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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2호에 재류기간 「5년」 추가안|영주에 미치는 영향

机の上に無地のカレンダーと砂時計、ペン、観葉植物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特定技能2号の在留期間が長期化する改正案を象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8월 4일, 재류자격 「특정기능 2호」의 재류기간에 「5년」을 추가하는 성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 공모 절차(의견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9월 3일에 종료되었고, 현재는 결과 공시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공포 및 시행은 2027년 1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재류기간이 연장되어 유리해지는 개정」으로 보이지만, 개정안의 취지에는 영주허가 요건과의 「균형」이 명기되어 있으며, 영주허가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요건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본인과 기업의 인사 담당자 양쪽의 시점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1차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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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제도 자체의 전체상은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차이」에서, 영주허가 요건은 「영주허가 요건과 필요 서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1. 무엇이 바뀌는가——재류기간 선택지에 「5년」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쇼와 56년 법무성령 제54호) 별표 제2를 개정하여, 재류자격 「특정기능 2호」에 따른 재류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개정 개요」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기능 2호」의 재류자격에 따른 재류기간에 대해, 3년, 2년, 1년 또는 6개월에 더해, 5년을 정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하여 (개요)」 (레이와 8년 8월)

즉, 기존의 구분(3년·2년·1년·6개월)은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 「5년」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개정입니다. 기존의 구분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이 개정은 재류기간의 구분을 정하는 것이며, 개별 신청에서 어떤 기간이 지정될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개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근거 조문 및 절차

항목내용
개정 대상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
근거 조항출입국관리법 제2조의2 제3항, 동 시행규칙 제3조
안건 번호315000139 (의견 공모 절차)
의견 공모 기간2026년 8월 4일 ~ 2026년 9월 3일 0시 (접수 종료)
소관출입국재류관리청

2. 현행과 개정안 비교

현행 재류기간과 개정안에 따른 재류기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취업 목적의 재류자격도 함께 표기합니다.

재류자격현행 재류기간개정안
특정기능 2호3년, 2년, 1년 또는 6개월5년, 3년, 2년, 1년 또는 6개월
특정기능 1호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개정 없음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5년, 3년, 1년 또는 3개월개정 없음
개호5년, 3년, 1년 또는 3개월개정 없음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기능 2호는, 다른 취업 목적의 재류자격 중에서 「최장 3년」이라는 예외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 보충: 특정기능 1호와의 차이
특정기능 1호에는 통산 5년이라는 재류기간 상한이 있으며, 이 점은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기능 2호에는 이러한 통산 상한이 없으며, 갱신을 거듭하여 재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1호와의 큰 차이입니다.

빈 접시를 얹은 작은 저울과 닫힌 노트를 책상에 나란히 놓은 조감도 이미지. 특정기능 2호와 다른 취업 자격의 재류기간 균형을 상징.

3. 개정 이유는 「영주허가 요건과의 균형」

이 부분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론에서는 「재류기간이 연장된다」 「영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맥락으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제시한 개정 취지는, 다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는, 다음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특정기능 제도 창설로부터 8년이 경과한 점
  • 영주허가 요건(최장 재류기간을 가질 것)에 있어서, 다른 취업 목적의 재류자격(최장 재류기간은 5년)에 비해 완화되지 않도록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
  • 외국인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

즉, 「특정기능 2호의 영주 요건이 다른 재류자격보다 완화되어 있던 상태를 시정한다」라는 동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완화」되었던 것인가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26년 2월 24일 개정)에서는 국익 적합 요건 중 하나로 다음 요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을 것.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26년 2월 24일 개정)

이 요건은 「해당 재류자격 내에서 최장 기간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행 제도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경우 → 최장은 「5년」이므로, 5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특정기능 2호의 경우 → 최장은 「3년」이므로, 3년을 가지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동일한 「최장 재류기간」이라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기능 2호의 경우 3년으로 충분했습니다——이것이 출입국재류관리청(入管庁)이 말하는 「완화」의 의미입니다. 개정으로 인해 특정기능 2호의 최장이 5년이 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4. 간과하기 쉬운 「경과적 취급」과의 관계

또 하나, 함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경과적 취급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석에서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재류기간 「3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장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7년 3월 31일 시점에서 재류기간 「3년」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류기간 내에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첫회에 한해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4월 1일부터는, 이 「3년」을 최장으로 간주하는 취급을 변경하여, 각 재류자격의 최장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계열로 정리하면

시기특정기능 2호의 최장영주 요건과의 관계
현재 (2026년 8월)3년3년을 가지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
2027년 1월 상순 (공포·시행 예정)5년 (개정안)경과적 취급에 따라, 당분간은 3년으로도 가능
2027년 3월 31일까지5년「3년」을 최장으로 간주하는 취급이 계속
2027년 4월 1일 이후5년간주 취급이 변경됨

이 두 가지 움직임이 겹치기 때문에, 2027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특정기능 2호의 경우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 재류기간의 문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모든 내용은 가이드라인 및 개정안에 근거한 정리이며, 개별 심사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요건 중 하나에 대한 정리일 뿐, 이것을 충족한다고 해서 영주가 허가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5. 외국인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특정기능 2호로 재류하고 있는 분, 앞으로 2호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 장점으로 생각되는 점

  • 갱신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 5년이 지정되면, 갱신 신청 횟수와 수수료·준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생활면에서의 안정성: 재류기간이 길수록, 주택 대출이나 임대 계약 등의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족의 재류 계획을 세우기 쉽다: 가족체재(가족체재)로 재류하는 가족의 기간 설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주의가 필요한 점

  • 영주허가 신청을 검토 중인 분: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5년」의 재류기간이 요구될 방향입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필요한 재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이 5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류기간은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지정됩니다.
  •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지만 결과 공시 전이므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허가에는, 재류기간 요건 외에도, 품행 단정 요건, 독립 생계 요건, 공적 의무(납세·연금·건강보험 등)의 적절한 이행 등,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재류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미치는 영향

수용 기업의 관점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실무와 관련됩니다.

  1. 재류기간 관리 재검토: 5년의 재류기간이 지정되는 분들이 나오면, 재류기한 관리가 기존과 달라집니다. 관리대장의 기간 구분이 “3년까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갱신 업무 부담 경감: 갱신 신청 빈도가 줄어들면, 인사 부서의 업무 부담과 수수료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장기 인력 계획 수립 용이: 숙련된 기능을 가진 인재의 재류를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육성 투자나 배치 계획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4. 영주허가 신청을 앞둔 직원에게 정보 제공: 2027년 4월 1일이라는 전환점에 대해 사내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두면, 직원의 불안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재류기간이 연장된다 = 영주하기 쉬워진다”라고 단순화하여 안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안내는 직원의 신청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닫힌 서류 폴더와 백지, 펜, 자를 나란히 놓은 조감도 이미지. 특정기능 2호의 장기 수용 계획 준비를 상징.

7.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

개정안은 의견 공모를 마친 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합니다.

  1. 의견 공모 결과 공시를 기다린다: 의견 접수는 2026년 9월 3일 0시에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는 e-Gov 해당 안건 페이지(안건 번호 315000139)에 공시됩니다.
  2. 영주허가 신청을 검토 중인 분은 현재 재류기간과 신청 예정 시기 확인: 2027년 4월 1일을 전후로 요구되는 재류기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업은 재류기간 관리 방법을 점검: 기간 구분에 “5년”을 추가할 수 있는지 시스템 및 대장을 확인합니다.
  4. 2027년 1월 상순 공포·시행 정보 대기: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공포 시기 정보에 주의합니다.
  5.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 특히 영주허가 신청 시기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최적의 해답이 달라집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개정안에서는 공포일이 2027년 1월 상순, 시행일은 공포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시점의 예정이며, 의견 공모 결과나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2. 개정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3년의 재류기간이 자동으로 5년이 됩니까?

아니요. 재류기간은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등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지정됩니다. 개정으로 인해 “5년”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이며, 이미 재류하고 있는 분들의 기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특정기능 1호의 재류기간도 연장됩니까?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특정기능 2호뿐입니다. 특정기능 1호의 통산 5년이라는 상한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Q4. 재류기간이 5년이 되면 영주허가를 받기 쉬워집니까?

그 반대의 측면이 있습니다. 영주허가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재류자격의 최장 재류기간으로 재류하고 있을 것”이 있기 때문에, 최장이 5년이 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도 5년으로 상향될 방향입니다. 개정 취지에도 “다른 취업 자격에 비해 완화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5. 2027년 3월 31일까지 영주허가 신청을 하면 3년의 재류기간으로도 괜찮습니까?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과적 취급에서는 레이와 9년(2027년) 3월 31일까지는 재류기간 “3년”을 최장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주허가에는 그 외에도 여러 요건이 있으며, 재류기간 요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검토를 권장합니다.

Q6. 지금도 이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의견 공모 절차는 널리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하는 것이지만, 이 안건의 접수는 2026년 9월 3일 0시에 종료되었습니다. 제출 방법이나 양식은 e-Gov의 해당 안건 페이지에 게재된 “의견 모집 요령”을 확인해 주십시오.

Q7. 특정기능 2호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후 재류자격의 해당성 및 기준 적합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9. 요약

특정기능 2호의 재류기간에 “5년”을 추가하는 성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4일에 공표되었으며, 의견 공모는 2026년 9월 3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공포 및 시행은 2027년 1월 상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연장되는 것 자체는 갱신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경입니다. 한편, 개정 취지에는 영주허가 요건과의 균형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주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요구되는 재류기간이 실질적으로 상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의 경과적 취급이 2027년 4월 1일에 재검토될 예정이라는 점과 함께 고려하면, 신청 시기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제도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이나 가족, 직원분들의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해 주십시오.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등 향후 수용 제도 전반의 움직임은 “육성취로제도란? | 2027년 4월 시작“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과 수용 기업 양측으로부터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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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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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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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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