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가 안내 2026년 10월 20일】이 기사는 2026년 8월 20일부터의 취급을 설명한 것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10월 19일에 운용 요령과 서약서 양식(참고 양식 제1-32호)을 재검토하여, 지도 대상자를 「동일한 사업소에 출근」하고 「풀타임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던 기재 등을 고쳤습니다(원칙은 동일한 사업소이며,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유연하게 취급됩니다). 지도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의 기재 방법과, 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신청한 분의 취급도 제시되었습니다. 최신 취급은 특정기능 2호 서약서|10월 19일 개정으로 변경된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특정기능 2호의 재류 관련 신청에 새로운 서류 한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8월 5일에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를 공표하고, 2026년 8월 20일 이후의 재류 관련 신청부터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서약서」(참고 양식 제1-32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양식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서약서는 「해당 2호가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지도하고 있는지」를 성명 수준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지도를 받는 대상자가 2명 이상 필요하며, 기재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재류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과 수용 기업의 인사 담당자 양측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요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내용: 「양식이 한 장 늘었다」는 것보다, 「2호의 배치와 지도 체제를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해가 실무상으로는 더 정확합니다.
배경에는 특정기능 2호에게 요구되는 기능 수준에 대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설명에 따르면, 2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 방침에서 오랜 실무 경험 등으로 습득한 숙련된 기능이 요구되며, 현행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높은 전문성·기능을 요하는 기능으로서, 예를 들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도로 전문적·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또는 감독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숙련된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에 따라, 각 특정 산업 분야의 분야별 운용 방침에서는 2호가 종사하는 업무로서 「여러 작업원을 지도」하거나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호는 기능실습생이나 1호 특정기능 외국인과 종사하는 업무 자체가 다르다는 정리입니다.
2호는 「1호의 상위 호환」이 아닙니다. 지도·관리까지 포함하여 직무라는 것이 제도상의 기본 틀입니다.
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 관련 신청 단계에서 「2호가 종사하는 업무 내용과 기능실습생·1호 특정기능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 내용의 차이」 및 「2호로부터 지도를 받는 대상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특정기능 2호 각 분야의 업무 내용(Job Description)」이라는 페이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기술의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구분 | 분야, 구분의 개요(발췌) |
|---|---|
| 빌딩 청소 | 건축물 내부 청소에, 여러 작업원을 지도하면서 종사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 및 해당 업무의 계획 작성, 진행 관리 그 외의 매니지먼트 업무 |
| 공업제품 제조업(기계 금속 가공 구분) | 여러 기능자를 지도하면서, 소재 제품이나 산업 기계 등의 제조 공정 작업에 종사하고, 공정을 관리 |
| 건설(토목 구분) | 여러 건설 기능자를 지도하면서, 토목 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에 관한 작업 등에 종사하고, 공정을 관리 |
모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면서 종사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개요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서약서는 이러한 개요와 실제 배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항목 | 기재할 내용 |
|---|---|
| ① | 소속 부서명 |
| ② | 직책 또는 지위 |
| ③ | 해당 외국인이 종사하는 구체적인 직무 내용 (제조물, 수확물, 작업 공정 등) |
| ④ | 기능실습생 또는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이 종사하는 경우, 이들 외국인과 해당 특정기능 2호 외국인과의 직무 내용의 차이 |
④는 실무상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동일한 현장에 기능실습생이나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이 있는 경우, ‘특정기능 2호 외국인은 무엇이 다른가’를 분야별 운용 방침이 정하는 특정기능 2호 외국인의 업무 내용과 엇갈리지 않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의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특정기능 2호 외국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분에 대해 다음을 기재합니다.
양식에는 5명분의 칸이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히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다음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조건: 이미 특정기능 2호 외국인이 재직 중인 사업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특정기능 2호 외국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부하 직원을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의 인원 구성에 따라 여기서 인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사업 내용·소속 부서·직책·직무 내용 등에서 복수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양식에는 특정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대상자 수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정기능 2호 대상 특정 산업 분야 | 필요한 대상자 수 |
|---|---|
| 빌딩 청소 분야 | 2명 이상 |
| 공업제품 제조업 분야 | 2명 이상 |
| 건설 분야 | 2명 이상 |
| 조선·선박용 공업 분야 | 2명 이상 |
| 자동차 정비 분야 | 1명 이상 |
| 항공 분야 | 공항 지상 조업 구분은 1명 이상 |
| 숙박 분야 | 2명 이상 |
| 농업 분야 | 2명 이상 |
| 어업 분야 | (기재 없음) |
| 식음료품 제조업 분야 | 2명 이상 |
| 외식업 분야 | (기재 없음) |
양식의 주석에서는 필요한 대상자 수의 기재가 없는 특정 산업 분야 또는 업무 구분은 지도를 받는 대상자가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없으면 공란으로 두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표의 제목은 ‘특정기능 2호 대상 특정 산업 분야’로 되어 있으며, 11개 분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사의 분야가 표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에 특정기능 2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분야별 운용 방침 및 요령 별책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서약서는 재류 관련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특정기능 1호에서 2호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특정기능 2호로서의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 등, 특정기능 2호로서의 신청 시 필요합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서약서는 「실태를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서면」이지, 「통과되도록 작성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유의사항으로 다음 2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COE) 교부 또는 재류 관련 신청의 허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 영향은 한 사람의 신청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이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 자체에 미칩니다. 당장의 허가를 얻기 위해 실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본인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본인과 수용 기업은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아울러, 2026년 8월 20일에는 「특정기능」에 관한 구비 서류 일람표 개정, 신청·신고 양식 일람 업데이트,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 업데이트도 이루어졌습니다. 서약서뿐만 아니라, 구비 서류 일람을 최신판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내의 수용 매뉴얼이나 신청 체크리스트를 정비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 한 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을 배치하기 전에 지도 체제를 설계한다”는 순서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깝습니다.
우선순위별로 정리합니다.
Q1. 서약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회사입니까, 본인입니까?
A. 특정기능 소속기관 (수용 기업)이 작성·신고하는 양식이지만, 2호 특정기능 외국인 본인의 서명란과, 특정기능 소속기관의 성명 또는 명칭·작성 책임자의 성명 및 직책 기재란이 있습니다. 회사와 본인 쌍방이 내용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Q2. 지도하는 상대는 일본인이어도 괜찮습니까?
A. 양식은 대상자의 성명란에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 번호도 기재“라고 부기하고 있으며,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기재는 없습니다.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동일한 사업소에 출근하고,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속 부서에 소속하며, 풀타임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일 것, 그리고 신청 시점에서 다른 2호 특정기능 외국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Q3.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대상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까?
A. 유의사항에서는 풀타임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자를 대상자로 기재하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4. 대상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 양식에는 기재할 칸이 부족한 경우 적절히 추가한다는 취지의 주석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5. 어업 분야와 외식업 분야는 부하 직원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A. 표에 필요한 대상자 수 기재가 없는 분야·업무 구분은, 지도를 받을 대상자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6. 8월 19일 이전에 신청한 건에도 필요합니까?
A.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는 “8월 20일 (목) 이후부터는 재류 제반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취급에 대해 불안하시면 신청할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확인하십시오.
Q7. 작성한 내용과 실제가 달라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 이동 등으로 지도 체제가 변경된 경우, 방치하지 말고 다음 재류 제반 신청까지 실제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2026년 8월 20일 이후, 특정기능 2호의 재류 제반 신청에는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서약서“(참고 양식 제1-32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재할 내용은 소속 부서·직책·구체적인 직무 내용, 기능실습생이나 1호 특정기능 외국인과의 직무 차이, 그리고 지도를 받을 대상자의 성명과 지도 내용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2명 이상의 대상자가 요구되며, 동일 사업소·원칙적으로 동일 부서·풀타임·다른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지도 대상이 아닐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로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된 작업자임과 동시에, 현장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서류를 정비하기 전에, 배치와 직무가 제도의 상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재 내용과 실제 상황이 어긋나면, 재류자격 취소나 수용 기업으로서의 결격 사유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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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과 수용 기업 양측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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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의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