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저희 사무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자격별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을 매월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신 2026년 6월 허가분을 “처분까지의 일수”로 보면, 가장 짧은 것은 단기체재의 재류기간 갱신으로 6.7일, 가장 긴 것은 영주허가 신청으로 289.1일로, 4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외국인 본인과 기업의 인사 담당자용으로, 최신 수치·통계의 올바른 해석 방법 및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라는 시기에 대한 생각은 “재류기간 갱신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45일 전이 기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그 전제가 되는 “실제로 며칠이 걸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공표된 수치는 “자신의 신청이 언제 끝날지”를 약속하는 숫자가 아니라, 준비와 일정 계획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17년도부터 전국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의 재류 심사 처리 기간 평균 일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분기(3개월)별 공표였으나, 2024년 10월 허가분부터는 매월 공표로 변경되어, 더욱 새로운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표 대상이 되는 절차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참고로, 집계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류자격 “외교”, “공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2026년 6월 허가분 수치 중, 저희 사무소에 문의가 많은 재류자격을 발췌한 것입니다 (단위: 일).
| 재류자격 | 인정증명서 교부 | 재류기간 갱신 | 재류자격 변경 |
|---|---|---|---|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51.4 | 41.7 | 56.8 |
| 경영·관리 | 212.3 | 46.8 | 199.6 |
| 특정기능 1호 | 68.2 | 45.9 | 63.0 |
| 특정기능 2호 | 51.5 | 43.5 | 55.6 |
| 개호 | 27.5 | 29.2 | 26.6 |
| 기업내 전근 | 46.1 | 43.1 | 37.0 |
| 기능 | 97.1 | 32.5 | 28.6 |
| 유학 | 43.0 | 42.2 | 50.3 |
| 가족체재 | 68.7 | 38.2 | 41.6 |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111.5 | 49.8 | 55.7 |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107.3 | 47.5 | 57.0 |
| 정주자 | 85.9 | 41.7 | 60.2 |
| 영주자 (영주허가 신청) | — | — | 289.1 |
모두 “처분(교부·고지)까지의 일수”입니다. 영주허가 신청은 “재류자격 변경 등”의 구분으로 포함되어 공표되며, 인정증명서 교부·재류기간 갱신란에는 수치가 없습니다.
경영·관리는 인정증명서 교부에서 212.3일, 재류자격 변경에서 199.6일로, 영주허가 신청 다음으로 긴 수준입니다. 반면 개호는 세 가지 절차 모두 30일 전후로, 동일한 취업 계열의 재류자격이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허가분 수치에서
단월 수치만 보면, 해당 월에 우연히 장기 안건이 처리된 영향을 받습니다. 2026년 4월·5월·6월 세 달을 나란히 놓고 보면,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처분까지의 일수·단위: 일).
| 재류자격·절차 | 2026년 4월 | 2026년 5월 | 2026년 6월 |
|---|---|---|---|
| 영주허가 신청 | 317.9 | 292.1 | 289.1 |
| 경영·관리 (인정증명서) | 194.4 | 153.4 | 212.3 |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인정증명서) | 68.7 | 62.9 | 51.4 |
| 유학 (인정증명서) | 45.6 | 70.6 | 43.0 |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인정증명서) | 89.7 | 111.5 | 111.5 |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4월 취업 시기에 맞춰 신청이 증가하기 때문에 취업자격에 대한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월의 수치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제도상의 엄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자료에는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에 대해 두 종류의 수치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혼동하면 실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 수치 종류 | 의미 |
|---|---|
| 처분(고지)까지의 일수 |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허가를 고지한 날(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방문하여 절차를 받는 날)까지 |
| 심사 종료까지의 일수 |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심사 자체가 끝나는 날까지 |
즉, 「처분까지의 일수」에는 심사가 끝난 후 실제로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수령하러 가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도 실제 심사 자체는 표시된 일수보다 짧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허가분에서는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 변경은 처분까지 56.8일·심사 종료까지 48.1일로, 그 차이는 8.7일이었습니다. 영주허가 신청에서는 289.1일과 276.0일로, 13.1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차이는 방문 시기에 따라 단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수령하러 가는 것으로, 새로운 재류카드가 손에 들어올 때까지의 체감 시간은 짧아집니다. 「심사가 길다」고 느끼는 기간의 일부는 사실 수령 대기 기간일 수 있습니다.
공개 자료의 주석에는 실무상 중요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치만을 잘라내어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음 5가지 사항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기능실습 3호로의 재류자격 변경에 대해서는 신청 후 1개월 이상 일시 귀국한 후에 허가를 받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석이 있어, 수치가 그대로 심사 기간의 길이를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허가된 경우의 대처법은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COE)가 불교부된 경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개별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문의해도 답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워지는 등 심사 업무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전화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엽서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이 도착합니다.
한편,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 정보 목록’에서 ‘신청 상태’란을 보면 ‘신청 완료’, ‘심사 중’, ‘(우편의 경우) 발급 대기’, ‘완료’와 같은 상태가 표시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 자료’란에 ‘추가 제출 대기’라고 표시됩니다.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는 실무상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시스템은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2026년 새 시스템과 주의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초과했다고 해서 즉시 불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된 수치는 허가된 안건의 전국 평균이며, 개별 안건이 이보다 길어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응이 완료될 때까지 일수가 가산됩니다.
공표된 수치는 전국의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을 합산한 평균이며, 관서별 내역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표 자료에서 지역 차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과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영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허가분의 영주허가 신청은 289.1일이므로, 신청 중에 만료일을 맞이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됩니다.
손에 허가증이 도착할 때까지 예상하려면 ‘처분까지의 일수’를, 심사 자체의 길이를 알고 싶다면 ‘심사 종료까지의 일수’를 확인하십시오. 재류기간 갱신 및 재류자격 변경에서는 이 차이가 심사 종료부터 출입국재류관리청 방문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공표 자료는 신청 방법별 내역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이 빠른지 여부를 공표된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창구 방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은 명확한 장점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의 「재류심사 처리기간」 페이지에서 월별 PDF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 말미에 출처 URL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재류심사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6년 6월 허가분의 「처분까지의 일수」로 보았을 때, 단기체재의 재류기간 갱신 6.7일부터 영주허가 신청 289.1일까지 큰 폭이 있습니다. 숫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지를 이해한 후에, 자신의 계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최신 공표치를 바탕으로 한 신청 스케줄 설계부터 추가 자료에 대한 대응까지 일관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 및 수용 기업 양측으로부터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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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