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류자격 「특정기능 1호」에는 총 통산 원칙 5년 이내라는 재류기간 상한이 있습니다. 제도 시작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는지」 「출산휴가나 병으로 쉰 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총 통산 재류기간에 대해 산정하는 기간과 산정하지 않는 기간, 그리고 특정기능 2호 시험에 합격점의 80% 이상에 미치지 못한 분이 6년까지 재류할 수 있는 취급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그 내용을 외국인 본인과 수용 기업 담당자 양측을 위해 정리합니다. 핵심은 산정하지 않는 기간도 6년 연장도 「자동」이 아니며,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총 통산 재류기간이란 「특정기능 1호」로서 일본에 재류한 기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다음 기간도 총 통산 재류기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간의 예 | 5년에 포함되는지 |
|---|---|---|
| 1호로 재류하고 있는 기간 | 일하고 있는 기간 | 포함됨 |
| 1호로 재류하고 있는 기간 | 이직 활동 중 등, 일하지 않은 기간 | 포함됨 |
| 출국했던 기간 |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에 의한 일시 귀국 등 | 포함됨 |
| 1호로 이행할 준비 기간 | 1호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의 재류자격 「특정활동」 기간 | 포함됨 |
| 신청에 의해 제외할 수 있는 기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입국하지 못한 기간 | 포함되지 않음 (신청 필요) |
| 신청에 의해 제외할 수 있는 기간 | 산전후휴업·육아휴업 기간 | 포함되지 않음 (신청 필요) |
| 신청에 의해 제외할 수 있는 기간 |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 | 포함되지 않음 (신청 필요) |
💡 포인트: 일시 귀국 기간도, 1호로 이행하기 전의 「특정활동」 기간도 5년에 포함됩니다. 「일본에서 일했던 기간만 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3가지 기간도 「특정기능 1호」의 재류자격 자체는 계속됩니다. 다만, 5년의 총 통산 재류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취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5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따른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소명 자료에서 기간이 확인되고 재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로 출국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상륙 거부 조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한 기간이 대상입니다. 주요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산전 6주 [다태 임신은 14주]·산후 8주)와 육아·개호휴업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1세에 달할 때까지이며, 보육원 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한해 1세 6개월까지(재연장으로 2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는, 양쪽 모두 취득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이하(산업재해로 인한 질병·부상의 경우는 3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속해서 1개월을 초과하는 휴직이어야 하며, 며칠간의 자택 요양이나 간헐적인 통원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날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휴직했음을 나중에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휴직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서류는 휴직이 결정된 시점부터 회사와 본인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정기능 2호 시험에 불합격한 분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은 「5년을 초과하여 재류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며, 통산 재류기간이 6년이 됩니다.
신청 시기는 다른 취급과 마찬가지로 5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주요 제출 자료는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서류, 통산 재류기간을 초과하는 재류에 관한 진술서 (참고 양식 제1-31호), 그리고 합격 기준점의 8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결과 통지서 사본입니다. 개호 분야에서는 후생노동성이 발행하는 결과 확인 통지서도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의 결과 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80% 이상의 득점이 필요한 시험·검정 (주요 내용) | 주요 참고 사항 |
|---|---|---|
| 개호 | 개호복지사 국가시험 | 발행 방법은 후생노동성 페이지에서 확인 |
| 빌딩 청소 | 2호 평가 시험 또는 기능 검정 1급 | 평가 시험은 발행일 2025년 7월 31일 이후, 기능 검정 1급은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이후가 대상 |
| 공업제품 제조업 | 2호 평가 시험과 비즈니스·커리어 검정 3급, 또는 기능 검정 1급 (기계 보전) | 기계 보전 이외의 기능 검정 1급은 검토 중 |
| 건설 | 2호 평가 시험 | 응시일 2025년 12월 1일 이후가 대상. 기능 검정 1급은 검토 중 |
| 조선·선박용 공업 | 2호 시험 | 응시일 2026년 4월 이후가 대상. 기능 검정 1급은 검토 중 |
| 자동차 정비 | 2호 평가 시험 | 발행일 2026년 1월 이후 또는 응시일 2026년 4월 이후가 대상. 정비사 기능 검정 2급은 대상 외 |
| 항공 | 2호 평가 시험 (공항 지상 조업) | 항공기 정비는 현재 대상 외 |
| 숙박 | 2호 평가 시험 | 발행일 2026년 4월 30일 이후가 대상 |
| 농업 | 2호 농업 기능 측정 시험 | 응시일 2025년 6월 이전은 재발행된 것이 대상 |
| 어업 | 2호 어업 기능 측정 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 (N3 이상) | 측정 시험은 응시일 2025년 8월 7일 이후가 대상 |
| 음식료품 제조업 | 2호 기능 측정 시험 |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이후가 대상 |
| 외식업 | 2호 기능 측정 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 (N3 이상) |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이후가 대상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현재 대상 외’로 지정된 시험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득점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6년 연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시험 실시 기관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수시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 포인트: 이 취급은 어디까지나 2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1년입니다. 2호의 일본어 요건은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부터 ‘B1 상당 이상’으로 정해지며,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의 취급은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기능의 일본어 B1|2027년 4월 인정 신청부터 필요‘ 참조). 연장된 기간 동안 기능과 일본어 양쪽의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장의 ‘산정하지 않는 기간’ 취급과 4장의 6년 취급 모두 5년의 통산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합니다. 만료일을 지나서는 이 취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재류기간 갱신 자체의 준비 진행 방법은 ‘재류기간 갱신은 언제 신청? 45일 전이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산 재류기간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개시 청구를 할 때는 청구서 여백에 ‘통산 재류기간 확인을 위해‘라고 기재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 출입국 기록은 출입국 이력이나 재류자격, 허가 연월일 등을 기재한 것으로, 통산 재류기간을 계산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나 전화로는 통산 재류기간 계산을 포함한 출입국 기록에 관한 문의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본인이나 수용 기업, 의뢰를 받은 전문가가 수행하게 됩니다.
| 확인 수단 | 가능한 것 | 주의점 |
|---|---|---|
| 출입국 기록 개시 청구 | 출입국 이력·재류자격·허가 연월일 확인 가능 | 여백에 ‘통산 재류기간 확인을 위해’라고 기재. 계산 결과는 기재되지 않음 |
| 재류카드·여권 | 현재 재류기간 및 출입국 기록 확인 가능 | 1호로 재류한 기간의 합계는 직접 계산 필요 |
| 출입국재류관리청 창구·전화 | — | 통산 재류기간 산정에 관한 문의는 접수하지 않음 |
1호로 재류한 지 몇 년 된 분
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질병·부상으로 장기간 휴직한 적이 있는 분
2호 시험을 봤지만 불합격한 분
1호와 2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차이점|2026년 최신 대상 분야도 해설“을 참조해 주십시오.
포함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특정기능 1호’로 재류 중인 취업하지 않은 기간도 통산 재류기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에 의한 출국 기간은 원칙적으로 통산 재류기간에 포함됩니다. 상륙 거부 조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입국하지 못한 기간에 한해, 신청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 처리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5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휴업 기간에 관한 진술서(참고 양식 제1-30호) 및 모자 건강수첩 사본 등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호로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시험 등에서 80%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의 서약, 수용 기업의 고용 지속 의사와 지원 체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시험의 결과 통지서가 대상이 되는지(발행일·응시일 조건 포함)를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창구나 전화로는 통산 재류기간 산정을 포함한 출입국 기록에 관한 문의를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의 공개 청구를 통해 그 내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비용 안내: 특정기능의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의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특정기능을 비롯한 재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통산 재류기간의 처리 및 6년 대상이 되는 시험·결과 통지서의 조건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의 집필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