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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개호 분야, 수용 인원 14만 6,900명으로 확대|배분 변경안

明るい介護施設の居室に、たたんだタオルと水のグラス、観葉植物を置いたイメージ。介護の現場を象徴。

2026년 10월 19일, 법무성에서 제15회 「특정기능제도 및 육성취로제도 기본방침 및 분야별 운용방침에 관한 유식자 회의」가 개최되어, 개호 분야의 수용 예상 인원 배분 재검토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분야 전체의 수용 예상 인원(16만 700명)은 변경하지 않고, 특정기능 1호를 12만 6,900명에서 14만 6,900명으로 2만 명 늘리고, 육성취로를 3만 3,800명에서 1만 3,800명으로 2만 명 줄이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 재류자 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배분대로라면 레이와 9년도(2027년도) 후반에 수용 예상 인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의 내용과 이유, 결정까지의 과정, 그리고 개호 사업소가 지금 확인해야 할 점들을 정리합니다.


1. 10월 19일 유식자 회의에서 제시된 안

회의 자료 「개호 분야에서의 특정기능 1호·육성취로 수용 예상 인원 배분 변경(안)에 대하여」(자료 3-2)의 배분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현행 배분배분 재검토 후 (안)차이
특정기능 1호126,900명146,900명+20,000명
육성취로33,800명13,800명−20,000명
개호 분야 전체160,700명160,700명±0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제15회 유식자 회의 (2026년 10월 19일) 자료 3-2

현행 수치는 2026년 1월 23일 각의 결정된 개호 분야의 분야별 운용 방침에 규정된 것입니다. 특정기능 1호의 예상 인원은 레이와 6년도부터 레이와 10년도 말까지 5년간, 육성취로의 예상 인원은 레이와 9년도부터 레이와 10년도 말까지 2년간의 수용 상한으로 운용됩니다. 같은 날의 분야별 운용 방침 개정안(자료 1-2)에서도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는 14만 6,900명, 육성취로는 1만 3,800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개호 분야에 들어오는 외국인 총수를 늘리는 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수는 16만 700명 그대로, 두 제도 간에 할당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나무 책상 위에서 조약돌을 얹은 저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미지. 동일한 총합 내에서 배분 재검토를 상징.

2. 왜 배분을 변경하는가

2-1. 특정기능 1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3-2에 따르면,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 재류자 수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79,884명입니다. 연말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점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 재류자 수
2023년 12월 말28,400명
2024년 12월 말44,367명 (전년 대비 1.56배)
2025년 12월 말67,871명 (전년 대비 1.53배)
2026년 6월 말79,884명
출처: 제15회 유식자 회의 자료 3-2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 데이터)

이러한 증가세가 예상을 웃돌고 있어, 현행 12만 6,900명으로는 레이와 9년도 후반에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2. 청취한 사업자는 특정기능을 중시, 육성취로에는 여유

자료는 수용 기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청취 결과로 다음 사항들을 들고 있습니다.

  • 청취한 사업자는 즉시 전력으로서 특정기능을 중시: 외국인 개호 인력을 수용하고 있는 사업자 6곳 모두가 즉시 전력이라는 점, 수용 체제 및 노하우가 이미 있다는 점, 육성 비용 등을 이유로 육성취로보다 특정기능 1호를 중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육성취로는 수용 예정이 없거나 미정인 경우가 많다: 같은 6곳 모두가 육성취로 수용은 예정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유로는 일부 사업자들이 고용 관리 및 보고, 감리단체와의 조정 부담, 비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기능실습 「개호」 실적을 볼 때 육성취로의 여유가 있다: 기능실습 「개호」 1호 인정자 수는 레이와 7년도에 5,810명으로, 레이와 10년도 말 단계에서 육성취로 재류자 수가 예상 인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료는 레이와 9년도와 10년도의 육성취로 예상 인원을 기능실습 「개호」 수용 실적의 대략 2년분으로 1만 3,800명으로 하고, 차액인 2만 명을 특정기능 1호로 돌리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3. 예상 인원을 변경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자료 3-1(기본적인 생각)은 수용 예상 인원 변경은 큰 경제 상황 변화가 있었을 경우가 원칙이라고 한 후, 예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에 한해 배분 변경이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어느 한 재류자격의 수용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높거나 하는 등 변경에 상당한 필요성이 있을 것
  2. 양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 등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변경에 허용성이 있을 것

자료 3-2는 특정기능 1호의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번 안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3. 수용 예상 인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용 예상 인원은 단순한 기준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入管法) 제7조의2 제3항·제4항은 특정 산업 분야를 소관하는 대신이 분야별 운용 방침에 따라 필요한 인재가 확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일시적으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OE) 교부 정지를 요청하고, 법무대신은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호 분야의 분야별 운용 방침(안)에서도 후생노동대신은 특정기능 1호의 수용 예상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법무대신에게 교부 정지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외식업 분야에서는 재류자 수가 수용 예상 인원(5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4월 13일부터 특정기능 1호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OE) 교부가 정지되었습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다른 재류자격(在留資格)으로부터의 변경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허가(不許可)로 되어 있습니다. 외식업 분야의 경위는 “【2026년 최신】 특정기능 「외식업」 수용 정지의 영향과 대응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호 분야에서 이번 배분 변경이 결정되면 특정기능 1호의 상한이 2만 명 늘어나 상한에 도달하는 시기는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료에는 배분을 변경한 후 언제쯤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전체 수용 예상 인원은 어떻게 변하나요?

같은 날 자료 1-1(수용 대상 분야·업무 구분 목록(안))에서는 모든 분야를 합한 수용 예상 인원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분수용 예상 인원(안)
특정기능 1호(전 분야)825,400명 (+19,700명)
육성취로(전 분야)406,500명 (−19,700명)
합계1,231,900명 (±0)
출처: 제15회 유식자 회의 자료 1-1

증감이 2만 명이 아닌 1만 9,700명인 이유는 항공 분야를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의 대상 분야로 하는 안에서 항공 분야의 특정기능 1호가 300명 줄고 육성취로가 300명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체 합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5. 결정까지의 과정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

2026년 9월 9일 유식자 회의 자료(분야별 운용 방침 개정을 위한 작업 개시 관련)에서는 레이와 8년(2026년)도 일정으로 11월 유식자 회의를 거쳐 12월에 분야별 운용 방침을 결정(관계 각료 회의·각의 결정)할 예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기예정·사건
2026년 1월 23일개호 분야의 분야별 운용 방침을 각의 결정 (특정기능 1호 126,900명·육성취로 33,800명)
2026년 10월 19일제15회 유식자 회의에서 배분 변경안 제시
2026년 11월유식자 회의 (분야별 운용 방침안에 대한 논의 계속) = 예정
2026년 12월분야별 운용 방침 결정 (관계 각료 회의·각의 결정) = 예정
2027년 4월 1일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 법령 시행·레이와 9년도 시작

한편, 다음 사항은 이번 자료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배분을 변경한 후,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가 언제쯤 상한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 레이와 10년도 말 이후(다음 5년간)의 수용 예상 인원
  • 상한에 가까워질 경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신청부터 정지 대상이 되는지

안이 12월에 그대로 결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정된 것으로 채용 계획을 크게 앞당기기보다는, 12월의 결정 내용을 확인한 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가 책상에 백지 노트와 두 개의 폴더, 관엽식물을 놓은 이미지. 채용 계획 재검토를 상징.

6. 미야자키 개호 사업소의 관점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入管庁) 통계(레이와 8년 6월 말)에 따르면, 미야자키현의 특정기능 1호는 3,346명이며, 그중 개호 분야는 747명입니다. 농업 분야(990명),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778명)에 이어 3번째이며, 시정촌별로는 미야자키시 205명, 미야코노조(都城)시 112명, 니치난시 88명, 고바야시시 84명 순입니다.

미야자키현 내 개호 사업소에게는 다음 두 가지가 실무의 갈림길이 됩니다.

  • 특정기능 1호로 계속 채용할 경우: 배분 변경이 결정되면 상한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재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 언젠가는 상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入管庁)이 공표하는 재류자 수 추이와 후생노동성·출입국재류관리청(入管庁)의 발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를 통한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안에서는 개호 분야의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 예상 인원이 레이와 9년도·10년도 2년간 1만 3,800명이 됩니다. 자료는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에서도 예상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후생노동대신이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 인정 정지를 요청한다고 분야별 운용 방침(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내 개호 분야의 상황은 “미야자키의 특정기능은 개호가 3위|635명·방문계 서비스 해금을 해설“(레이와 7년 12월 말 기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 기업 인사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1. 자사의 채용 계획이 특정기능 1호와 육성취로 중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안대로라면 특정기능 1호의 상한이 올라가고 육성취로의 상한이 내려갑니다.
  2. 현재 고용 중인 특정기능 1호 개호 직원의 재류기간: 재류기간 갱신 관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해 주십시오.
  3.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 지원: 자료는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재류자격 “개호”로 전환하면 해당 특정기능 1호의 정원이 비게 되므로, 국가 주도의 시험 대비 강좌 확충 등 자격 취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에는 실무 경험, 연수, 국가 시험 합격 등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4. 12월 결정 내용: 배분이 결정되면 내년 이후의 채용 계획에 반영합니다.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로의 전환 전체상은 “특정기능·육성취로에 업무 구분 추가안|12월 결정 예정“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8. 외국인 본인에게

  • 이번 발표는 “안”입니다.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 수용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안은 상한을 2만 명 늘려 수용을 계속하기 쉽게 하는 내용입니다.
  •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재류기간 갱신에 대해, 이번 자료에는 취급을 변경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재류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갱신 준비를 해 주십시오.
  • 개호복지사 자격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자료는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재류자격 “개호”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고, 국가 주도의 시험 대비 강좌 확충 등 자격 취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육성취로(Ikusei Shuro)로 개호 업무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육성취로(Ikusei Shuro)는 2027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안에서는 개호 분야의 육성취로(Ikusei Shuro) 수용 예상 인원은 2년간 1만 3,800명이 될 것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는 수용이 중단되나요?

현재 시점에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현재 배분으로는 레이와 9년도 후반에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한을 2만 명 늘리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이 결정되면 상한에 도달하는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자료에는 시기 예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2. 배분 변경은 언제 결정되나요?

2026년 9월 9일 유식자 회의 자료에 따르면, 11월 유식자 회의를 거쳐 12월에 분야별 운용 방침을 결정(관계 각료 회의·각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Q3. 개호 분야에 들어올 외국인 총수는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개호 분야 전체의 수용 예상 인원은 16만 700명으로 변함없으며, 특정기능 1호와 육성취로(Ikusei Shuro) 사이에서 2만 명을 재배분하는 안입니다.

Q4. 육성취로(Ikusei Shuro) 개호 분야의 정원이 줄어들면 수용이 불가능해지나요?

자료는 기능실습 “개호”의 수용 실적(1호 인정자 수는 레이와 7년도에 5,810명) 및 사업자 인터뷰를 통해 육성취로(Ikusei Shuro)의 정원에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의 1만 3,800명은 수용 실적의 대략 2년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10. 요약

10월 19일 유식자 회의에서 개호 분야의 수용 예상 인원 배분을 재검토하여 특정기능 1호를 14만 6,900명으로 2만 명 늘리고, 육성취로(Ikusei Shuro)를 1만 3,800명으로 2만 명 줄이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분야 전체의 16만 700명은 변함없습니다. 특정기능 1호 재류자 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상태로는 레이와 9년도 후반에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12월 예정입니다. 현재의 채용 및 갱신 관리를 계속하면서 12월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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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개호 분야를 포함한 특정기능·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의 수용 체제 정리를 돕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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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재류관리청) “제15회 특정기능제도 및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의 기본 방침 및 분야별 운용 방침에 관한 유식자 회의” (2026년 10월 19일·자료1-1, 자료1-2, 자료3-1, 자료3-2) https://www.moj.go.jp/isa/03_00204.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재류관리청) 제14회 유식자 회의 자료 “분야별 운용 방침 개정을 위한 작업 개시” (2026년 9월 9일)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70098.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재류관리청) 제14회 유식자 회의 자료4-1 “특정기능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에서의 수용 예상 수 상한 초과 대응” (2026년 9월 9일)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70101.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1호 (특정기능1호) (외식업 분야)의 재류자격 (재류자격) 신청 심사 상황 (2026년 10월 19일 게재)” https://www.moj.go.jp/isa/10_00259.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 제5표 (레이와 8년 (2026년) 6월 말)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59475.xlsx
  • e-Gov 법령 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의2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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