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재류자격이 바로 「일본인의 배우자 등 (日本人の配偶者等)」, 즉 「배우자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와 달리 직업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재류자격이지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부를 때와 일본에서 변경할 때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배우자 비자의 대상·재류기간부터 신청 구분별 필요 서류,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까지, 외국인 본인·일본인 배우자, 그리고 수용 기업 담당자의 시점도 함께 고려하여 행정서사(Gyoseishoshi)가 정리해 드립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특별 양자 혹은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가 해당하는 재류자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 남편 또는 아내, 친자녀, 특별 양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비자는, 외국인 본인이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떤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 종류(구분)가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구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신청 구분 | 이럴 때 | 주요 상황 |
|---|---|---|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 |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일본으로 초청할 때 | 결혼 후, 앞으로 일본에 입국할 때 |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배우자 비자로 변경할 때 | 유학·취업 비자 등에서 변경할 때 |
|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 이미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고, 기한이 임박했을 때 | 혼인을 계속하여 재류를 이어갈 때 |
이 외에도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나 일본 국적을 이탈한 분이 계속해서 60일을 초과하여 재류하는 경우의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도 있습니다. 구분별로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제시하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구분의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실제 서류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기준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 서류 | 인정증명서 교부 | 변경 | 갱신 |
|---|---|---|---|
| 신청서·사진 | ○ | ○ | ○ |
|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혼인 기재) | ○ | ○ | ○ |
| 외국 기관 발행 결혼 증명서 | ○ | ○ | △ (갱신 시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주민세 과세(비과세)·납세증명서 (최근 1년분) | ○ | ○ | ○ |
| 신원보증서 (일본인 배우자가 보증인) | ○ | ○ | ○ |
| 세대원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 ○ | ○ | ○ |
| 질문서 (교제·결혼 경위) | ○ | ○ | △ (갱신 시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스냅 사진 (2~3장) | ○ | ○ | △ (갱신 시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여권·재류카드 제시 | ― (신규) | ○ | ○ |

배우자 비자 심사에서는 서류 형식뿐만 아니라 다음 2가지 사항이 면밀히 확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포인트: 모두 ‘서류로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숨기지 않고 사유서 등으로 설명하는 편이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담당자에게도 배우자 비자에 대한 이해는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재류자격 변경 및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개정 입관법 시행령=2026년 정령 제268호, 2026년 8월 28일 공포).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온라인 신청은 10,000엔〜65,000엔. 수입인지는 사용할 수 없고 별도 결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개정 전 금액(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기사 ‘재류자격 수수료 10월 1일 개정 | 9월 30일까지는 구 요금‘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의 실태가 상세히 확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경위를 질문서나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이유서)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적다는 것 자체로 즉시 불허가(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이나 향후 취업 예정 등, 부부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취업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어떤 직종에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와 같은 업무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재류자격의 해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재류자격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서둘러 상담해 주십시오.
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시를 거점으로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확인부터 필요 서류 정리, 질문서·사유서(이유서) 작성 지원까지, 본인 및 가족의 사정에 맞춰 지원합니다. 먼저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배우자 비자(일본인의 배우자 등) 신청은 (1) 본인이 어떤 신청 구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 (2) 구분별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 (3) 혼인의 실태와 생계의 전망을 서류로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취업 제한이 없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재류자격이므로, 준비는 미리, 그리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속히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신청 후 심사 기간이 표준 처리 기간을 넘겨 길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별도 기사 「【2026년 최신】 배우자 비자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 가족, 수용 기업으로부터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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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7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