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10월 16일, 「일본 내 불법 재류자 수에 대하여 (레이와 8년 7월 1일 현재)」를 공표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현재 불법 재류자 수는 6만 5,229명으로, 2026년 1월 1일의 6만 8,488명에서 3,259명 (4.8%) 감소했습니다.
공표 자료의 표에서는 헤이세이 9년부터 레이와 7년까지는 1월 1일 현재의 수가 제시되었지만, 레이와 8년은 1월 1일과 7월 1일 두 시점의 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공표 자료의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국적·재류자격별 변화를 정리한 후, 외국인 본인이 재류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한 시스템과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재류카드를 확인할 때의 주의점 (2026년 6월 14일에 교부가 시작된 새 양식의 재류카드를 포함)을 설명합니다.
공표 자료의 제1표·제3표에서 최근 추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불법 재류자 수 |
|---|---|
| 2023년 1월 1일 | 7만 491명 |
| 2024년 1월 1일 | 7만 9,113명 |
| 2025년 1월 1일 | 7만 4,863명 |
| 2026년 1월 1일 | 6만 8,488명 |
| 2026년 7월 1일 | 6만 5,229명 |
2024년 1월 1일의 7만 9,113명과 비교하면, 2년 반 동안 약 1만 3,90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당 사무소 계산).
반년 간의 움직임을 나누어 보면, 2026년 1월 1일의 6만 8,488명 중 9,279명이 불법 재류 상태에서 벗어나고 (송환된 자, 출국 명령에 의한 출국자, 재류 특별 허가를 받은 자 등), 5만 9,209명이 계속 불법 재류, 여기에 신규 6,020명이 추가되어 6만 5,229명이 되었습니다.
2026년 8월 31일에 공표된 「불법 체류자 제로 플랜」 해설의 전체적인 내용은 당 사무소의 기사 「불법 체류자 제로 플랜 해설 공표|적발 강화와 기업 대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순위 | 국적·지역 | 2026년 7월 1일 | 2026년 1월 1일로부터의 증감 |
|---|---|---|---|
| 1 | 태국 | 1만 260명 | 647명 감소 |
| 2 | 베트남 | 1만 135명 | 1,466명 감소 |
| 3 | 한국 | 9,759명 | 261명 감소 |
| 4 | 중국 | 5,312명 | 515명 감소 |
| 5 | 필리핀 | 4,173명 | 220명 감소 |
| 6 | 인도네시아 | 4,077명 | 171명 감소 |
| 7 | 대만 | 2,424명 | 177명 감소 |
| 8 | 스리랑카 | 2,378명 | 287명 증가 |
| 9 | 터키 | 1,212명 | 16명 감소 |
| 10 | 캄보디아 | 938명 | 106명 감소 |
상위 3개국·지역 (태국·베트남·한국)은 각각 전체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베트남은 반년 만에 1,466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여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불법 재류가 된 시점의 재류자격을 보면, 태국 (9,269명)이나 한국 (9,301명)은 대부분이 단기체재입니다. 한편, 베트남은 기능실습 (5,193명)이 가장 많아, 국적에 따라 배경이 크게 다릅니다 (제2표).
| 재류자격 (불법 재류가 된 시점) | 2026년 7월 1일 | 구성비 | 2026년 1월 1일로부터의 증감 |
|---|---|---|---|
| 단기체재 | 3만 9,180명 | 60.1% | 2,427명 감소 (5.8% 감소) |
| 기능실습 | 7,928명 | 12.2% | 1,395명 감소 (15.0% 감소) |
| 특정활동 | 7,661명 | 11.7% | 355명 증가 (4.9% 증가) |
| 유학 | 2,435명 | 3.7% | 262명 증가 (12.1% 증가) |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1,695명 | 2.6% | 29명 감소 (1.7% 감소) |
| 기타 | 6,330명 | 9.7% | 25명 감소 (0.4% 감소) |
단기체재가 약 60%를 차지하는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능실습은 2024년 1월 1일 11,210명에서 2026년 7월 1일 7,92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이 표의 「재류자격」은 불법체류가 된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류자격입니다. 현재 그 재류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확인되어 7월 1일 현재도 불법체류 중인 「신규 불법체류자」는 6,020명으로, 불법체류자 전체의 9.2%에 해당합니다.
| 재류자격 (불법체류가 된 시점) | 신규 불법체류자 | 해당 재류자격의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 |
|---|---|---|
| 단기체재 | 1,862명 | 4.8% |
| 특정활동 | 1,707명 | 22.3% |
| 기능실습 | 746명 | 9.4% |
| 유학 | 646명 | 26.5% |
| 출국 기간 | 254명 | 17.7% |
| 기타 | 805명 | 12.2% |
국적·지역별 신규 불법체류자는 베트남(1,402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국(1,049명), 인도네시아(611명), 스리랑카(600명), 중국(343명) 순입니다 (제4표).
이 표의 「기타」(6,587명 중 805명)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포함하고 출국 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4의 표의 「기타」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표의 「출국 기간」은 재류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출국을 위해 지정된 기간(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 제7항·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서 남아있는 사람도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2026년 7월 1일 현재 1,438명).

재류기간의 갱신이나 변경을 받지 않은 채 재류기간을 넘겨 일본에 남아있는 것은 퇴거 강제 대상(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4호 로)인 동시에,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의 대상입니다(동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점을 먼저 인지해 주십시오.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경우, 만료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끝나는 시점 중 빠른 시점까지, 기존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6항·제21조 제4항. 이른바 특례 기간). 30일 이하의 재류기간을 가진 분은 대상 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료일을 지나서 신청하면 특례 기간은 없습니다. 갱신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 사무소의 기사 「【2026년】재류기간 갱신은 언제 신청? 45일 전이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재류자격이 취소되었을 때는, 거짓된 수단으로 상륙허가 등을 받았던 경우 등을 제외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을 위한 기간이 지정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4 제7항). 이 기간을 지나서 남아있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동법 제24조 제2호의4).
이미 재류기한을 넘겨버려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국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에 따르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3).
출국 명령에서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 기한이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55조의85). 출국 명령으로 출국한 사람이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기간은 스스로 출두한 경우는 원칙 1년입니다. 위반 조사 시작 후에 출국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단기체재로 입국하려 할 때는 원칙 5년, 그 외는 원칙 1년입니다. 퇴거 강제의 경우는 원칙 5년(사정에 따라서는 10년)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재류기한을 넘겨버렸을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재류 특별 허가를 포함하여 일반론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루지 말고 조속히 전문가나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상담해 주십시오.
외국인에게 불법취업 활동을 시킨 사업주는 불법취업 조장죄(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의 대상입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또는 병과)이지만, 2027년 4월 1일부터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또는 병과)으로 인상됩니다(레이와 6년 법률 제60호). 또한,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동조 제2항).
확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십시오.
이직자의 채용 시 취업 가능한 활동을 확인하는 방법은 당 사무소의 기사 「취업자격 증명서란|이직자 채용과 2027년 벌칙 강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표 자료에는 도도부현별 불법체류자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미야자키현의 재류 외국인은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1만 3,834명이며, 그중 기능실습과 특정기능이 약 60%를 차지하여 전국(약 20%)보다 기능실습·특정기능으로 일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은 현입니다(당 사무소의 기사 「미야자키의 재류 외국인 1만 3,834명|증가율은 전국 2위」).
전국적으로는 기능실습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이 반년 만에 746명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능실습생이나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는 현내 사업소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일상적인 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는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가 시작되고, 불법취업 조장죄의 법정형도 인상됩니다. 제도 전환 시기이기에 재류카드 확인 절차를 사내에서 정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공표 자료의 표에서는 헤이세이 9년부터 레이와 7년까지는 1월 1일 현재의 수가 제시되어 있으며, 레이와 8년(2026년)은 1월 1일 현재와 7월 1일 현재의 두 시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현재의 수는 2026년 10월 16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보도자료로 공표되었습니다.
만료일까지 갱신(또는 변경) 신청을 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 또는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끝날 때 중 더 빠른 시점까지 기존 재류자격인 채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특례 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재류기간이 30일 이하인 분은 특례 기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6일 공표 자료에는 도도부현별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적·지역별과 재류자격별 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국을 희망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스로 출두하여 출국 명령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출두하여 출국 명령으로 출국한 경우의 상륙 거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퇴거 강제(원칙 5년)보다 짧아집니다. 일본에서의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조속히 상담해 주십시오.
카드 표면 확인만으로는 위조·변조를 간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카드 등 읽기 앱으로 IC칩 정보를 확인하고, 함께 실효 정보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 양식의 재류카드는 카드 표면에 재류기간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앱으로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현재 불법체류자 수는 6만 5,229명으로, 반년 만에 4.8% 감소했습니다. 태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기능실습은 15.0% 감소한 반면, 특정활동과 유학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본인은 만료일까지 갱신·변경 신청을 하는 것(특례 기간)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기업은 새로운 양식의 재류카드는 카드 표면에 재류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읽기 앱과 실효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사내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60분까지 무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외국 국적 직원의 재류기한 관리 및 재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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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