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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7년 만의 개정 요점

机の上に無地の製図用紙と定規、コンパス、ペン、観葉植物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出入国在留管理基本計画が示す中期的な設計図を象徴。

법무성은 2026년 7월, 「제2차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습니다. 제1차 계획(2019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의 개정입니다. 개별 법 개정이나 의견 공모(パブリックコメント) 뉴스는 매일 보도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이 기본계획에 쓰인 방침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즉, 기본계획은 앞으로 수년간의 출입국관리 실무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제시한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본인과 기업의 인사 담당자 양쪽의 관점에서, 계획에 명시된 ‘날짜가 있는 약속’을 중심으로 법무성의 1차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합니다.

재류 절차의 온라인화 현황은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에서, 영주허가 요건은 「영주허가 요건 및 필요 서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1.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이란 — 출입국관리 행정의 ‘설계도’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입국 및 재류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법무대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개별 성령(省令)이나 고시처럼, 그 자체로 직접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올 법 개정, 성령 개정, 운용 변경의 ‘상류’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의미가 큰 문서입니다.

계획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내용
1992년제1차 「출입국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약 5년 정도의 간격으로 계속 수립
2015년제5차 「출입국관리 기본계획」 수립
2018년출입국관리법 등 개정법에 따라, 법무성이 ‘외국인의 재류’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 명시되고, 명칭이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
2019년4월제1차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 수립
2026년7월제2차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번)

핵심은 명칭 변경 후 두 번째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7년간,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국경 방역 대책, 기능실습 제도의 발전적 해소와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의 창설, 관리 조치 제도·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 제도 창설 등 제도 환경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그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몇 년을 다시 그린 것입니다.

2. 제2차 계획의 전체상 — 6가지 기본 방침

제2차 계획은 출입국재류관리 행정의 기본 방침을 6가지 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 축의 제목과 본문에서의 해당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방침본문
1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관리 실현P.21
2외국인의 적정한 재류관리 실현P.26
3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P.37
4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불법체류자 대책 등 추진P.41
5난민 및 보완적 보호 대상자 등의 적정하고 신속한 보호·지원 추진P.48
6기타P.53

계획은 현상 인식으로서, 재류 외국인 수·외국인 입국자 수가 과거에 유례없는 높은 수준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저출산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인재를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과제로서, 출입국관리 DX 추진, 규칙에 따른 수용·환경 정비와 규칙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 인적·물적 체제 정비, 증거 수집·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입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읽는 방법의 요령
보도에서는 ‘관리 강화’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계획 본문은 ‘수용 환경 정비’와 ‘규칙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동시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잘라내어 보면 실무 예측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3. 【2027년】 마이넘버에 의한 정보 연계가 시작됩니다

외국인 본인에게는, 이번 계획에서 가장 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획은 재류관리 DX 추진으로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및 각 관계 기관이 보유한 재류 외국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 메쉬를 활용한 마이넘버(My Number)에 의한 정보 연계를 2027년부터 운용 개시할 예정입니다.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2026년 7월)

「공공 서비스 메쉬」란, 행정 기관끼리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기반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별개의 관청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가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연결될 것입니다.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

계획에 명시된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향정보 내용위치
관계 기관 → 출입국재류관리청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정보2027년부터 운용 개시 예정
관계 기관 → 출입국재류관리청지방세 과세 정보위와 동일
관계 기관 → 출입국재류관리청의료보험 피보험자 등 자격 정보 등위와 동일
출입국재류관리청 → 관계 기관국적, 재류자격 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등위와 동일
관계 기관 → 출입국재류관리청지방세 납세 정보향후 검토
출입국재류관리청 → 관계 기관생활보호 등에 관한 국적·재류자격 정보 등향후 검토

‘예정’과 ‘검토’를 구분하여 읽기

이 부분은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신중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계획은 세금 납부 정보 등을 상륙 심사 및 재류 심사, 그리고 미납이 있을 경우 납부 권고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 정보 연계 운용 개시 자체 … 2027년부터 개시할 ‘예정’
  • 해당 정보를 심사 및 납부 권고에 활용하는 시스템 … 현 시점에서는 ‘검토’ 단계

라는 이중 구조입니다. “2027년부터 미납이 있으면 반드시 불허가된다”는 설명은 계획의 내용을 넘어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납부 상황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전달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상륙 심사 활용 검토 대상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은 분에 대한 상륙 심사는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해도, 실무적인 대비는 지금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은 지금까지도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이나 영주허가 신청에서 ‘공적 의무 이행’으로 심사 시 고려되어 온 사항입니다. 정보 연계가 시작되면,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는 다른 경로로 상황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미납이나 체납이 있는 분은 미리 해소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절차 자체의 변화

아울러 계획은 재류 신청 및 신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수수료 납부에 캐시리스 결제를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수입인지를 붙이는 현재의 방식은 앞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여러 장의 백지를 하나의 클립으로 묶은 조감도 이미지. 관계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정보가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상징.

4. 【2028년도】JESTA (전자 여행 허가 제도) 도입

JESTA (전자 여행 허가 제도)는 사증 면제 대상자 중 관광 등 단기체재를 하는 분, 크루즈선(지정 여객선) 승객 등, 환승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분(일부)에 대해 여행 전에 여행 목적이나 체류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경과와 향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5월: 제221회 특별국회에서 제도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등 일부 개정 법률이 성립
  • 2026년 6월: 해당 법률이 공포
  • 2028년도 중: 착실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

도입되면 인증 또는 사증을 받지 않은 분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인증을 받은 단기체재자는 필요한 심사를 거쳐 워크스루형 게이트를 통과하여 상륙할 수 있게 됩니다. 배경에는 “2030년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 6,000만 명”이라는 정부 목표가 있으며, 엄격한 사전 확인과 입국 심사 대기 시간 단축을 양립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JESTA에는 수수료가 설정될 예정이며, 계획은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현 시점에서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중장기 재류자(체류자)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
JESTA의 대상은 단기체재 등입니다. 재류카드를 교부받은 분들의 일상적인 갱신 절차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거래처가 단기체재로 일본에 오시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5. 재류관리의 적정화 – 영주·경영·관리·고도전문직

계획은 재류자격별 재검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방향성이 제시된 단계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향후 법령 개정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영주허가 제도

  •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영주허가의 방향과 요건 재검토를 검토합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는 「영주자」의 적정화에 관한 의견 공모(パブリックコメント)도 실시되고 있으며, 방침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취소 제도는 「영주허가 취소 제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경영·관리」

  • 사업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실시합니다.

경영·관리는 2026년에 요건이 재검토되며, 갱신 시 경과 조치도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관리 비자 갱신 3년 경과 조치」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도전문직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

계획은 제도 시행 후 14년 이상이 경과하고, 임금 수준 상승 및 포인트 가산 항목 증가로 인해 제도 자체가 점차 복잡해졌다고 지적하며, 연봉 기준 등과 항목 자체의 내용, 배점 및 그 비중을 포함하여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포인트 계산은 「고도전문직 비자란? 포인트 계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에 대비하여 가산 항목의 근거 자료는 평소부터 정리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재류자격 전반

계획은 재류자격 제도의 취지와 실태 간 괴리가 보이는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 수집 수단의 강화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6. 【2027년 4월】 특정기능과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의 전환점

2027년 4월은 수용 제도에 있어 큰 전환점입니다. 계획은 특정기능 제도에 대해 다음의 적정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2027년 4월부터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 실시 위탁처를 등록 지원 기관으로 한정합니다.
  • 등록 지원 기관의 등록 요건을 엄격화합니다.
  • 특정기능 2호에 일본어 요건을 추가합니다.

같은 2027년 4월에는 2024년 6월에 창설된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의 운용이 개시됩니다. 계획은 외국인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 기구를 포함한 체제 정비, 악질적인 송출 기관 및 관리 지원 기관을 배제하기 위한 송출국 정부와의 양자 협정(MOC) 작성 협의, 지역 협의회 설치 및 활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전체적인 모습은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차이」, 「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란? | 2027년 4월 시작」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특정기능 2호에 대해서는 재류기간에 「5년」을 추가하는 성령 개정안도 별도로 진행 중이며, 「특정기능 2호에 재류기간 「5년」 추가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위탁처 한정」입니다.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 업무를 등록 지원 기관 외에 위탁하고 있는 수용 기관은 2027년 4월을 앞두고 위탁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사 측면에서는 특정기능 평가 시험 등의 합격 증명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됩니다.

7. 재류허가 수수료 인상 및 캐시리스화

계획은 「기타」 항목에서 수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류허가 수수료에 대해, 응익적 요소 및 주요국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외국인의 적정하고 원활한 수용,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수용 환경 정비 등 외국인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강화·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법무성(法務省) 「출입국재류관리 기본 계획」(2026년 7월)

구체적인 금액은 기본 계획이 아닌 정령으로 정해집니다. 그 정령은 이미 공포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재류기간 갱신허가가 「허가되는 재류기간의 구분」에 따른 금액(창구 10,000엔~75,000엔)이 되고, 영주허가는 200,000엔입니다. 또한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류허가 수수료 개정(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사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8. 불법체재자 대책 강화 — 2030년 말까지 절반으로 감소

계획은 불법체재자 대책으로 다음 수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기준 불법 잔류자 수: 약 6.8만 명
  • 2030년 말까지 퇴거 강제가 확정된 외국인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합니다 (2025년 5월 공표 「국민의 안전·안심을 위한 불법체재자 제로 플랜」).
  • 2026년 5월에는 「불법체재자 제로 플랜 ~강력 추진 패키지~」를 공표하고, 적발 강화 등에 힘쓸 것입니다.

방침으로는 호송관 동반 국비 송환의 계획적 실시, 자발적 출국의 촉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기업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불법 취업 조장에 대한 대응 강화입니다. 계획은 관계 기관과 연계한 적발 강화 외에, 불법 취업 조장죄와 각 업법의 결격 사유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고용 관리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기본 내용은 「외국인 고용 시 주의할 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기본 계획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고입니다. 오늘부터 의미 있는 대비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본인의 경우

  1. 사회보험료·세금 미납을 없애기: 납부 정보·과세 정보가 2027년부터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연계될 예정입니다. 체납이 있는 분은 분할 납부 상담을 포함하여 조속히 해결해 두십시오.
  2. 주소·근무처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기: 실태 파악이 강화될 방침입니다. 신고 누락은 향후 갱신·변경·영주허가 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영주허가 신청 시기 검토하기: 요건 재검토가 검토 과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연기할 이유가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4. 마이넘버 카드와 재류카드 정보를 일치시켜 두기: 성명·주소 변경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5. 온라인 신청 준비해 두기: 이용자 정보 등록은 미리 완료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의 경우

수용 기관 측에서도 2027년을 향한 실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기어떤 일이 일어날까기업의 대비
2026년 10월 1일 (확정)재류 허가 수수료 인상신청 비용 부담 규칙 (본인 부담 / 회사 부담)을 취업 규칙·고용 계약으로 정리
2027년마이넘버에 의한 정보 연계 운용 개시 (예정)사회보험의 적정 가입·보험료 납부 상황 점검
2027년 4월특정기능 1호 지원 위탁처를 등록 지원 기관으로 한정현재 위탁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환 준비
2027년 4월등록 지원 기관의 등록 요건 엄격화 / 특정기능 2호에 일본어 요건 추가지원 체제와 일본어 학습 지원 재검토
2027년 4월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운용 개시관리 지원 기관 선정, 지역 협의회 참여 검토
2028년도JESTA 도입단기체재로 초청하는 거래처·연수생의 출국 절차 갱신

아울러, 채용 시와 갱신 시의 재류카드 확인 철저 (재류카드 등 읽기 앱 활용이 유효), 재류자격에 따른 업무 내용 일치, 여유 있는 신청 스케줄을 사내에서 공유해 두면 안전합니다.

책상 위에 닫힌 서류 폴더와 백지, 펜, 자를 나란히 놓은 조감도 이미지. 기업의 중장기 외국인 인재 수용 계획 준비를 상징.

10. 향후 일정 요약

제2차 출입국재류관리 기본 계획에 명시된, 날짜가 있는 사항들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시기내용현시점의 위치
2026년 10월 1일재류 허가 수수료 인상정령이 공포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 확정
2027년공공 서비스 메시를 활용한 마이넘버 정보 연계 운용 개시예정
2027년 4월특정기능 1호 지원 위탁처를 등록 지원 기관으로 한정예정
2027년 4월등록 지원 기관의 등록 요건 엄격화 / 특정기능 2호에 일본어 요건 추가예정
2027년 4월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 운용 개시예정
2028년도 중JESTA (전자 여행 인증 제도) 도입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
2030년 말퇴거 강제가 확정된 외국인 수를 절반으로 감축목표
시기 미정영주허가 방식·요건 재검토검토
시기 미정고도전문직의 연봉 기준·배점 등 재검토검토
시기 미정세금 납부 정보 등을 상륙 심사·재류 심사에 활용하는 시스템검토

11. 자주 묻는 질문

Q1. 기본 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뭔가 바뀌나요?
A. 기본 계획 그 자체가 신청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법 개정·성령 개정·운용 변경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다만 시기가 명시된 사항은 해당 시기를 향해 준비를 진행할 의미가 있습니다.

Q2. 2027년부터 세금이나 사회보험 미납이 있으면 재류기간 갱신을 할 수 없게 되나요?
A. 계획에 명시된 것은 정보 연계를 2027년부터 운용 개시할 예정이라는 점과, 해당 정보를 심사 및 납부 권고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미납이 있으면 반드시 불허가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 의무 이행은 종전부터 심사 시 고려되어 온 사항이므로, 미납 해소를 조속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JESTA는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필요한가요?
A. JESTA의 대상은 사증 면제 대상자로서 관광 등 단기체재를 하는 분, 크루즈선 승객 등, 환승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분 (일부)입니다. 중장기 재류자로서 재류카드를 교부받은 분의 일상적인 재류 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4. 특정기능 2호의 일본어 요건은 언제부터 어떤 시험이 대상이 됩니까?
A. 계획에는 “2027년 4월부터” 일본어 요건을 추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요구되는 수준이나 대상 시험은 향후 고시 등으로 정해집니다. 공표되는 대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5. 수수료는 결국 얼마가 됩니까?
A. 금액은 정령으로 정해지며, 이미 공포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의 구분에 따른 금액(창구 10,000엔~75,000엔), 영주허가는 200,000엔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개정 전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Q6. 영주허가 신청은 지금 신청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A.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획에 요건 재검토가 명시되어 있으며, 2026년 8월부터는 의견 공모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점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담해 주십시오.


요약

제2차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은 2026년 7월 법무성이 책정한 약 7년 만의 개정입니다. 6가지 기본 방침 아래, 2027년 마이넘버 정보 연계, 2027년 4월 특정기능 적정화 및 육성취로제도 운영 개시, 2028년도 JESTA 도입, 그리고 재류자격 수수료 인상이라는, 시기가 명시된 변화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별 뉴스를 쫓기보다, 이 계획에 명시된 날짜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 직원분들의 계획을 세우기 더 수월합니다. 특히, 사회보험료·세금 납부 상황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전달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는 점은 오늘부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한편, 계획에는 ‘예정’과 ‘검토’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정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는, 그것이 확정된 제도인지, 검토 단계의 방침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둘러 전문가와 상담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 및 수용 기업 양측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재류자격 변경·갱신 스케줄링
  • 영주허가 신청의 조기 준비
  • 경영·관리 비자 등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특정기능·육성취로제도 수용 체제 구축 자문

우선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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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입관 제출 전 무료 체크 ›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입관 제출 전 무료 체크 예약하기LINE으로 신청하기


본 기사는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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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ステンレスの作業台に白いトレーのパンと野菜、白い手袋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宮崎の特定技能・飲食料品製造業分野を象徴。

    미야자키 특정기능, 음식료품 제조업 2위 (707명) | …

  6. 特定技能に追加される新3分野(リネンサプライ・物流倉庫・資源循環)を象徴する、清潔で整然とした軽作業現場のイメージ

    특정기능에 새로운 3개 분야 추가 | 리넨·물류 창고·자원…

  7. 机の上に閉じたノートパソコンとノート、ペン、観葉植物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オンラインで在留申請の準備をする様子を象徴。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2026년 새 시스템 및 주의사항…

  8. 窓辺のデスクに閉じたノートと書類フォルダ、万年筆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在留資格認定証明書が不交付となった後の対応の準備を象徴。

    【2026년 최신】재류자격 인정증명서 (COE)가 불교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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