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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2호 서약서|10월 19일 개정으로 변경된 점

大きな木のブロックの前に小さなブロックを2つ置いたイメージ。特定技能2号の方が後輩を指導する体制を象徴。

특정기능 2호의 재류자격 신청 시 2026년 8월 20일부터 제출이 요구되는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서약서」(참고 양식 제1-32호)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이하 출입국관리청)은 2026년 10월 19일, 운용을 재검토했습니다.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의 해당 부분과 서약서 양식이 개정되었고,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도 Q102~Q105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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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청은 Q102에서 지도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풀타임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을 재검토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8월 20일부터의 취급을 설명한 이전 기사에 이어, 무엇이 바뀌었고 신청 시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를 수용 기업 담당자와 2호로 일하는 외국인 본인을 위해 정리합니다.


1. 결론: 10월 19일 재검토에서 파악해야 할 5가지 포인트

  • 2호 외국인이 분야별로 정해진 인원 이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된 운용 요령에는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 지도 대상자가 채용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는 등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약서의 유의사항 5에 체크하고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다만, 해당 체크란에는 「다음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시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갱신이 불허가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연하게 처리하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인정 여부는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인원 요건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사업소·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다른 2호 외국인으로부터도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도 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신청된 안건도 재검토 후의 취급으로 심사됩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지만, 필요한 인원의 지도 대상자를 이미 기재한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무엇이 공표되었는가 (2026년 10월 19일)

출입국관리청의 특정기능 제도 페이지에는 2026년 10월 19일자로 다음 업데이트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표된 내용내용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 (2026년 10월)제3장 제2절 「특정기능 2호」의 【유의사항】 개정 (신구 대조표 포함)
참고 양식 제1-32호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서약서」유의사항 3~5와 지도 대상자가 불필요한 분야의 주석 개정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Q102~Q105 업데이트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 업데이트 정보 (2026년 10월 19일)

개정된 운용 요령은 2호 외국인에 대해 「통상, 특정 산업 분야별로 정해진 대상자 수 이상을 지도해야 하며,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한 후, 지도 대상자의 산정 방법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하는 경우를 3가지 추가했습니다.


3. 개정 전과 개정 후 비교

8월 20일 양식과 10월 19일 양식·운용 요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개정 전 (2026년 8월 20일~)개정 후 (2026년 10월 19일~)
사업소2호 외국인과 동일한 사업소에 출근하는 자에 한함원칙은 동일한 사업소. 분야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동일한 사업소가 아니어도 유연하게 처리
부서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속 부서원칙은 동일한 부서. 분야의 특성상 동일한 사업소·부서가 아닌 경우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이유를 서약서에 기재)
풀타임풀타임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운용 요령·서약서의 유의사항에서 이 기재는 삭제됨 (Q102는 「풀타임이 아닌 등의 사정」에 대한 문의를 재검토의 이유로 들고 있음)
다른 2호 외국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자기재하지 않음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음)전문성이 다른 2호 외국인이 같은 사람을 지도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대상자에 포함
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예외 규정 없음 (인원 이상의 지도가 필요)채용 절차 중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유연하게 처리. 서약서의 유의사항 5에 체크 및 이유 기재
지도 대상자가 없어도 되는 분야필요한 인원 기재가 없는 분야·업무 구분항공 분야 (항공기 정비 구분), 어업 분야, 외식업 분야로 명기
출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 일부 개정에 대하여 (2026년 10월 19일·신구 대조표)

💡 풀타임 기재가 없어졌다고 해서 어떤 근무 형태의 사람이라도 지도 대상자로 기재할 수 있다고 출입국관리청이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운용 요령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요구합니다. 파트타임 근무자 등을 기재할 경우, 실제 지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은 원형 테이블 옆에 나무 의자를 놓고, 자리가 비어 있는 이미지. 지도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를 상징.

4. 지도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일시적」이란 어떤 경우인가

출입국재류관리청은 Q103에서 예시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 지도 대상자가 채용 과정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지도 대상자의 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호가 지도할 사람이 없는 상황

서약서 유의사항 5

개정된 서약서 유의사항 5는 신청 시점에 지도 대상자가 채용 과정 중이며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수를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용을 이해한 후 체크하고 이유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별지 첨부 가능). 체크란의 문구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이번 신청에 있어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지도 대상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 이 상황은 이유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시적인 것
  • 다음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시에 지도 대상자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갱신이 불허가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

⚠️ 유의사항 5는 「이번만 인원수가 부족함을 설명하는 란」입니다. 다음 갱신까지 채용을 완료하고 인원수를 맞출 계획이 없는 상태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갱신에서 불허가될 수 있음을 본인과 회사 양쪽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란에 작성할 내용 (예시)

이유란 작성 방식에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당 사무소에서 생각하는 예시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일시적이라는 점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언제, 누가 이직·휴직했는지 (휴직의 경우 복귀 예상)
  • 채용 상황 (모집 중인지, 내정되었는지, 입사 예정일은 언제인지)
  • 인원수가 갖춰질 때까지 2호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5. 다른 사업소·다른 부서, 다른 2호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분

다른 사업소·다른 부서 (Q104·유의사항 3)

지도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호와 동일한 사업소에 출근하고 동일한 부서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Q104에서 2호 또는 지도 대상자의 취업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나 소속 기관·소속 부서의 체제 등으로 인해 적절하게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다른 사업소·다른 부서라도 유연하게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약서 유의사항 3의 이유란에 동일한 사업소·부서가 아닌 사정을 작성합니다. 당 사무소에서 상정하는 예시로, 「현장이 매일 바뀌어 2호와 지도 대상자가 같은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다」와 같이 실제 지도 상황을 알 수 있는 작성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2호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분 (유의사항 4)

개정 전에는 다른 2호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도 대상자로 기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전문성이 다른 2호가 같은 사람을 지도하는 경우나 분야에 특유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의 서류 묶음 2개를 나란히 놓고, 남색 파일과 펜을 놓은 책상 이미지. 서약서 교체를 상징.

6. 8월 20일~10월 19일에 구 양식으로 신청한 분 (Q105)

2026년 8월 20일부터 10월 19일 개정 전까지 신청된 안건도 개정 후의 취급으로 심사됩니다. 따라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서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구 양식의 서약서에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수의 지도 대상자를 이미 기재한 경우는 새로운 양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중인 안건의 상황대응
구 양식으로 필요한 인원의 지도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 완료새 양식으로의 교체는 요구되지 않음
구 양식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기재하지 못함원칙적으로 새 양식을 다시 제출 (필요에 따라 유의사항 3·5의 이유란에 기재)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Q105

Q105는 새 양식을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양식으로 인원이 부족했던 분들은 새 양식을 준비한 후, 제출 방법을 신청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7. 분야별 필요한 지도 대상자 수 (변경 없음)

지도를 받는 대상자의 필요 인원은 10월 19일 개정 전후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정기능 2호 분야필요한 지도 대상자 수
빌딩 청소2명 이상
공업제품 제조업2명 이상
건설2명 이상
조선·선박용 공업2명 이상
자동차 정비1명 이상
항공공항 지상 조업 구분은 1명 이상
숙박2명 이상
농업2명 이상
어업정해진 바 없음 (없는 경우도 가능)
음식료품 제조업2명 이상
외식업정해진 바 없음 (없는 경우도 가능)
출처: 참고 양식 제1-32호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서약서」(참고) 특정 산업 분야별 지도를 받을 필요한 대상자 수

항공 분야의 항공기 정비 구분, 어업 분야, 외식업 분야는 지도를 받는 대상자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는 서약서의 “2 해당 2호 특정기능 외국인에게 지도를 받을 대상자 목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 외국인 본인·수용 기업 담당자에게

외국인 본인에게

  • 서약서에는 본인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5에 체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갱신까지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갱신이 불허가될 수 있다”는 문구에도 서명하게 됩니다. 내용을 회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 후 서명해 주십시오.
  • 2호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지도 및 관리 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본인의 평소 업무 내용과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수용 기업 담당자에게

  • 미야자키현의 특정기능 2호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자료에서 2026년 6월 말에 82명(2025년 12월 말은 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미야자키의 특정기능 분야별 인원). 2호 갱신을 앞둔 회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1. 2호 외국인별로 지도 대상자를 실명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인원·사업소·부서)
  2. 인원이 부족한 경우, 그 이유가 “일시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채용 중·휴직 중 등)
  3. 다음 갱신까지 인원을 채울 전망이 있는지
  4. 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구 양식으로 신청한 안건이 없는지
  5. 서약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배치·업무 내용이 일치하는지

서약서는 “실태를 그대로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기재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특정기능 소속기관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서약서 유의사항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10월 19일 재검토로 지도 대상자 인원 요건이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 운용 요령도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정해진 인원 이상을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유연하게 처리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지도 대상자 1명이 퇴직하여 인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갱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부족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Q103에서 “일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정될지는 개별적인 판단입니다). 서약서 유의사항 5에 체크하고, 퇴직 시기나 채용 상황을 이유란에 기재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갱신 시점에도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갱신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Q3. 지도 대상자가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소·동일한 부서이지만, 취업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등에는 다른 사업소·부서에서도 유연하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Q104). 유의사항 3의 이유란에 실제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기재합니다.

Q4. 9월에 구 양식으로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필요한 인원의 지도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새 양식으로의 교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부족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Q105).

Q5. 외식업 분야의 2호인데, 지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외식업 분야는 지도를 받을 대상자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는 서약서의 대상자 목록에 기재합니다.


10. 요약: 인원이 부족한 이유와 다음 갱신까지의 계획을 명확히 하기

2026년 10월 19일 개정으로 특정기능 2호의 서약서는 지도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나, 다른 사업소·부서, 다른 2호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분야별 필요 인원과 인원 이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개정 후에는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명시되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할 때는 그 이유와 다음 갱신까지 인원을 확보할 계획을 회사와 본인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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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집필자: 신청취차(Shinsei Toritsugi)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 2026년 10월 19일 갱신 신구 대조표·참고 양식 제1-32호)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07_00201.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Q102~Q105) https://www.moj.go.jp/isa/policies/ssw/faq.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제도」 갱신 정보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index.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재류 외국인 수 공표」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nyuukokukanri07_0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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