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의 운영 개시는 2027년(레이와 9년) 4월 1일이지만, 그 전의 준비 절차가 시작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육성취로계획 인정 관련 시행일 전 신청을 2026년(레이와 8년) 9월 1일부터 외국인 기능실습 기구에서 접수할 예정임을 공표했습니다. 관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빨리 제출하면 빨리 진행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분야별 준비 상황이 갖춰지지 않아, 갖춰지지 않은 채 신청하면 심사가 보류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와 앞으로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로 일본에 입국할 외국인 본인을 대상으로 1차 정보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제도 자체의 전체적인 모습은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란|2027년 4월 시작・기능실습과의 차이점 해설」에서, 일본어 강습 수용 기관에 대해서는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일본어 강습|전국 322개 기관의 제공 상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그 다음 단계인 시행일 전 절차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요점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에서 시행일 전에 진행되는 절차는 두 종류가 있으며, 신청처도 시기도 다릅니다. 동일하게 「시행일 전 신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항목 | 관리지원기관 허가 | 육성취로계획 인정 |
|---|---|---|
| 접수 개시 | 2026년 4월 15일 (접수 중) | 2026년 9월 1일 |
| 신청처 | 기구 본부 심사과 분실 | 기구 지방사무소・지소 |
| 결과 통지 | 허가증은 2027년 4월 이후 우편 발송 예정 | 2027년 4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 예정 |
| 주요 대상 | 관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단체 | 수용 기업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실시자) |
관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기능실습제도 관리단체의 허가 신청과는 수신처가 다릅니다. 기구의 리플릿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구의 리플릿에는 시기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9월 말은 제도 시작과 동시에 활동하고자 하는 관리지원기관에게 실무상의 기준입니다. 참고로 기능실습제도 관리단체도 관리지원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관리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산업 분야는 17개 분야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세 가지 공표 상황을 분야별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분야별 운용 요령 | 심사 기준 | 분야별 협의회 등 가입 절차 |
|---|---|---|---|
| 개호 | 준비 중 | 준비 중 | 준비 중 |
| 빌딩 청소 | 공표 완료 | 준비 중 | 시작됨 |
| 리넨 서비스 | 공표 완료 | 공표 완료 | 시작됨 |
| 공업제품 제조업 | 공표 완료 | 준비 중 | 시작됨 (JAIM 가입) |
| 건설 | 준비 중 | 준비 중 | 준비 중 |
| 조선・선박용 공업 | 준비 중 | 준비 중 | 준비 중 |
| 자동차 정비 | 공표 완료 | 준비 중 | 시작됨 |
| 숙박 | 준비 중 | 준비 중 | 준비 중 |
| 철도 | 공표 완료 | 준비 중 | 시작됨 |
| 물류 창고 | 공표 완료 | 공표 완료 | 준비 중 |
| 농업 | 준비 중 | 준비 중 | 준비 중 |
| 어업 | 준비 중 | 준비 중 | 준비 중 |
| 음식료품 제조업 | 준비 중 | 준비 중 | 준비 중 |
| 외식업 | 공표 완료 | 준비 중 | 준비 중 |
| 임업 | 준비 중 | 준비 중 | 시작됨 |
| 목재 산업 | 공표 완료 | 준비 중 | 시작됨 |
| 자원 순환 | 준비 중 | 준비 중 | 준비 중 |
미야자키현에서 수용이 많은 농업·음식료품 제조업·개호·건설은 모두 3개 항목 모두 준비 중입니다. 9월 1일에 접수가 시작되어도, 이 분야들은 서류가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운용 요령 등에 기재된 제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그때까지 심사가 보류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관련 시행일 전 신청’
문전박대는 아니지만, 대기열에 줄을 선 것도 아닙니다. 먼저 제출하는 것보다 서류를 갖춘 후 제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는 방식입니다.
양자 협정(MOC)을 체결한 국가 중, 육성취로 외국인의 추천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 신청을 포함하여, 신청 시 송출국의 공적 기관이 작성한 ‘추천서’를 대상자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국가는 다음 5개국입니다.
다만, 관리형 육성취로 중 거래상 밀접한 관계를 가진 외국 기관의 사업소 직원을 수용하는 경우와, 단독형 육성취로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추천서는 일본 측에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9월 신청을 목표로 한다면, 송출국 측의 준비부터 역산해야 합니다.
제도 실무서인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운용 요령’은 2026년 8월 5일 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수용 기업에 영향이 큰 점들을 나열합니다.
| 항목 | 개정 후 처리 |
|---|---|
| 결핵 비발병 증명서 |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 대상국에서 수용하는 경우,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COE) 교부신청 시 첨부가 필요. 기관에 육성취로 계획 인정 신청 시에는 제출 불필요 |
| 육성취로 기간 | ‘원칙 3년 이내’에서 ‘원칙 3년’으로. 3년 미만의 계획은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기업내 전근 2호 | 기존의 기업 단독형 기능실습에 의한 단기 수용은,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재류자격 ‘기업내 전근 2호’로 수용합니다. 재류는 총 1년이 상한입니다. |
| 단독형의 ‘계속 안정 체제’ | 자본금 액수 및 상근 직원 수 모두를 충족해야 함 (개정 전에는 ‘또는’) |
| 사회보험 확인 자료 |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조회 회답표 대신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서 (미납 없음 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최근 2년분 |
| 생활 상황 확인 | 건강 상황 청취와 생활 상황 확인은 월 1회 실시하고, 관리부에 기록하여 사업소에 비치합니다. |
| 송출국 법령 | 송출 기관을 통하지 않는 수용은, 송출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위반된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수용 기업 측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중 결핵 비발병 증명서에 대해서는, 대상국과 제외 규정을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 | 대상 6개국과 제외 규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는 기능실습을 대신하여 인재 육성과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실제로 육성취로 외국인 (Ikusei Shuro)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시행일인 2027년 4월 1일부터입니다. 시행일 전 신청은 입국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에 맞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자체는 접수되지만, 분야별 운용 요령 등에 기재된 자료를 추가 제출할 때까지 심사가 보류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재류관리청)도 공표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기능실습 (기능실습) 제도의 감리 단체도, 감리 지원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허가 기준은 기능실습 (기능실습) 제도보다 엄격해졌습니다.
분야별로 수용 예상 인원(수용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8년도 말(레이와 10년도 말)까지의 수용 예상 인원은, 특정기능 1호 (특정기능 1호) 80만 5,700명·육성취로 (Ikusei Shuro) 42만 6,200명의 합계 약 12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육성취로계획 (Ikusei Shuro)의 인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클리닝 직종(일반 가정용 클리닝 작업), 공항 지상 조업 직종, 보일러 유지보수 직종(보일러 유지보수 작업)은, 육성취로 산업 분야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에 한하여, 파견원과 파견처가 공동으로 육성취로계획 (Ikusei Shuro)을 작성하고, 그 인정을 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일은 ‘준비의 신호탄’이지, 마감일이 아닙니다. 기업 측의 실무로서는, 자사 분야의 3가지 사항(분야별 운용 요령·심사 기준·분야별 협의회 가입 절차)이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갖춰진 후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감리 지원 기관을 예정하고 있는 단체에게는, 9월 말이 제도 시작과 동시에 움직이기 위한 기준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수용 체제 점검, 분야별 필요 서류 정리, 사회보험·세금 납부 상황 확인 등, 육성취로 (Ikusei Shuro) 수용 준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기능 (특정기능)과의 차이점 및 이행 경로에 대해서는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차이점|2026년 최신 대상 분야도 해설」도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 및 수용 기업 양측으로부터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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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