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능 1호로 택시 운전자·버스 운전자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일본어 교육 참조 프레임워크’ B1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2.2 상당(일본어능력시험 N4 등)으로도 인정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운용 요령을 2026년 10월 9일에 일부 개정하고, 분야 페이지(‘2026년 10월 9일 현재’ 표시)도 업데이트했습니다. 당 사무소가 2026년 10월 3일에 확인했을 당시에는 이 페이지의 택시·버스 일본어는 ‘일본어능력시험(N3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B1 상당의 취급과 A2.2 상당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용 요령과 분야별 운용 방침을 바탕으로, 어떤 조건에서 A2.2 상당으로 인정되는지, 필요한 서류, 입국부터 승무까지의 흐름을 수용을 고려하는 운송 사업자와 외국인 본인 모두에게 정리합니다.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특정기능 1호에는 트럭 운전자·택시 운전자·버스 운전자의 3가지 업무 구분이 있습니다. 일본어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구분 | 원칙 |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수준 |
|---|---|---|
| 트럭 운전자 | A2.2 상당 이상(국제교류기금 일본어 기초 테스트 A2.2 상당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 | ― |
| 택시 운전자 | B1 상당 이상(일본어능력시험 N3 이상·CEFR B1 상당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 | A2.2 상당(일본어 기초 테스트 A2.2 상당,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4)+일본어 학습 플랜+일본어 서포터 동승 |
| 버스 운전자 | B1 상당 이상(위와 동일) | A2.2 상당+일본어 학습 플랜+일본어 서포터 동승(도서·반도 지역 버스는 조건부로 단독 승무도 가능). 전세 버스는 대상 외 |
함께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B1 확인이 시작되는 시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특정기능 일본어 B1|2027년 4월 인정 신청부터 필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운용 요령은 택시·버스 운전자를 A2.2 상당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다음 모두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세버스 제외)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운용 요령에 따르면, 낙도·반도 지역에 한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A2.2 상당의 외국인 운전자가 일본어 서포터를 동승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승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도·반도는 낙도진흥법·아마미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오가사와라제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정하는 낙도와 반도진흥법의 반도진흥대책실시지역입니다. 운용 요령은 지정 목록에 있는 시정촌이라도 전역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용 요령이 제시하는 확인 대상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서류 |
|---|---|
| 기능 수준 | 자동차 운송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 시험(택시 또는 버스) 합격 증명서 사본 / 제2종 운전면허 사본 / 신임 운전자 연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전국 하이어·택시 연합회 또는 일본 버스 협회 작성) |
| 일본어(B1 상당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N3 이상) 합격 증명서 사본 |
| 일본어(A2.2 상당) | 일본어 기초 테스트 판정 결과 통지서(A2.2 상당) 사본, 또는 일본어능력시험(N4) 합격 증명서 사본(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불필요) |
| A2.2 상당의 경우 일정 요건 | 분과회 인증을 받은 일본어 학습 플랜(분야 참고 양식 제15-16호) / 협력 동의서(분야 참고 양식 제15-17호) ※일본어 서포터를 동승시키는 경우, 협력 동의서는 불필요 |
특정활동(후술할 “특정 자동차 운송업 준비”)에서 특정기능 1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최신 제출 서류 목록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택시·버스 운전에는 일본의 제2종 운전면허와 신임 운전자 연수 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이나 연수 수강 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수용 기관과의 고용 계약 하에 재류자격 “특정활동”(특정 자동차 운송업 준비)으로 입국·재류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가능한 활동 | 자동차 운전학원 통학 또는 외국 면허 전환에 의한 면허 취득 절차 / 신임 운전자 연수 수강(택시·버스) / 차량 청소 등 관련 업무 |
| 재류기간 상한 | 택시·버스는 1년, 트럭은 6개월 |
| 특정기능 1호 통산 5년 | 이 특정활동 기간은 통산에 포함되지 않음 |
| 다음 절차 | 면허 취득과 신임 운전자 연수(효과 측정 기준에 도달할 것)를 마친 후, 재류기간이 남아있어도 신속하게 특정기능 1호로 변경 신청 |
제2종 운전면허 응시 자격은 운용 요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1세 이상으로, 보통 면허 등을 현재 소지하고 있으며, 소지 기간이 통산 3년 이상(해외 운전 경력 포함)인 사람입니다. 특별한 교습을 수료하면 19세 이상·통산 1년 이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 전환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각 도도부현 경찰 운전면허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기능 1호의 통산 기간에 대한 생각은 “특정기능 1호의 통산 5년|산정하지 않는 기간과 6년으로의 연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분야별 운용 방침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분야 페이지는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수용 기관에 모든 분야 공통 기준 외에 다음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운용 방침에서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수용 예상 인원(수용 상한)은 22,100명(레이와 6년도부터 레이와 10년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통계(레이와 8년 6월 말)에 따르면, 미야자키현의 특정기능 1호 3,346명 중 자동차 운송업 분야는 0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558명으로, 개호 분야(79,884명)나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100,769명) 등에 비하면 아직 적은 분야입니다.
현 내에서 택시나 노선버스 운전자로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을 고려할 경우, 준비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 내 특정기능의 전체적인 모습은 「미야자키의 특정기능 1호는 3,346명|2026년 6월 말 분야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Q1. 일본어능력시험 N4만으로도 택시 운전자가 될 수 있나요?
운용 요령에서는 전세버스가 아닐 것, 분과회 심사를 거친 일본어 학습 플랜을 작성할 것, 일본어 서포터를 동승시킬 것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A2.2 상당(N4 등)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N4만으로 조건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일본어 서포터는 아무나 상관없나요?
운용 요령은 자사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된 사람(은퇴한 운전사 중 사무직 등인 사람, 고속버스 교대 운전사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인 사람도 안전·접객에 관한 연수를 받고 업계 단체가 정한 효과 측정 기준에 도달하면 동승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버스 운전자도 A2.2 상당으로 수용될 수 있나요?
운용 요령에서는 A2.2 상당으로 인정하는 요건 중 첫 번째가 「전세버스가 아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전자는 B1 상당 이상이 필요합니다.
Q4.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직종·작업 종류에 관계없이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당분간 A2.2 상당의 일본어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 별도로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A2.2 상당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전세버스가 아닐 것, 일본어 학습 플랜, 일본어 서포터 동승 또는 도서·반도 버스의 예외)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기능 1호 택시·버스 운전자는 일본어 B1 상당 이상이 원칙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개정된 운용 요령에서는 전세버스가 아닐 것, 일본어 학습 플랜, 일본어 서포터 동승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A2.2 상당으로도 인정된다는 것, 도서·반도 지역 버스에서는 승무 구간 전체가 지역 내일 것과 각 지자체로부터의 협력 동의서 등을 조건으로 단독 승무도 인정된다는 것이 필요 서류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B1 상당 확인은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부터 시작되며, 변경·갱신에 대한 처리는 검토 중입니다. 수용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인증 취득, 학습 플랜과 서포터 체제, 면허 및 연수 기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정기능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60분까지 무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특정기능 수용 체제 정리 및 재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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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