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야자키현에서 일하는 특정기능 1호 외국인 3,012명 중 세 번째로 많은 분야는 개호(635명, 약 21%)입니다. 가장 많은 농업(931명), 음식료품 제조업(707명)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며, 음식료품 제조업과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개호 분야는 특정기능 2호가 제도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른 분야에는 없는 특징이 있으며, 2025년 4월 21일 고시 개정으로 방문 개호 등 방문형 서비스에 일정 조건 하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최신 통계(2025년 12월 말)를 통해 미야자키의 실태를 확인한 후, 개호 분야에서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때의 고유한 요건(종사할 수 있는 업무, 본인의 시험, 협의회 가입, 수용 정원, 방문형 서비스 요건)을 후생노동성·출입국재류관리청의 운용 요령에 따라 정리합니다. 미야자키현 내 개호 사업소 여러분과 개호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본인 모두를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점을 정리합니다.
💡 한마디로 말하면: 개호 분야는 ‘2호가 없는 대신 방문형 서비스의 문호가 넓어진’ 분야입니다. 수용 정원은 자사 상근 직원 수에 연동되므로, 수용을 검토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현재 상근 개호 직원 수와 협의회 가입 준비를 병행하여 확인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하는 최신 도도부현별·분야별 통계(2025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미야자키현의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특정기능 1호) | 미야자키현 | 현내 구성비 | 전국 | 전국 구성비 |
|---|---|---|---|---|
| 농업 | 931명 | 30.9% | 37,952명 | 9.9% |
| 개호 | 635명 | 21.1% | 67,871명 | 17.8% |
| 음식료품 제조업 | 707명 | 23.5% | 93,393명 | 24.4% |
| 외식업 | 203명 | 6.7% | 43,869명 | 11.5% |
| 건설 | 199명 | 6.6% | 49,323명 | 12.9% |
| 어업 | 146명 | 4.8% | 4,590명 | 1.2% |
| 공업제품 제조업 | 140명 | 4.6% | 56,736명 | 14.8% |
| 기타(빌딩 청소·자동차 정비 등) | 51명 | 1.7% | — | — |
당 사무소의 기사 ‘미야자키의 특정기능은 농업이 최다|931명·수용 요건을 해설‘에서 정리한 분야별 통계를 재게재·추가 기재했습니다.
미야자키현 내 개호 분야의 내역(개호 인원수/전 분야 인원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정촌 |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 | 참고: 전 분야 합계 |
|---|---|---|
| 미야자키시 | 169명 | 738명 |
| 미야코노조시 | 95명 | 716명 |
| 니치난시 | 88명 | 213명 |
| 고바야시시 | 68명 | 188명 |
| 노베오카시 | 39명 | 168명 |
| 쿠시마시 | 39명 | 98명 |
| 사이토시 | 36명 | 113명 |
| 휴가시 | 14명 | 161명 |
| 에비노시 | 18명 | 77명 |
| 신토미정 | 10명 | 60명 |
| 미마타정 | 10명 | 33명 |
미야자키현 개호 분야 635명의 국적 내역은 미얀마 317명(49.9%)이 압도적으로 많고, 인도네시아 123명, 필리핀 70명, 네팔 49명, 베트남 33명, 스리랑카 18명, 중국 13명, 인도 10명, 몽골 2명 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개호 분야의 최다 국적은 인도네시아(21,139명)이지만, 미야자키현은 미얀마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점이 전국적인 경향과 다릅니다. 상위 2개국(미얀마·인도네시아)이 전체의 69.3%를 차지합니다.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가 종사하는 업무는 신체 개호 등(이용자의 심신 상태에 따른 목욕, 식사, 배설 보조 등)입니다. 운용 요령에는 “이에 수반되는 지원 업무(레크리에이션 실시, 기능 훈련 보조 등)”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직원이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관련 업무(안내문 게시물 관리, 물품 보충 등)에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오로지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주석이 운용 요령에 있으며, 주된 업무는 어디까지나 신체 개호 등이어야 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사업소는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 요건에서 “개호 등의 업무”의 실무 경험으로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특별양호노인홈, 지정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지정 방문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그룹홈) 등 후생노동성이 정리한 대상 시설 목록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1호로 재류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합격하거나 해당해야 합니다.
기능 평가 시험·일본어 평가 시험 모두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합격 기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기능 평가 시험은 총점의 60% 이상, 일본어 평가 시험은 총점의 73% 이상입니다(후생노동성 시험 안내 페이지에 따름).
농업이나 건설 등 많은 분야에는 숙련자를 위한 특정기능 2호가 있지만, 개호 분야에는 특정기능 2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용 요령 별책에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호 분야에서는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 인재는 개호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재류자격 ‘개호’로 재류가 가능하므로, 특정기능 2호로의 수용은 하지 않습니다.」
즉, 개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의 경력 경로는 “특정기능 2호로의 이행”이 아니라,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재류자격 ‘개호’로 이행하는 다른 경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 “개호”는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미야자키현의 특정기능 2호 30명 중 개호 분야가 0명인 것은 이러한 제도 설계에 따른 것입니다.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인원수는 사업소 단위로 “일본인 등의 상근 개호 직원의 총수”를 상한으로 합니다. “일본인 등”에는 다음 인재가 포함됩니다.
한편, 기능실습생·EPA 개호복지사 후보자·유학생은 “일본인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원 산정 대상이 되는 “개호 직원”은 “개호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근 직원”을 지칭하며, 사무 직원이나 간호사·준간호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방문형 서비스의 간호 보조자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개호 분야의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은 직접 고용에 한하며,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륙 기준 고시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파견하거나 파견된 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이후 5년간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농업·어업과 같이 파견 형태가 허용되는 분야와는 다른 점입니다.
개호 분야의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는 경우,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관련 신청을 하기 전에, 「개호 분야 특정기능·육성취로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어 입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시설 내 서비스 제공이 전제되어 왔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시행되는 고시·운용 요령 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방문 개호 등의 방문형 서비스 종사가 허용되었습니다.
외국인 본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경험 1년 미만이라도, 일본어 능력 시험 N2 상당 등, 재류자격에 따라 요구되는 일본어 능력보다 높은 수준을 갖춘 경우에 한해, 동행 방문 기간을 연장하는 (주 1회 서비스 제공이라면 반년 등) 것으로 예외적으로 종사가 인정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수용 사업소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준수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할 때가 아니라, 순회 방문 등 실시 기관 (국제후생사업단)에 사전에 「방문형 서비스 요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는, 통상적인 재류 신청과는 다른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내 개호 사업소에서 방문형 서비스 종사를 검토하는 경우, 재류자격 절차와 병행하여 이 순회 방문 등 실시 기관 측의 절차도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2026년 1월 23일 각의 결정된 개호 분야의 분야별 운용 방침에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개호 분야 전체의 수용 예상 인원은 16만 700명, 그 중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 예상 인원은 12만 6,900명으로, 이것이 5년간의 상한으로 운용됩니다.
동일한 분야별 운용 방침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육성취로제도에 대해서도 개호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2027~2028년 2년간의 수용 예상 인원을 3만 3,80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육성취로의 기능 수준은 「개호 육성취로 평가 시험」(초급·전문급), 일본어 능력 수준은 「일본어 교육 참조 프레임워크」의 A2.2 상당 이상입니다. 전직 제한 기간은 2년으로, 농업 분야 (1년)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로 운용 방침은 개호가 「지속적인 이용자가 있는 대인 지원 서비스」이며, 익숙한 직원에 의한 지속적인 케어가 이용자의 생활의 질 유지에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성취로의 수용 정원에 대해서는 당 사무소의 기사 「육성취로의 수용 정원|미야자키는 「지정구역」으로 최대 3배」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23일 각의 결정된 분야별 운용 방침에서는 개호 분야의 기능 시험·일본어 시험 명칭이 장래 「개호 특정기능 평가 시험 (기능)」 「개호 특정기능 평가 시험 (일본어)」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기재가 있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새롭게 정해진 특정 산업 분야 및 업무 구분은 성령 등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수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호 분야의 운용 요령 별책 (2025년 4월 21일 개정)은 종래대로 「개호 기능 평가 시험」 「개호 일본어 평가 시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새로운 명칭·수준으로 전환될지는 운용 요령 별책의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신청 시점에 최신판을 확인해 주십시오.
| 확인 항목 | 포인트 |
|---|---|
| 상근 개호 직원 수 확인 |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 가능 인원 상한이 된다. 기능실습생·유학생은 포함되지 않음 |
| 협의회 가입 | 재류 신청 전에 가입. 비용 무료·통지까지 약 2주. 증명서는 최초 1년·갱신 후 4년 |
| 고용 형태 | 직접 고용만. 근로자 파견으로 수용 불가 |
| 본인의 요건 | 개호 기능 평가 시험·개호 일본어 평가 시험 합격 증명서, 또는 기능실습 2호 수료 증명 서류 |
| 방문형 서비스 예정 | 예정이 있는 경우는 순회 방문 등 실시 기관에 사전 제출을 별도로 스케줄화 |
| 기능실습에서 이행자 | 수료한 직종·작업 확인. 개호 직종 이외는 개호 일본어 평가 시험이 필요할 가능성 |
Q1. 미야자키현에서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을 처음으로 수용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먼저, 현재 상근 개호 직원 수를 확인하고, 수용 가능한 인원수를 파악해 주십시오. 동시에, 개호 분야에서의 특정기능·육성취로제도 협의회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회 증명서는 재류 신청 전에 필요합니다.
Q2.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하면 시험은 모두 면제되나요?
A. 수료한 기능실습이 「개호 직종·개호 작업」이라면, 개호 기능 평가 시험·일본어 시험·개호 일본어 평가 시험 모두 면제됩니다. 그 외의 직종에서 이행하는 경우는 일본어 기초 테스트와 N4 시험은 면제되지만, 개호 일본어 평가 시험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Q3. 방문 개호 사업소에서도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나요?
A. 시설 서비스에 더해, 2025년 4월 21일 이후에는 일정 조건(실무 경험 1년 이상, 사업소 준수 사항 충족, 순회 방문 등 실시 기관에 사전 제출 등)을 충족하면 방문형 서비스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재류 신청과는 별도로 순회 방문 등 실시 기관 측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개호 분야에서 오래 일하게 하고 싶은 경우, 특정기능 2호로 이행할 수 있나요?
A. 개호 분야에는 특정기능 2호가 없습니다. 숙련된 인재에게는 개호 복지사 국가 시험에 합격하여 재류자격 「개호」로 이행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5. 근로자 파견 형태로 개호 인재를 수용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개호 분야의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은 직접 고용으로 한정되며, 파견으로의 수용은 상륙 기준 고시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야자키현의 특정기능 1호 3,012명 중, 개호는 635명(21.1%)으로 농업·음식료품 제조업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국적별로는 미얀마가 약 절반을 차지하며, 전국 경향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개호 분야에는 특정기능 2호가 없고, 숙련 인재에게는 재류자격 「개호」로의 이행이라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025년 4월 21일부터 일정 조건 하에 방문형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다른 분야와 다른 큰 특징입니다. 수용을 검토하는 개호 사업소는 상근 직원 수 확인, 협의회 조기 가입, 직접 고용 철저, 그리고 방문형 서비스를 예정하는 경우의 별도 절차를 착수 전에 정리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시를 거점으로, 미야자키현 내 개호 사업소 여러분의 특정기능 수용(협의회 가입부터 재류 신청, 지원 계획까지)과 개호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본인의 재류 절차를 모두 돕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수용 기업 양측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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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류자 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속보치(2025년 12월 말 시점)입니다. 개호 분야의 요건, 시험 명칭, 일본어 능력 수준은 운용 요령 별책 및 고시 개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용 및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후생노동성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