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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란? 가능한 경우, 수수료, 심사 요점

灰色と紺色の無地のフォルダーを並べた机のイメージ。今の在留資格から別の在留資格へ変更する手続を象徴。

유학생이 일본 회사에 취업하거나, 배우자와 이혼 후 다른 재류자격으로 계속 거주하거나, 특정기능 외국인이 다른 분야의 직업으로 전환하는 등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재류자격으로는 할 수 없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입니다. 일단 귀국하지 않고도 일본에 머물면서 다른 재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허가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변경 대상과 신청 시기, 심사에서 고려되는 8가지 항목(2026년 6월 개정 가이드라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특례기간’,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수수료까지 외국인 본인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모두를 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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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먼저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현재의 재류자격과는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 하는 신청입니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영주자(永住者)로의 변경은 이 신청이 아닌 영주허가 신청으로 합니다.
  • 허가는 법무대신이 변경을 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단기체재(短期滞在)로부터의 변경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3항).
  • 심사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허가 가이드라인’에 8가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납세 의무 등의 이행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석이 추가되었습니다.
  •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창구)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재류자격의 변경이란

2-1. 변경·갱신·영주의 차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자격의 변경을 “재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새로운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일한 재류자격을 유지한 채 재류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와는 다른 것입니다.

절차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근거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현재의 재류자격과는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싶을 때출입국관리법 제20조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동일한 재류자격을 유지한 채 재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출입국관리법 제21조
영주허가 신청‘영주자’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출입국관리법 제22조
취업자격 증명서 교부신청현재의 재류자격을 유지한 채 이직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취업자격 증명서에 대해서는 취업자격 증명서란|이직자 채용과 2027년 벌칙 강화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재류자격 이름이 같아도 ‘변경’이 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의 경우도 재류자격의 변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특히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도전문직(1호 이~하):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 내 공사 기관의 변경
  • 특정기능: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 내 공사 기관, 또는 특정 산업 분야의 변경
  • 특정활동: 법무대신이 개별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의 변경

예를 들어 특정기능 외국인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 동일한 ‘특정기능’이라도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3.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어려운 경우

3-1. 심사 기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페이지는 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요지).

  •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 그 활동이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 하단에 열거된 활동, 또는 별표 제2 하단에 열거된 신분·지위(영주자 제외)를 가진 자로서의 활동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그 위에 재류자격의 변경을 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3항은 이 판단을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재류자격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정은 서류로 제시해야 합니다.

3-2. 단기체재로부터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광이나 친족 방문 등의 「단기체재」로 재류하고 있는 분의 신청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허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3항 단서). 단기체재로 입국한 후 일본에서 취업자격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통상 입국 전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OE)를 교부받아 그 재류자격으로 입국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무지의 카드 8장을 2열로 나열한 이미지. 재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고려되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을 상징.

4. 심사에서 고려되는 8가지 항목 (2026년 6월 개정 가이드라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 갱신허가 가이드라인」(2008년 3월 제정·최종 개정 2026년 6월)은 변경·갱신 허가 여부의 판단은 법무대신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며, 활동·재류 상황·재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한 후, 고려할 사항을 다음 8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No.고려되는 사항가이드라인의 위치 부여·내용 (요지)
1하려는 활동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허가에 필요한 요건
2상륙허가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별표 제1의2의 표·제1의4의 표의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많은 취업자격 및 유학·가족체재 등)은 원칙적으로 적합성이 요구됨
3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실종된 기능실습생이나 제적·퇴학 후에도 재류를 계속한 유학생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극적인 요소
4품행이 불량하지 않은지 여부퇴거 강제 사유에 준하는 형사 처분, 불법취업 알선 등은 초범이라도 품행 불량으로 판단됨
5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것 (세대 단위로 인정되면 충분함)
6고용·노동 조건이 적절한지 여부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노동 관계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
7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고액·장기간의 미납 등으로 악질적인 것은 소극적인 요소.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마찬가지
8출입국관리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중장기 재류자의 재류카드 기재 사항이나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 등의 의무

가이드라인은 1의 재류자격 해당성은 허가에 필요한 요건, 2의 상륙허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합성이 요구되는 사항, 3 이하는 대표적인 고려 요소이며, 3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1. 2026년 6월 개정으로 추가된 주석

가이드라인은 2026년 6월 개정으로 「7 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주석을 추가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주석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납세 의무 등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은 신청 시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미납이 있는 경우, 신청 전에 납부 상황을 확인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건강보험증 제시 관련

가이드라인은 신청 시 창구에서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에게는 마이넘버 포털의 「자격 정보」 화면, 「자격 정보 안내」 또는 「자격 확인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해서 변경·갱신을 불허가하는 일은 없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와 남색 노트, 백지 묶음을 놓은 이미지. 재류기간 만료일을 내다보고 변경 신청 시기를 생각하는 것을 상징.

5. 신청 시기·신청처·특례 기간

5-1. 절차 개요

항목내용
근거출입국관리법 제20조
대상자현재 재류자격 변경을 받으려는 외국인 (영주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신청 기간재류자격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재류기간 만료일 이전
신청처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미야자키현에 거주하시는 분은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 외에 본국(후쿠오카)·구마모토 출장소·오이타 출장소·가고시마 출장소도 관할)
접수 시간 (창구)평일 9시~12시, 13시~16시 (절차에 따라 요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있음)
온라인 신청가능
표준 처리 기간1개월~2개월
불복 신청없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기간 내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에게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 취업 시작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의 신청과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으로의 변경은 별도로 안내하는 취급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기준은 재류 심사 처리 기간|2026년 최신 평균 일수 및 주의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례기간)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했으나 만료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처분이 내려질 때 또는 종전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종료될 때 중 빠른 시점까지, 이전 재류자격 그대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6항). 단, 30일 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분의 신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구에서 신청한 경우, 재류카드 뒷면의 ‘재류기간 갱신 등 허가 신청란’에 신청 중임이 기재됩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재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마이넘버 카드 유효기간 갱신이나 금융기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례기간 중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류기간 내(특례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3.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재류자격 변경 허가는 새로운 재류카드 교부 등의 조치가 있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5항). 신청 접수는 허가가 아닙니다. 기업이 변경된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할 시기는 새로운 재류카드의 재류자격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수수료 (2026년 10월 1일 개정 후)

허가되는 재류기간창구온라인
3개월 이하10,000엔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18,000엔15,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25,000엔21,000엔
1년33,000엔27,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48,000엔42,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64,000엔56,000엔
5년 이상75,000엔65,000엔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개정 전 금액(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입니다.
  • 창구 신청은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납부하며, 별도로 결제 수수료(330엔 또는 550엔)가 부과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수수료가 감액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액 후 수수료는 허가 기간에 관계없이 10,000엔입니다. 감액은 창구 신청만 해당하며, 온라인 신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액 대상자와 소명 자료는 재류 수수료 감액|소명 자료 공표·신청은 창구에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허가 시 특정 재류카드를 교부받는 분은 특정 재류카드 교부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재류 수수료 10월 1일 개정|9월 30일까지는 구 요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7. 외국인 본인·기업 담당자에게

외국인 본인에게

  • 취업·이직·결혼·이혼 등 재류 목적이 변경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현재 재류자격으로 괜찮은지, 변경이 필요한지 조기에 확인해 주십시오.
  • 재류카드의 재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일을 기다리지 말고 신청 준비를 시작해 주십시오.
  • 세금·국민건강보험료·연금 납부 상황과 주소 및 소속 기관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유학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유학에서 취업으로의 재류자격 변경|2026년 최신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1. 내정자·이직자의 재류카드로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을 확인합니다. 채용 후 업무가 현재 재류자격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취업자격 증명서로 확인할지가 달라집니다.
  2. 특정기능 외국인을 타사에서 수용하는 경우, 재류자격 이름이 같더라도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3. 허가를 받아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될 때까지는 변경된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5항). 입사일은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4. 고용 계약서·노동 조건은 변경된 재류자격의 요건과 노동 관계 법규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고용·노동 조건이 적정할 것”이 고려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재류자격 변경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2. 관광(단기체재)으로 일본에 체류 중에 취업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단기체재로부터의 변경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에 근거해야만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3항 단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통상 입국 전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OE)를 교부받아 입국합니다.

Q3. 심사 중에 재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나요?

A. 만료일까지 신청했다면 처분이 내려지는 시점 또는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까지는 이전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6항). 30일 이하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은 대상 외입니다.

Q4.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불허가되나요?

A.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경·갱신을 불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분에게는 마이넘버 포털의 ‘자격 정보’ 화면 등의 제시가 요구됩니다.

Q5. 수수료는 언제, 얼마를 지불하나요?

A. 수수료는 신청 시가 아니라 허가를 받을 때 납부합니다. 금액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창구 신청 시에는 10,000엔~75,000엔, 온라인 신청 시에는 10,000엔~65,000엔(별도 결제 수수료)입니다. 창구 신청 시에는 심사가 끝난 후 도착하는 엽서에 기재된 금액의 수입인지를 준비합니다.

Q6. 미야자키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미야자키현은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의 미야자키 출장소 외에 본국(후쿠오카)·구마모토 출장소·오이타 출장소·가고시마 출장소가 관할합니다. 현내에서는 미야자키시의 미야자키 출장소가 창구입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9. 요약: 변경 신청은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다른 재류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이지만, 허가는 변경을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허가됩니다. 심사에서는 변경 후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에, 이전의 재류 상황, 품행, 생계, 고용·노동 조건, 납세 및 신고 의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2026년 6월 가이드라인 개정에서는 납세 의무 등의 이행 상황에 대해 관계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재류기간 만료일을 기다리지 않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입니다. 변경할 재류자격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분은 무료 도구 “비자 해당성 진단“도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재류자격 변경 신청과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확인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서류 준비 및 신청취차 (Shinsei Toritsugi)
  • 변경 후 재류자격 해당 여부 확인
  •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이유서 작성
  • 재류기간 만료일을 고려한 신청 일정 상담

먼저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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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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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2.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20조)”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henkou_00001.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허가 가이드라인”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nyuukokukanri07_00058.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례기간이란?”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tokureikikan_00001.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내 변경 또는 갱신 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10_00270.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금액 및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11_00107.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https://www.moj.go.jp/isa/about/region/fukuoka/index.html
  • e-Gov 법령 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의2·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2조)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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