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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택시·버스 운전자|일본어는 B1 또는 A2.2+조건

朝の光の中、緑の丘と海沿いを通る車のいない道路のイメージ。地域の暮らしを支える運転の仕事を象徴。

특정기능 1호로 택시 운전자·버스 운전자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일본어 교육 참조 프레임워크’ B1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2.2 상당(일본어능력시험 N4 등)으로도 인정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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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재류관리청(이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운용 요령을 2026년 10월 9일에 일부 개정하고, 분야 페이지(‘2026년 10월 9일 현재’ 표시)도 업데이트했습니다. 당 사무소가 2026년 10월 3일에 확인했을 당시에는 이 페이지의 택시·버스 일본어는 ‘일본어능력시험(N3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B1 상당의 취급과 A2.2 상당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용 요령과 분야별 운용 방침을 바탕으로, 어떤 조건에서 A2.2 상당으로 인정되는지, 필요한 서류, 입국부터 승무까지의 흐름을 수용을 고려하는 운송 사업자와 외국인 본인 모두에게 정리합니다.


1. 결론부터: 업무 구분별 일본어 수준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특정기능 1호에는 트럭 운전자·택시 운전자·버스 운전자의 3가지 업무 구분이 있습니다. 일본어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구분원칙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수준
트럭 운전자A2.2 상당 이상(국제교류기금 일본어 기초 테스트 A2.2 상당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
택시 운전자B1 상당 이상(일본어능력시험 N3 이상·CEFR B1 상당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A2.2 상당(일본어 기초 테스트 A2.2 상당,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4)+일본어 학습 플랜+일본어 서포터 동승
버스 운전자B1 상당 이상(위와 동일)A2.2 상당+일본어 학습 플랜+일본어 서포터 동승(도서·반도 지역 버스는 조건부로 단독 승무도 가능). 전세 버스는 대상 외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동차 운송업 분야'(2026년 10월 9일 현재), 동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기준에 대하여-'(레이와 8년 10월 9일 일부 개정)

함께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직종·작업 종류에 관계없이 당분간 A2.2 상당의 일본어 능력이 있다고 간주됩니다(별도로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 B1 상당의 취급: 운용 요령은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B1 상당 이상이 요구되며, 그 취급은 별도로 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별도 공지에서는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부터 B1 상당 이상이 필요하며, 재류자격 변경·갱신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운송업 분야에는 특정기능 2호는 없습니다

B1 확인이 시작되는 시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특정기능 일본어 B1|2027년 4월 인정 신청부터 필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가 책상에 백지 노트와 연필, 작은 관엽식물을 놓은 이미지.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는 것을 상징.

2. A2.2 상당으로 인정되는 3가지 조건

운용 요령은 택시·버스 운전자를 A2.2 상당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다음 모두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종사하는 업무가 전세 버스가 아닐 것
  2. B1 상당의 일본어 능력 습득을 위한 ‘일본어 학습 플랜'(분야 참고 양식 제15-16호)을 작성할 것
  3. 일본어 서포터를 승무시킬 것(승객, 영업소,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일본어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사람)

일본어 학습 플랜

  • 외국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합니다
  • 자동차 운송업 분야 특정기능협의회의 택시 분과회 또는 버스 분과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내용이 적절한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분과회 심사에는 플랜 초안 외에 운전자 직장 환경 양호도 인증 제도 인증 시 제출 서류 중 자인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재류기간 갱신 시점에서 B1 상당 이상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 시 다시 분과회의 인증을 받은 플랜을 제출합니다

일본어 서포터

  • 원칙적으로 긴급 시 등에 외국인 운전자와 승객·영업소·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보조하기 위해 일본어 서포터를 동승시킵니다
  • 운용 요령은 자사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된 사람(운전사 은퇴 후 사무직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고속버스 교대 운전사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 자사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라도 긴급 시 대응 등 안전·접객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전국 하이어·택시 연합회(택시) 또는 일본 버스 협회(버스)가 정한 효과 측정 기준에 도달하면 일본어 서포터로 동승할 수 있습니다
  • 일본어 서포터를 동승시키는 경우, 신임 운전자 연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에 일본어 서포터 요건을 확인했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낙도·반도 버스는 단독 승무도 가능

버스(전세버스 제외)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운용 요령에 따르면, 낙도·반도 지역에 한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A2.2 상당의 외국인 운전자가 일본어 서포터를 동승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승무할 수 있습니다.

  • 영업소를 포함한 승무하는 구간 전체가 낙도·반도 지역 내에 있을 것(노선의 일부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운전하는 노선을 해당 구역에 포함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특정기능 외국인 버스 운전 업무에 관한 특정기능 소속기관과의 연계 협력 동의서”(분야 참고 양식 제15-17호)를 받을 것. 동의서에는 단독 승무에 대한 지역 주민 홍보 및 계몽, 사업자가 실시하는 일본어 교육(방언 포함) 지원, 비상시 대응 및 운행 안전 확보 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기재합니다.
  • 사고 대응 등 비상시에 외국인 운전자가 영업소 등과 연락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차량 내에 갖출 것(차량 내부 상황을 영업소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웨어러블 카메라, 번역 기기 등이 상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도·반도는 낙도진흥법·아마미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오가사와라제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정하는 낙도와 반도진흥법의 반도진흥대책실시지역입니다. 운용 요령은 지정 목록에 있는 시정촌이라도 전역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신청 시 확인되는 서류(택시·버스)

운용 요령이 제시하는 확인 대상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서류
기능 수준자동차 운송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 시험(택시 또는 버스) 합격 증명서 사본 / 제2종 운전면허 사본 / 신임 운전자 연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전국 하이어·택시 연합회 또는 일본 버스 협회 작성)
일본어(B1 상당 이상)일본어능력시험(N3 이상) 합격 증명서 사본
일본어(A2.2 상당)일본어 기초 테스트 판정 결과 통지서(A2.2 상당) 사본, 또는 일본어능력시험(N4) 합격 증명서 사본(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불필요)
A2.2 상당의 경우 일정 요건분과회 인증을 받은 일본어 학습 플랜(분야 참고 양식 제15-16호) / 협력 동의서(분야 참고 양식 제15-17호) ※일본어 서포터를 동승시키는 경우, 협력 동의서는 불필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운용 요령 – 자동차 운송업 분야 기준에 대하여 -“(레이와 8년 10월 9일 일부 개정)【확인 대상 서류】

특정활동(후술할 “특정 자동차 운송업 준비”)에서 특정기능 1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최신 제출 서류 목록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5. 입국부터 승무까지: 특정활동으로 면허와 연수를

택시·버스 운전에는 일본의 제2종 운전면허와 신임 운전자 연수 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이나 연수 수강 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수용 기관과의 고용 계약 하에 재류자격 “특정활동”(특정 자동차 운송업 준비)으로 입국·재류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가능한 활동자동차 운전학원 통학 또는 외국 면허 전환에 의한 면허 취득 절차 / 신임 운전자 연수 수강(택시·버스) / 차량 청소 등 관련 업무
재류기간 상한택시·버스는 1년, 트럭은 6개월
특정기능 1호 통산 5년이 특정활동 기간은 통산에 포함되지 않음
다음 절차면허 취득과 신임 운전자 연수(효과 측정 기준에 도달할 것)를 마친 후, 재류기간이 남아있어도 신속하게 특정기능 1호로 변경 신청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운용 요령 – 자동차 운송업 분야 기준에 대하여 -“(레이와 8년 10월 9일 일부 개정)

제2종 운전면허 응시 자격은 운용 요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1세 이상으로, 보통 면허 등을 현재 소지하고 있으며, 소지 기간이 통산 3년 이상(해외 운전 경력 포함)인 사람입니다. 특별한 교습을 수료하면 19세 이상·통산 1년 이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 전환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각 도도부현 경찰 운전면허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기능 1호의 통산 기간에 대한 생각은 “특정기능 1호의 통산 5년|산정하지 않는 기간과 6년으로의 연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 수용 기관에 요구되는 추가 조건

분야별 운용 방침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분야 페이지는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수용 기관에 모든 분야 공통 기준 외에 다음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성이 설치하는 특정기능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어 필요한 협력을 할 것
  • 도로 운송법의 자동차 운송 사업(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의 제2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을 포함)을 경영하는 자일 것
  • 일본해사협회의 운전자 직장 환경 양호도 인증 제도의 인증을 받고 있을 것(트럭은 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 적정화 사업 실시 기관이 인정하는 안전성 우수 사업소를 보유한 경우도 가능)
  • 택시·버스는 수용 예정 외국인에게 신임 운전자 연수를 실시할 것
  • 등록지원기관에 지원을 위탁하는 경우, 협의회의 구성원인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 것
  • 고용 형태는 직접 고용

분야별 운용 방침에서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수용 예상 인원(수용 상한)은 22,100명(레이와 6년도부터 레이와 10년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국의 나무들이 늘어선 마을에서, 아침의 조용한 영업소와 주차장의 이미지. 지역 운송 사업자의 하루의 시작을 상징.

7. 미야자키 운송 사업자의 관점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통계(레이와 8년 6월 말)에 따르면, 미야자키현의 특정기능 1호 3,346명 중 자동차 운송업 분야는 0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558명으로, 개호 분야(79,884명)나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100,769명) 등에 비하면 아직 적은 분야입니다.

현 내에서 택시나 노선버스 운전자로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을 고려할 경우, 준비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운전자 직장 환경 양호도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수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2. 일본어 수준을 어느 쪽으로 고려할지 결정합니다. A2.2 상당으로 수용할 경우, 일본어 학습 플랜 작성과 분과회 심사, 일본어 서포터 인선과 연수를 채용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3. 입국부터 승무까지의 기간을 예상합니다. 특정활동의 상한은 1년으로, 그 기간 동안 제2종 운전면허 취득과 신규 운전자 연수를 마쳐야 합니다.
  4. 도서·반도 노선이 있는 버스 사업자는 영업소를 포함한 승무 구간 전체가 지정 지역 내인지(시정촌의 일부만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선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협력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 내 특정기능의 전체적인 모습은 「미야자키의 특정기능 1호는 3,346명|2026년 6월 말 분야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8. 외국인 본인에게

  • 택시·버스 운전자는 일본어능력시험 N3 이상(B1 상당)이 원칙입니다. N4나 일본어 기초 테스트 A2.2 상당의 경우, 회사가 일본어 학습 플랜을 만들고 일본어 서포터가 동승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때에 한해 인정됩니다.
  • A2.2 상당으로 일을 시작한 경우에도, B1 상당을 목표로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재류기간 갱신 시 B1 상당을 증명할 수 없으면 다시 학습 플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해외에서 올 경우, 제2종 운전면허 취득과 신규 운전자 연수를 마칠 때까지는 「특정활동」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택시·버스는 최장 1년). 이 기간은 특정기능 1호의 통산 5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부터는 B1 상당 이상이 필요하며, 변경·갱신에 대한 처리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시험 응시 시기는 회사와 상의하여 결정해 주십시오.

9. 자주 묻는 질문

Q1. 일본어능력시험 N4만으로도 택시 운전자가 될 수 있나요?

운용 요령에서는 전세버스가 아닐 것, 분과회 심사를 거친 일본어 학습 플랜을 작성할 것, 일본어 서포터를 동승시킬 것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A2.2 상당(N4 등)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N4만으로 조건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일본어 서포터는 아무나 상관없나요?

운용 요령은 자사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된 사람(은퇴한 운전사 중 사무직 등인 사람, 고속버스 교대 운전사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인 사람도 안전·접객에 관한 연수를 받고 업계 단체가 정한 효과 측정 기준에 도달하면 동승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버스 운전자도 A2.2 상당으로 수용될 수 있나요?

운용 요령에서는 A2.2 상당으로 인정하는 요건 중 첫 번째가 「전세버스가 아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전자는 B1 상당 이상이 필요합니다.

Q4.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직종·작업 종류에 관계없이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당분간 A2.2 상당의 일본어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 별도로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A2.2 상당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전세버스가 아닐 것, 일본어 학습 플랜, 일본어 서포터 동승 또는 도서·반도 버스의 예외)을 충족해야 합니다.


10. 요약

특정기능 1호 택시·버스 운전자는 일본어 B1 상당 이상이 원칙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개정된 운용 요령에서는 전세버스가 아닐 것, 일본어 학습 플랜, 일본어 서포터 동승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A2.2 상당으로도 인정된다는 것, 도서·반도 지역 버스에서는 승무 구간 전체가 지역 내일 것과 각 지자체로부터의 협력 동의서 등을 조건으로 단독 승무도 인정된다는 것이 필요 서류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B1 상당 확인은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부터 시작되며, 변경·갱신에 대한 처리는 검토 중입니다. 수용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인증 취득, 학습 플랜과 서포터 체제, 면허 및 연수 기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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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동차 운송업 분야」(2026년 10월 9일 현재) https://www.moj.go.jp/isa/policies/ssw/automobiletransportation.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 –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기준에 대하여 -」(레이와 8년 10월 9일 일부 개정)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73135.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동차 운송업 분야에서의 특정기능 재류자격에 관한 제도 운용 방침」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7291.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어 능력 수준 ‘B1 상당 이상’ 확인 개시 시기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03_00198.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 제5표 (레이와 8년 6월 말)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5947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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