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9월 30일, “일본어 능력 수준 ‘B1 상당 이상’ 확인 개시 시기에 대하여“를 공표했습니다. 특정기능 외국인에게 ‘일본어 교육 참조 프레임워크’의 B1 상당 이상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시기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 것입니다.
결론은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부터 B1 상당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특정기능 2호 외국인과 특정기능 1호 중 버스 운송업·택시 운송업(자동차 운송업 분야) 및 운수 계원(철도 분야)의 업무 구분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번 공표로 무엇이 결정되었고 무엇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지를 외국인 본인과 수용 기업 담당자 모두에게 정리합니다.
이번 공지 내용은 신청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해외에서 초청)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일본 국내) |
|---|---|---|
| 특정기능 2호 (전 분야)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B1 상당 이상 필요 | 현재 검토 중 (추후 공지) |
| 특정기능 1호: 자동차 운송업 분야 (버스 운송업 구분·택시 운송업 구분)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B1 상당 이상 필요 | 현재 검토 중 (추후 공지) |
| 특정기능 1호: 철도 분야 (운수 계원 구분)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B1 상당 이상 필요 | 현재 검토 중 (추후 공지) |
특정기능 2호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른바 상륙 기준 성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7년 4월 1일에 시행될 것이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 포인트: 이번에 결정된 것은 주로 해외에서 새로 초청하는 경우(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시기입니다. 이미 일본에 있는 분이 1호에서 2호로 변경하는 경우나 2호 갱신의 경우의 취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11일 각의에서 결정된 특정기능 제도·육성취로제도의 기본 방침은 2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지는 ‘확인을 시작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 방침상 A2 상당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방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분야별 페이지를 보면, 특정기능 2호의 일본어 요건 표기 방식은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즉, 지금까지 일본어 시험이 부과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서는 B1 상당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 주의: B1 상당 이상을 어떤 시험·어떤 점수로 확인할지는 이번 공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 방침에서는 “분야별 운용 방침에서 정하는 시험 등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호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면, 분야별 후속 소식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지에 따르면, 2026년 1월 23일 각의에서 특정기능 제도·육성취로제도(Ikusei Shuro)의 분야별 운용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다음 업무 구분의 일본어 능력 수준이 “일본어능력시험(N3 이상)“에서 “B1 상당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부터 B1 상당 이상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 변경·갱신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 분야·업무 구분 | 분야 페이지에 명시된 일본어 시험 |
|---|---|
| 철도 분야 (운수 승무원) | “국제교류기금 일본어 기초 테스트(JFT-Basic) B1 상당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3 이상 (CEFR의 B1 상당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 |
| 철도 분야 (운수 승무원 외 4개 구분) | JFT-Basic A2.2 상당 이상 또는 JLPT N4 이상 |
| 자동차 운송업 분야 (택시·버스) | 일본어능력시험(N3 이상) |
| 자동차 운송업 분야 (트럭) | 국제교류기금 일본어 기초 테스트 또는 일본어능력시험(N4 이상) |
철도 분야 페이지는 이미 B1 상당 이상을 확인하는 시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JLPT N3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CEFR의 B1 상당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 운송업 분야 페이지의 표는 2026년 10월 3일 현재 “일본어능력시험(N3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B1 상당 이상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시험은 향후 분야 페이지 및 운용 요령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안내 2026년 10월 25일】그 후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자동차 운송업 분야 페이지가 갱신되었습니다(「2026년 10월 9일 현재」판). 택시·버스의 일본어 칸은 “일본어능력시험(JLPT)(N3 이상)(CEFR의 B1 상당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으로 바뀌었고, B1 상당 이상이 요구되지만 그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용기관이 같은 페이지 「수용기관에 대해 특별히 부과하는 조건」의 조치(9=일본어 학습 플랜 작성과 함께 10=승객 등과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요원의 동승. 버스는 10 대신 낙도·반도 지역에서의 11의 조치도 가능)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교류기금 일본어 기초 테스트(JFT-Basic) A2.2 상당”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N4)”도 인정됩니다. 다만 운용 요령에서는 이 취급의 첫 번째 요건을 “전세 버스가 아닐 것”으로 하고 있어, 전세 버스 운전자는 B1 상당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기능 택시·버스 운전자|일본어는 B1 또는 A2.2+조건을 참고해 주십시오.
💡 포인트: 트럭 운송업 구분은 이번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공지에서는 2호·1호 모두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현재 검토 중이므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분들은 아직 처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쪽에 해당합니다.
“변경·갱신에도 B1이 필요하다”거나 “불필요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현시점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준비를 멈추거나, 반대로 서둘러 움직이지 말고, 속보를 기다리면서 일본어 학습과 시험 응시 계획은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본어능력시험은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험 선택 방법이나 대체 시험에 대해서는 “일본어능력시험 응시 급증|재류자격별 대체 시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특정기능 2호로 일본에 입국할 예정인 분
버스·택시 운전자, 철도 운수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은 분
일본에서 1호로 일하고 있으며, 2호를 목표로 하는 분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차이 자체에 대해서는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차이|2026년 최신 대상 분야도 해설”을 참조해 주십시오.
공지에서는 B1 상당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을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신청에는 해당 시점의 분야별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별 분야의 요건은 신청 시점의 최신 기재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처리는 “현재 검토 중이므로 추후 공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속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분야의 운수 계원에서는 JLPT N3 이상에 대해 “CEFR B1 상당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 어떤 결과로 확인할지는 분야별로 정해지므로, 해당 분야의 기재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 공지에서 1호의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자동차 운송업 분야의 버스 운송업 구분, 택시 운송업 구분과 철도 분야의 운수 계원 구분입니다. 트럭 운송업 구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의 기본 방침에서는 육성취로 (Ikusei Shuro)를 종료할 때까지 A2 상당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어 능력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기능 2호의 B1 상당 이상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의 전체적인 내용은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란? | 2027년 4월 시작・기능실습과의 차이점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비용 안내: 특정기능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의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특정기능을 비롯한 재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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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특정기능의 일본어 능력 요건 및 확인 방법은 분야별 운용 방침·운용 요령 등에 따라 분야별로 정해지며, 향후 변경·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의 취급은 본 기사 작성 시점에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