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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자의 재류 수수료 | 9월 30일이 분수령

無地の木の定規を境に、左右で枚数の違う無地のコインを並べた俯瞰イメージ。ある日付を境に手数料の額が変わることを象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9월 7일 자로 「재류 허가 수수료에 관한 안내」를 공표했습니다.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1페이지 분량의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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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각종 재류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개정 전의 수수료 금액이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10월 1일 이후의 신청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외국인 본인과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1. 결론: 분기점은 「9월 30일까지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여부」

먼저 요점을 정리합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9월 7일,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에 대하여」 페이지에 「재류 허가 수수료에 관한 안내」를 게재했습니다.
  • 재류 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개정 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10월 1일 이후의 신청이라도,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요보호자에 준하는 정도로 생활이 곤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감액은 두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수료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신청 접수일입니다. 허가가 내려진 날이 아닙니다.

💡 주목할 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재류기간 만료일이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의 분기점은 9월 30일 그대로 변동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 본 기사의 핵심입니다.

2. 2026년 9월 7일에 공표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명확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9월 7일 안내문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새로운 수수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표된 두 가지 취급 방침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안내한 것입니다.

안내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된 내용내용의 위치게재 출처
9월 30일까지의 신청에는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됨피해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개정 전체의 경과적 취급 방침「레이와 8년 10월 1일 자 재류 허가 수수료 금액 개정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감액될 수 있음피해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감액 조치의 일반적인 틀「레이와 8년 10월 1일 이후 재류 허가 수수료 감액 조치 또는 면제 조치에 대하여」

즉, 둘 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만 마련된 특별 조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안내문에 의미가 있는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재류 절차 자체가 통상과 다른 상황에 놓여 있으며, 수수료 기한까지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용 새로운 감액 제도가 생겼다」라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틀을, 기한과 함께 알린 것이 실제입니다.

3. 첫 번째 분기점: 수수료 금액은 「신청 접수일」로 결정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개정 후의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에 따른 허가 또는 교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에 의한 납부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 접수일이지, 허가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사에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9월 30일까지 접수되었다면, 납부하는 것은 개정 전 금액입니다.

3-1. 개정 전과 개정 후,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배포하고 있는 리플릿(2026년 9월 발행)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

허가신청 방법개정 전 수수료
재류자격 변경허가·재류기간 갱신허가창구6,000엔
재류자격 변경허가·재류기간 갱신허가온라인5,500엔
영주허가창구10,000엔

개정 후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

허가 기간창구온라인
3개월 이하10,000엔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18,000엔15,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25,000엔21,000엔
1년33,000엔27,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48,000엔42,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64,000엔56,000엔
5년 이상75,000엔65,000엔
영주허가200,000엔취급 없음

개정 후에는, 허가받는 재류기간의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위 수수료 외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허가 기간에 따라 330엔 또는 550엔).

3-2. 본인의 신청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신청 접수 가번호’ 또는 ‘신청 접수 번호’ 안내 이메일로 접수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구 신청의 경우, 신청 시 교부되는 서류의 날짜가 단서가 됩니다.

참고로, 9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이라도 수입인지(収入印紙)에 의한 납부가 됩니다. 10월 1일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것은 수입인지로는 납부할 수 없으며,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4. 만료일이 연장되어도 수수료의 기준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에 대해서는 특정 비상재해 피해자의 권리 이익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른 고시로 인해, 재류기간(在留期間)이나 재류카드(在留カード)의 유효기간 등의 만료일이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은 지진 발생 시점(2026년 7월 28일)에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 구역에 있었던 분 또는 해당 구역에 주거지가 있었던 분 등입니다.

연장되는 것은 재류기간(在留期間)·경과 체재 기간·등록 지원 기관의 등록 유효 기간·관리 단체의 허가 유효 기간·재류카드(在留カード)의 유효 기간·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라는, 고시로 정해진 6가지 기간입니다.

반면, 수수료가 얼마가 될지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 결정됩니다. 만료일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수수료 적용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류기간(在留期間)의 만료일은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절차 자체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10월 1일 이후에 신청이 접수되면, 납부할 금액은 개정 후가 됩니다.
흰 종이 위에 긴 끈과 짧은 끈을 위아래로 나란히 놓은 조감도 이미지. 만료일은 연장되어도 수수료 적용일은 연장되지 않음을 상징.

이러한 비대칭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이하면, ‘연장되었을 텐데 금액이 올랐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료일의 기한과 수수료의 기준일은 별개의 선이라고 정리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재해에 따른 재류(체류) 절차의 특례 자체(만료일 연장, 출입국관리법(入管法)상의 의무 이행, 자격외 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 취급 등)는 구마모토 지진 재류(체류) 절차 특례|3가지 기한과 연장되지 않는 허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5. 기준일 그 두 번째: 10월 1일 이후에도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월 30일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개정 후 금액이 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액의 틀이 있습니다.

개정 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제3항은 재류자격(在留資格) 변경 허가, 재류기간(在留期間) 갱신 허가 또는 영주허가(永住許可)를 받는 자가 경제적 곤란 및 기타 특별한 이유로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할 때,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1. 요건은 2가지.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2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요보호자에 준하는 정도로 생활이 곤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일 것
  2.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일 것

출입국재류관리청은 Q&A에서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에만 해당한다고 해서 감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1에 대해 4가지 유형, 2에 대해 12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흰 종이 위에서 2장의 둥근 유리판을 일부 겹쳐 놓은 조감도 이미지. 두 가지 요건이 겹친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징.

5-2.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해를 입은 것 자체는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9월 7일 공지사항도 「해당하게 되면,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재해 피해자라고 해서 감액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오해하기 쉬운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액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까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6. 감액 후 금액과 영주허가에 대한 제한

감액이 인정된 경우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감액 후 수수료
재류자격 변경허가10,000엔
재류기간 갱신허가10,000엔
영주허가 신청20,000엔

재류자격 변경 및 재류기간 갱신에 대해서는, 3개월을 초과하는 재류기간이 결정되는 분이 감액 대상자인 경우 1만 엔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주허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허가를 받는 자 중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등에게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주허가 신청 수수료는 개정 후 200,000엔이 되므로, 이 제한은 실무상 영향이 큰 부분입니다.

또한, 특정 재류카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특정 재류카드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절차상 미리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사항

감액을 고려하시는 경우, 다음 3가지 사항은 신청 방법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7-1. 온라인 신청은 감액 조치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감액 조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액 조치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창구에서 재류 관련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창구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지만,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7-2. 감액 소명 자료는 그 후 공표되었습니다

감액 대상자에 대한 소명 자료에 대해, 본 기사 작성 시점(2026년 9월 초)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추후 공지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 동 청 전용 페이지에서 해당 유형별 소명 자료가 공표되었습니다(2026년 9월 확인). 소명 자료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목록은 재류자격 수수료 감액 | 소명 자료 공표 및 창구 신청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준비해야 감액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현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향후 공개를 기다려야 합니다. 감액을 전제로 절차 일정을 잡기보다는, 공개 상황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3. 창구 신청은 계속해서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창구에서 접수된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경우,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개정으로 인해 필요한 액면 종류가 변경되므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심사 결과를 수령하러 갈 때 발송되는 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수입인지를, 규모가 큰 우체국 등에서 미리 구매한 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 구매 방법은 현금만 가능합니다.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청사까지의 이동 자체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인지를 구매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8. 입장별 정리

8-1. 재해를 입은 외국인 본인용

  • 재류기간 만료일이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더라도, 수수료의 기준일은 9월 30일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 이미 신청이 접수된 분은, 접수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접수 임시 번호」, 「신청 접수 번호」 안내 메일이 단서가 됩니다.
  • 감액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아닌 창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는 해당 유형별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8-2. 기업 인사 담당자용

  • 재해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직원에 대해, 재류기간 만료일과 신청 접수 예정일을 구분하여 파악해 주십시오. 연장된 것은 전자뿐입니다.
  • 갱신 수수료는, 허가되는 재류기간의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년 갱신과 3년 갱신에서는, 개정 후 금액이 33,000엔과 48,000엔(창구)으로 다릅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처리를 사내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별 금액을 전제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로서 온라인 신청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액을 검토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창구 신청이 됩니다. 운영의 예외로 상정해 두면, 직전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지원기관의 등록이나 관리단체의 허가 유효기간도, 재해 대상이라면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이야기와는 다른 기한입니다.

개정 자체의 전체상(재류기간의 구분별 금액, 결제 수수료, 사기 메일 주의 등)은, 재류 수수료 10월 1일 개정 | 9월 30일까지는 구 요금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허가가 내년에 나더라도 개정 전 금액인가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에 따른 허가 또는 교부가 10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준은 접수일입니다.

Q2. 재해를 입었으므로, 수수료는 감액되나요?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요보호자에 준할 정도로 생활이 곤궁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또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의 양쪽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까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Q3. 만료일이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수수료 기한도 연장되나요?

연장되는 것은, 재류기간(재류기간)·재류카드(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등, 고시로 정해진 6가지 기간의 만료일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 결정되므로, 만료일 연장으로 수수료의 기준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감액을 받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감액 조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액 조치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창구에서 재류 관련 신청을 해야 합니다.

Q5. 감액을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감액 대상자에 대한 소명 자료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당초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으나, 그 후 전용 페이지에서 해당 유형별로 공표하였습니다(2026년 9월 확인).

Q6. 영주허가(영주허가) 수수료도 감액되나요?

감액 대상이 되는 경우의 금액은 20,000엔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주허가(영주허가)에 대해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인, 영주자(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배우자) 또는 자녀(자녀) 등으로 한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영주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7.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신청)나 취업자격 증명서(취업자격 증명서) 수수료도 인상되나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에 따르면,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신청)(1회 한정 3,500엔·수차 6,500엔) 및 취업자격 증명서(취업자격 증명서) 교부(1,600엔)는 수수료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별도로 결제 수수료(220엔)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

  • 2026년 9월 7일 공지는, 재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새 제도가 아니라, 이미 있는 두 가지 처리 방침에 대한 안내입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개정 전 금액입니다. 기준은 접수일입니다.
  • 재류기간 등의 만료일은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수수료의 기준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10월 1일 이후에도 감액의 여지는 있지만, 두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하며,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창구 신청이 필요하며, 소명 자료는 유형별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 및 수용 기업 양측으로부터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재해를 입은 분들의 재류기간 갱신(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재류자격 변경(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스케줄링
  • 신청 시기와 수수료 구분을 고려한 예상 비용 정리
  • 영주허가 신청 준비와 구비 서류 점검
  • 수용 기업의 재류 절차 사내 운영(창구 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구분 사용)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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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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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9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허가 수수료에 관한 안내」(레이와 8년 9월 7일)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9957.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30_00158.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에 따른 유효 기간 연장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30_00159.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레이와 8년 10월 1일자 재류허가 수수료 금액 개정 등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01_00644.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레이와 8년 10월 1일 이후의 재류허가 수수료 감액 조치 또는 면제 조치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10_00273.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레이와 8년 10월 1일자 재류허가 수수료 금액 개정 등에 관한 Q&A」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faq/01_00650.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신청 시의 수수료 금액 및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하여」 https://www.moj.go.jp/isa/11_00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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