 계획의 시행일 전 신청|9월 1일 접수 시작」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A.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운용 요령은 간이 숙소 영업·하숙 영업을 영위하는 자, 민박(주택 숙박 사업)·특구 민박을 영위하는 자는 숙박 분야의 육성취로 실시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관업법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료칸 및 호텔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A.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분야별 협의회 등에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상태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 시까지 심사를 보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숙박 분야의 가입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확인 시점에서 준비 중이므로, 가입 절차 안내가 나온 후에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A. 객실 청소·정비는 숙박 업무 구분에 「관련 업무」로,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필수 업무는 프런트·접객·레스토랑 서비스(2년차부터는 기획·홍보도)이며, 청소를 중심으로 하는 계획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 기본 방침은 시험 비용에 대해 육성취로 실시자 또는 감리지원기관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비용 계획에 포함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A. 할 수 없습니다. 숙박 분야는 직접 고용에 한정되며, 근로자 파견 등 육성취로 산업 분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파견 형태로 육성취로 외국인을 취업시킬 수 없습니다.
숙박 분야의 육성취로는 운용 요령과 심사 기준이 갖춰져, 수용 가능한 사업자·업무·시험의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협의회의 가입 절차 시작입니다. 료칸 및 호텔 영업 허가와 명의 확인, 연차별 업무 배분, 접대 방지 체제 구축을 먼저 진행해 두면, 가입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신속하게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료칸 및 호텔에서의 외국인 인재 수용을 돕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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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야별 협의회 가입 절차는 관광청·국토교통성의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