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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취로 협력각서 | 체결 4개국과 추천서 5개국

2冊の無地の書類フォルダを紺色のリボンで結んだ俯瞰イメージ。育成就労の二国間協力覚書を象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9월 2일, 「육성취로에 관한 양국 간 협력각서」 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라오스와의 협력각서를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체결 완료된 국가는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4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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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취로에서는 감리 지원 기관이 송출기관으로부터 중개를 받는 형태의 수용은 원칙적으로 이 각서를 작성한 국가에서만 인정됩니다. 기능실습의 17개국과의 차이, 그리고 「추천서」가 필요한 5개국과의 차이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1차 정보로 정리합니다.

시행일 전 신청 자체의 흐름은 「육성취로 계획의 시행일 전 신청|9월 1일 접수 개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그 전제가 되는 「송출국 측」의 이야기입니다.


1. 2026년 9월 2일, 라오스와의 각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이하, 입관청)의 육성취로제도 페이지에는 「업데이트 정보 (UPDATE)」란이 있으며, 2026년 9월 2일자로 「육성취로에 관한 양국 간 협력각서」를 업데이트했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과의 협력각서 추가입니다.

각서 본문 (가번역)에 따르면, 라오스와의 각서는 2026년 8월 5일 도쿄에서, 2026년 8월 31일 비엔티안에서 서명되었습니다. 서명 후 2일 만에 게재된 것으로, 상당히 빠른 공표입니다.

육성취로제도는 2027년 4월 1일에 운용이 개시되며, 2026년 9월 1일부터는 육성취로 계획의 인정에 관한 시행일 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국가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지」는 준비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입니다.

2. 양국 간 협력각서 (MOC)란 무엇인가

양국 간 협력각서는 영어 Memorandum of Cooperat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MOC라고 불립니다. 일본국 정부 (법무성·외무성·후생노동성·경찰청)와 송출국 정부 간에 육성취로 외국인의 송출 및 수용에 관한 약속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목적은 악질적인 송출기관을 배제하고, 송출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능실습제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송출기관에 의한 고액 수수료 징수나 보증금·위약금 설정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는 틀이 각서와 그에 기반한 「인정 송출기관」 제도입니다.

각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3가지입니다.

  • 송출국 정부가 자국의 송출기관에 대해 일본의 성령(省令)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인정 송출기관 목록을 일본 측에 제공한다
  • 일본 측이 감리 지원 기관의 허가 취소나 육성취로 계획의 인정 취소를 한 경우, 송출국 측에 통지한다
  • 한쪽에서 부적절한 사례 통보가 있었을 경우, 다른 쪽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참고로 각서는 국가 간 조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와의 각서에는 목적 항목에 「본 각서는 국제법에 근거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며, 각국의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감리형 수용은 원칙적으로 각서 작성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본 기사에서 가장 실무에 유용한 점입니다. 입관청의 「육성취로제도 운용 요령」 제4장은 외국 송출기관으로부터 중개를 받는 감리형 육성취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송출기관을 배제하고 적정한 송출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일본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에 양국 간 협정을 작성한 국가에서만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육성취로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제도 운용 요령」 제4장

즉, 각서가 없는 국가에서는 통상적인 (감리 지원 기관을 통한) 육성취로 수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그 「작성국」은 4개국입니다.

예외적으로 운용 요령은 다음 두 가지 형태를 들고 있습니다. 모두 송출기관을 통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 단독형 육성취로 (일본 기관의 해외 사업소 직원을 수용하는 형태)
  • 감리형 육성취로 중, 거래상 밀접한 관계를 가진 외국 기관의 해외 사업소 직원을 수용하는 경우

단, 운용 요령은 이 예외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출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서는 송출기관을 통하지 않는 일본으로의 송출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위반된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수용 기업 측에서 송출국의 법령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정 송출기관 목록과의 관계도 명확합니다. 운용 요령은 「해당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송출기관으로부터 중개를 받은 경우에는 육성취로 계획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외국인 육성취로 기구 (시행 전까지는 외국인 기능실습 기구)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며, 각 기관에는 영문 3자리·숫자 6자리의 9자리 송출기관 번호가 부여됩니다. 신청서에는 이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체결 완료된 4개국과 그 서명일

각서는 모두 영어로 2통 작성되며, 일본 측과 해당 국가 측이 각자의 도시에서 서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명일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국가일본 측 서명상대국 측 서명
태국2026년 5월 20일・도쿄2026년 6월 2일・방콕
우즈베키스탄2026년 5월 20일・도쿄2026년 6월 29일・타슈켄트
스리랑카2026년 5월 20일・도쿄2026년 7월 23일・콜롬보
라오스2026년 8월 5일・도쿄2026년 8월 31일・비엔티안

협력각서에 따른 협력은 모두 최종 서명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순서는 태국→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라오스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2026년 6월 4일자 보도 발표 자료도 태국과의 협력각서에 대해 “육성취로제도에 관한 협력각서는 이번 태국 왕국과의 협력각서가 최초 작성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규정은 4개국 모두 공통됩니다.

  • 협력은 최종 서명일로부터 5년간 지속됩니다
  • 종료일 60일 전까지 연장하지 않겠다는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됩니다
  • 기간 만료 전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5. 기능실습은 17개국, 육성취로는 4개국

비교 대상은 기능실습제도의 양자 협정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양자 협정·인정 송출기관」 페이지에는 작성 순서대로 17개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도작성국 수내역
기능실습17개국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부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피지
육성취로4개국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4장의 무지 카드를 올린 작은 쟁반과 다수의 카드를 올린 큰 쟁반을 나란히 놓은 대비 이미지.

육성취로 4개국은 모두 기능실습에서도 협정이 있는 국가입니다. 한편, 기능실습의 주요 송출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육성취로 협력각서가 아직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기능실습과 육성취로는 별개의 제도이며, 기능실습 협정이 육성취로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태국과의 협력각서에 관한 보도 발표 자료도 “태국 왕국과의 사이에서는 이미 기능실습제도에 관한 협력각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기능실습제도를 대신하여 육성취로제도가 운용 개시됨에 따라, 본 협력각서를 작성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도별로 재작성이라는 정리입니다.

남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시행을 향해 순차적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자사가 상정하는 국가의 협력각서가 언제 게재될지가, 채용 계획의 전제가 됩니다.

6. 「추천서」가 필요한 5개국은, 체결국 목록과는 별개입니다

또 하나, 혼동하기 쉬운 국가 목록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육성취로제도에 관한 시행일 전 신청」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추천서 발행 대상국 5개국입니다.

목록게재된 국가
협력각서가 게재 완료된 국가 (4개국)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추천서를 발행하기로 한 국가 (5개국)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 베트남, 라오스

💡 두 목록에서 겹치는 국가는 라오스뿐입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며, 각각이 가리키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페이지는 추천서에 대해 “신청을 하기 전에 양자 협정을 작성한 국가 또는 작성 중인 국가로부터, 국가별 ‘추천서’를 취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추천서 목록은, 협력각서가 아직 게재되지 않은 ‘작성 중’인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협력각서가 있다고 해서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천서는 송출국의 공적 기관이 작성하여, 대상자별로 신청 시(시행일 전 신청 포함)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 양식 제1-6호가 준비되어 있으며, 별지를 이용하여 여러 대상자분을 한꺼번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형 육성취로 중 거래상 밀접한 관계를 가진 외국 기관의 사업소 직원을 수용하는 경우와, 단독형 육성취로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무상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천서는 일본 측에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송출국 측의 준비부터 역산해야 합니다
  • 추천서 대상 5개국 중 4개국(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 베트남)은 협력각서가 아직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관리형 수용은 원칙적으로 협력각서 작성국에서만 허용되므로, 추천서 준비와 함께 협력각서의 게재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 키르기스는 기능실습 17개국에는 포함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7. 협력각서에는 무엇이 쓰여 있는가

4개국의 협력각서는 동일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 측의 약속, 송출국 측의 약속, 송출기관의 인정 기준 (별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실무와 관계 깊은 항목을 발췌합니다.

항목각서의 규정
송출기관의 인정송출국 정부가 일본의 성령(省令) 요건을 충족하는 송출기관을 인정하고, 목록을 제공한다
수수료의 투명화인정 송출기관은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웹사이트 등에 공표하며, 본인과 관리지원기관에 설명한다
보증금·위약금보증금 징수나 재산 관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을 지난 5년 이내에 체결하지 않았을 것
수용의 일시 정지송출국 측이 약속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협의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일본 측은 서면 통고로 수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송출의 일시 정지일본 측이 약속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협의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송출국 측은 서면 통고로 송출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수용 예상 인원분야별 수용 예상 인원을 공표하고,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 인원의 상한으로 운용한다. 초과한 분야에서는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계획의 인정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중 수용 예상 인원 초과에 따른 인정의 일시 정지는 채용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야별 상한이 먼저 채워지면, 각서가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의 계획 인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송출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의 상한은 각서가 아닌 성령(省令)으로 정해져 있으며,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계획에 기재된 보수 월액(소정 내 임금)의 2개월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육성취로제도 시행규칙 제21조).

세부 사항은 국가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와의 각서에는 송출의 일시 정지를 해제할 때 외교 경로를 통해 즉시 통지하고 재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래처 국가의 각서는 해당 국가의 것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빈 체크리스트와 펜, 남색 폴더를 나란히 놓은 조감도 이미지. 신청 전 확인 작업을 상징.

8.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미치는 영향

수용을 검토 중인 기업에게 각서의 유무는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2026년 9월 시점에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예상하는 송출국의 각서가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게재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관리형 수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서가 있는 국가라도, 인정 송출기관 목록에 등재된 기관으로부터 신청취차 (Shinsei Toritsugi)를 받습니다. 목록에 없는 기관으로부터의 신청취차 (Shinsei Toritsugi)로는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계획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는 9자리 송출기관 번호를 기재합니다. 목록은 기구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공표됩니다
  • 추천서 대상 국가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송출국 측의 준비를 먼저 시작합니다. 대상자별로 필요하며, 일본 측에서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 단독형, 또는 해외 관계 회사 직원을 수용하는 형태라면, 각서가 없는 국가로부터도 수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송출국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야별 수용 예상 인원 (수용 상한)의 범위에도 주의합니다. 초과하면 해당 분야의 계획 인정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능실습 (기능실습)에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동일한 송출기관·동일한 국가에서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실습 (기능실습) 협정은 17개국이 있지만,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는 현 시점에서 4개국입니다.

9. 외국인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앞으로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로 일본에서의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에게 각서는 다음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 본인 국가의 각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지원기관을 통한 수용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3일 시점에서 각서가 게재되어 있는 국가는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4개국입니다.
  • 절차를 의뢰하는 송출기관이 송출국 정부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인정 송출기관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관을 통한 경우, 일본 측에서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계획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송출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받는 보수 월액(소정 내 임금)의 2개월분이 상한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지불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응하기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받거나, 도중에 귀국했을 경우의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각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인정 송출기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수수료 내역은 공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정 송출기관은 징수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웹사이트 등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1차 정보를 읽을 때의 주의점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각서 본문을 확인할 때, 2026년 9월 3일 시점에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게재 순서는 작성 순서가 아닙니다
기능실습 (기능실습) 페이지에는 “양국 간 협정 작성 순서로 게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페이지에는 해당 주석이 없으며, 실제 배열은 가나다순입니다. 가장 먼저 게재된 국가가 가장 먼저 작성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태국 항목의 링크 주소에 주의해 주십시오
해당 페이지의 태국 항목에서 링크된 PDF는 2026년 9월 3일 시점에서 라오스와의 각서 본문입니다(영문·일문 모두). 열람 시에는 PDF 서두에 기재된 상대국 이름을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태국과의 각서 본문은, 2026년 6월 4일자 보도자료 ‘태국 왕국과의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에 관한 협력 각서에 대하여’에서 링크된 PDF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각서가 없는 국가의 국민은 육성취로 (Ikusei Shuro)로 일본에 올 수 없나요?

관리 지원 기관이 송출 기관으로부터 신청취차 (Shinsei Toritsugi)를 받는 형태는 원칙적으로 각서 작성 국가에 한정됩니다. 다만, 단독형 육성취로 (Ikusei Shuro)와 거래상 밀접한 관계를 가진 외국 기관의 해외 사업소 직원을 수용하는 형태는 각서가 없는 국가·지역에서도 허용됩니다.

Q2. 기능실습으로 협정이 있는 국가라면, 육성취로 (Ikusei Shuro)에서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도별로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능실습의 협정은 17개국이 있지만, 육성취로 (Ikusei Shuro)는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4개국입니다.

Q3.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각서는 언제 게재되나요?

시기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국은 시행일 전 신청 페이지에서 추천서 발행 대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재 상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Q4. 인정 송출 기관 목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외국인 육성취로 (Ikusei Shuro) 기구(제도 시행 전까지는 외국인 기능실습 기구) 웹사이트에서 순차적으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육성취로 (Ikusei Shuro) 계획의 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예정된 송출 기관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Q5. 추천서는 어디서 취득하나요?

송출국의 공적 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본 측에서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별로 필요하며, 신청 시 제출합니다. 참고 양식 제1-6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 요약

육성취로 (Ikusei Shuro)의 양국 간 협력 각서는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태국·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라오스 4개국입니다. 관리 지원 기관을 통한 수용은 원칙적으로 이 4개국에 한정되며, 기능실습의 17개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추천서 대상 5개국과는 범위가 다르며, 겹치는 나라는 라오스뿐입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전까지 각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수용 계획의 전제 그 자체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게재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각서·인정 송출 기관 목록·추천서 3가지 항목을 세트로 준비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 및 수용 기업 양측으로부터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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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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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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