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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 엄격화 안|후생연금 30년과 현행 요건 해설

机の上にノートとペン、白紙、観葉植物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永住許可の要件を落ち着いて確認する準備を象徴。

2026년, 외국인의 영주허가를 둘러싼 ‘엄격화’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8월 4일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정식으로 공시했고(e-Gov 안건 번호 315000140), 의견 모집은 2026년 9월 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대 인원수에 따른 일본인 가구의 평균 수입을 웃도는 연봉에 더해, 그 연봉 수준으로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했을 경우의 연금 수급 예상액을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외에, 일본어 능력(CEFR B1 상당)·학령기 자녀의 취학·배우자 특례의 기간 연장 등이 새로 담겼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안’이며 확정된 요건은 아닙니다(결과는 공시 대기). 이 기사에서는 ① 공시된 후생연금 ’30년 수준’ 등의 개정안, ② 이미 공표된 2027년(레이와 9년) 4월부터의 요건 변경, ③ 레이와 6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취소 강화를 구분한 후, 현행 영주허가의 요건을 출입국재류관리청의 1차 정보에 근거하여 행정서사(Gyoseishoshi)가 정리합니다. 영주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본인에게도,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도 유용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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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의 기본적인 요건 자체에 대해서는 “영주허가의 요건을 행정서사(Gyoseishoshi)가 해설“에서, 레이와 6년 개정으로 강화된 취소 제도에 대해서는 “영주허가의 취소 제도를 알기 쉽게 해설“에서 각각 자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1. 2026년, 영주허가는 ‘엄격화’ 국면에

영주허가는 재류기간 갱신이 불필요해지고, 취업 활동에도 제한이 없어지는, 외국인에게 가장 안정적인 재류자격입니다. 그만큼 심사는 신중하며, 최근에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향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점에서 알아두어야 할 움직임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구분내용상태 (2026년 9월 시점)
① 후생연금 ’30년 수준’수입·연금 예상액을 원칙 요건으로 하는 개정안📋 2026년 8월 4일 공시된 ‘안’·의견 모집 종료(결과 대기)
② 최장 재류기간취업 재류자격 등으로 ‘최장 재류기간‘을 요구하는 변경✅ 공표 완료·2027년 4월 1일부터
③ 영주 취소고의적인 공조공과 불납 등을 취소 사유에 추가✅ 레이와 6년 개정·시행 완료

중요한 것은 ‘안(앞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것)’과 ‘이미 결정된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모든 것이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자세: 불확실한 ‘안’을 확정 정보처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은 안으로, 확정은 확정으로, 출처와 함께 구분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2. [공시된 개정안] 후생연금 ’30년 수준’과 새로운 요건

먼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 7월의 보도가 선행했지만, 그 후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8월 4일에 개정안을 정식으로 공시하여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공시된 개정안(1차 정보)에 근거한 정리입니다. 의견 모집은 2026년 9월 4일에 종료되어 결과 공시를 기다리는 단계이므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영주허가 요건 중,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것(독립 생계 요건)’과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국익 요건)’의 2가지를 중심으로, 심사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더욱 구체화·엄격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류자격 ‘영주자’는 ‘활동·기간의 제한이 없고 평생을 일본에서 보내는 것이 상정되는 가장 안정적인 법적 지위’이므로 특히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처음으로 명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된 개정안의 요점 (※의견 모집 종료·결과 대기)

  • 수입: 세대 인원수에 따른 일본인 가구의 평균 수입을 웃도는 수준의 금액에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지를 봄(기준 상향).
  • 연금: 장래의 수급 예상액이 그 연봉 수준으로 후생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경우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신규 추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전할 수 있는 금융자산도 고려됩니다.
  • 일본어 능력: CEFR(일본어교육 참조틀) B1 상당(자립한 언어 사용자)을 요구(신규 추가).
  • 일본의 제도·규칙 등에 대한 이해: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소극 평가(신규 추가).
  • 학령기 자녀의 취학: 의무교육 기간에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은 경우는 소극 평가(신규 추가).
  •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 독립 생계 요건이 불필요한 유형(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 난민 등)이라도, 공공의 부담이 될 우려가 현실적이면 소극 평가.
  • 배우자 등 ‘원칙 10년 재류’ 특례의 연장: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는 지금까지 혼인 3년+재류 1년으로 특례가 인정되었으나, 혼인 5년+재류 3년으로 연장(친자 등은 재류 3년).
  • 적용 시기: 개정은 2027년(레이와 9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 다만 수입과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은 개정일부터 6개월 전의 날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으로서 개정일에 심사 중인 안건에도 적용됩니다(개요에서는 수입에 관한 요소를 2026년 10월 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생연금 30년’이라는 숫자가 독자적으로 퍼지기 쉽지만, 이는 ’30년 가입하지 않으면 영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정안의 표현으로는 ‘그 연봉 수준으로 후생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경우의 수준’에 수급 예상액이 도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족한 부분은 보전할 수 있는 금융자산도 고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산 방법이나 운용은 확정된 기준이 공표되어야 비로소 명확해질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모집은 2026년 9월 4일에 종료되었지만 결과는 공시 전이며, 내용이나 시기는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도, 우선 ‘안의 단계이다’라는 점을 침착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3. [공표 완료] 2027년 4월부터 변경되는 ‘최장 재류기간‘ 요건

다음으로, 위의 개정안과는 별개로, 이미 공표되어 적용일이 정해진 변경 사항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레이와 9년(2027년) 4월 1일부로 다음 취급을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재류기간 「3년」을 「최장 재류기간」으로 간주하여 취급했던 운용을 변경하고, 각 재류자격에 대해 정해진 「최장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취업자격 등으로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최장 재류기간(대부분 「5년」)으로 재류하고 있을 것이 더욱 명확하게 요구됩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경과조치 (공표 완료)

레이와 9년 3월 31일 시점에서 재류기간 「3년」을 가진 분으로부터의 영주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재류기간 내에 처분을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최장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최장 재류기간」의 변경은, ②로 정리한 바와 같이 이미 공표된 변경입니다. ①의 후생연금 「30년 기준」 개정안과는 별개의 것이지만, 둘 다 2027년 4월경이 전환점으로 언급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현행 영주허가 요건 복습 (1차 정보)

「안」이나 「앞으로 변경될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현행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여기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레이와 8년 2월 24일 개정)」에 근거하여, 현재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영주허가 요건은 크게 3가지 기둥으로 나뉩니다.

요건의 기둥내용의 개요
🧭 품행이 선량할 것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자산이나 기능으로 장래에 걸쳐 안정적인 생활이 예상될 것
🇯🇵 국익에 부합할 것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재류, 공적 의무의 적절한 이행, 최장 재류기간으로 재류 등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레이와 8년 2월 24일 개정)」을 바탕으로 작성

특히 ③의 「국익에 부합할 것」은 여러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이 중, 취업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을 것).
  • 🪪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제2에 정하는 최장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을 것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7년 4월부터 취급이 변경됩니다).
  • 🧾 납세, 공적 연금·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 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 ⚖️ 벌금형이나 구금형을 받지 않았을 것.

그중에서도 공적 의무 이행은 최근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에 대해, 「신청 시점에 납부 완료되었더라도, 최초 납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냈으니 괜찮다」고 할 수만은 없다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 왜 ①의 「안」이 주목받는가: 현행에서도 「독립 생계」 「공적 의무」는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된 개정안은 이 부분의 요구하는 수준을 수치로 더욱 명확화하고 상향 조정하며, 나아가 일본어 능력이나 자녀의 취학 같은 새로운 고려 요소를 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무지 폴더와 펜, 안경, 관엽식물을 나란히 놓은 조감도 이미지. 영주허가 요건을 확인하는 모습을 상징.

5. 레이와 6년 개정으로 강화된 「취소」와 공적 의무

세 번째 움직임은 레이와 6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취소 제도 강화입니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영주허가를 취득한 후의 생활에도 관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허가 취소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영주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취소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 4 관련).

  • 🧾 고의로 공조공과(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 이는 「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며, 질병이나 실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 외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 절도·사기 등 일정한 형벌 법령을 위반하여 구금형에 처해진 경우 (고의범이 대상. 과실운전치사상 등은 대상 외, 벌금형은 대상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Q&A에서는, 재류카드 휴대를 깜빡 잊은 경우나, 갱신 신청을 잊은 경우 등은, 취소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소 절차에서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 (의견 청취)가 마련되며,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의 실무적인 결론: ①의 「안」도, ③의 「취소」도, 모두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일치합니다. 영주를 목표로 하는 분들도,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세금·연금·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기본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6. 외국인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금 해야 할 준비

그렇다면, 영주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본인은 무엇을 의식해야 할까요? 「안」에 휘둘려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행 요건의 기본을 다져두는 것은 어떤 개정이 있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영주를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 세금·사회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체납이나 지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공적 연금(후생연금·국민연금)에 적절하게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재류자격의 재류기간을 확인합니다 (갱신할 때마다 더 긴 재류기간을 목표로 할 수 있는지 의식합니다).
  • 계속해서 10년 이상 (취업·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이라는 재류 이력의 요건을 자신의 이력에 적용하여 계산해봅니다.
  • 출입국관리법상의 각종 신고 (주거지·소속기관 변경 등)를 잊지 않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특히, ②의 「최장 재류기간」 변경이나 ①의 「안」에 대비하는 의미에서도, 재류기간 갱신 시 더 긴 재류기간 부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요건 변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됩니다.

연금이나 수입의 요건은 사회보험이나 세금의 전문적인 논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별 연금액 시산이나 납부 상담은 연금사무소나 사회보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영역이 되지만, 「그 상황이 영주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라는 점은 재류자격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서사(Gyoseishoshi)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백지 서류와 폴더, 펜을 나란히 놓은 책상 위에서 내려다본 이미지. 영주허가 신청의 장기적인 서류 준비를 상징.

7.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도 영주를 둘러싼 엄격화 움직임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주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지만, 직원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지는 기업의 인재 전략과 직결됩니다.

  • 💼 급여 수준: 공시된 개정안에서는 「세대 인원수에 따른 일본인 가구의 평균 수입을 웃도는 수준」이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래에 영주를 목표로 하는 우수한 인재의 정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처우는 채용·고용 면에서도 의미를 가집니다.
  • 🧾 사회보험의 적정 가입: 후생연금·건강보험에 적정하게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법령상 의무인 동시에, 직원 본인의 영주 요건(공적 의무의 이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 재류기간 관리: 직원의 재류자격·재류기간을 파악하고, 갱신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체제가 있다면, 본인의 중장기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인사 담당자에게: 영주는 「본인의 문제」로 여겨지기 쉽지만, 적절한 급여·사회보험·재류 관리라는 기업 측의 기본이 결과적으로 외국인 인재의 정착과 경력을 지원합니다. 제도 동향 공유 또한 이직 방지의 한 가지 도움이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주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우선, 「후생연금 30년 수준」은 2026년 8월 4일에 공시된 개정안의 내용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의견 모집은 9월 4일 종료·결과 대기). 또한, 그 취지도 「30년 가입이 그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연금 수급 예상액이 그 연수입 수준으로 30년간 가입했을 경우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보전할 수 있는 금융자산도 고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기준이 아니므로, 결과 공시를 기다려 판단해야 합니다.

Q2.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개정안에서는 2027년(레이와 9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과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의 2가지만은 개정일부터 6개월 전의 날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으로서 개정일 시점에 아직 심사 중인 안건에도 적용됩니다(개요에서는 수입에 관한 요소를 2026년 10월 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안건에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시행일은 아니므로, 최신 정보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로 확인해 주십시오.

Q3. 2027년 4월부터 바뀌는 「최장 재류기간」이란 무엇인가요?
A. 이것은 ①의 개정안과는 별개의, 이미 공표된 변경입니다. 종래에는 재류기간 「3년」을 「최장 재류기간」으로 간주하는 취급이 있었지만, 레이와 9년 4월 1일 이후에는 각 재류자격에 정해진 최장 재류기간(대부분 5년)으로 재류하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레이와 9년 3월 31일 시점에서 「3년」을 가진 분들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하는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4. 과거에 세금이나 연금 납부가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영주가 어렵나요?
A.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적 의무는 「신청 시점에 납부했더라도, 당초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불허가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개별적인 사정이 고려됩니다. 지연 경위나 현재 상황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므로, 걱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행정서사(Gyoseishoshi)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Q5. 이미 영주자인데, 안이 확정되면 영주가 취소되나요?
A. 공시된 개정안은 앞으로 영주를 신청하는 사람의 허가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영주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의 허가가 이 개정안에 의해 즉시 취소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③에서 언급했듯이, 고의적인 공조공과 불납 등은 2024년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 추가되었으므로, 세금·연금·보험료의 적절한 납부는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Q6.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A. 어떤 개정이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유효한 것은 세금·사회보험료·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재류기간 갱신이나 각종 신고를 꼼꼼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수치로 명확화하는 방향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매일 공적 의무 이행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됩니다.


9. 요약: 안과 확정된 내용을 구분하고, 기본을 다지기

2026년 영주허가를 둘러싼 움직임은 ‘엄격화’라는 말로 하나로 묶이는 경향이 있지만, 내용은 상태가 다른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 후생연금 ’30년 수준’ = 2026년 8월 4일에 공시된 ‘안’. 의견 모집은 9월 4일 종료·결과 대기로 미확정입니다. 일본어 CEFR B1·자녀의 취학·배우자 특례의 연장(혼인 5년+재류 3년)도 같은 안에 포함됩니다.
  2. ✅ ‘최장 재류기간’ = 공표 완료. 2027년 4월 1일부터. 경과 조치 있음.
  3. ✅ 영주 취소 강화 = 2024년 개정으로 시행 완료. 고의적인 공조공과 불납 등이 대상입니다.

어떤 움직임에도 공통되는 것은, 수입과 공적 의무(세금·연금·보험료)를 중시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의 향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현행 요건의 기본을 매일 착실히 다져두는 것이 가장 유효한 대비책이 됩니다.

영주허가 신청은 재류 이력 계산 방법, 공적 의무 이력 정리, 필요 서류 준비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제도가 변동하는 시기이므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재류자격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서사(Gyoseishoshi)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 및 수용 기업 양측으로부터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영주허가 신청의 조기 준비 및 요건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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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문에서 소개된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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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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