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9월,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에 대해 2026년 6월 말 시점의 도도부현별·…
재류자격 「특정기능 1호」에는 총 통산 원칙 5년 이내라는 재류기간 상한이 있습니다. 제도 시작 후 시간이…
2026년 9월 9일, 특정기능 제도 (특정기능 제도)와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의 '분야별…
사업을 양수받았거나, 대표가 교체되었거나, 회사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은 내일도…
특정기능 1호에는 분야별로 「수용 예상 인원」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수용 상한…
해외에서 인재를 초빙할 때,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COE) 교부신청에 「결핵 비발병 증명서」 첨부가 필요할…
2027년(레이와 9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육성취로제도 (Ikusei Shuro)에서는 수용한 외국인에…
재류자격 「특정기능」에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재류할 수…
재류자격 「특정기능」의 대상 분야에 새롭게 리넨 공급·물류 창고·자원 순환의 3개 분야가 추가됩니다. 이로…
기능실습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류자격 「육성취로」가 2027년(레이와 9년) 4월 1일에 시작될 예정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