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능 2호의 재류자격 신청 시 2026년 8월 20일부터 제출이 요구되는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서약서」(참고 양식 제1-32호)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이하 출입국관리청)은 2026년 10월 19일, 운용을 재검토했습니다.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의 해당 부분과 서약서 양식이 개정되었고,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도 Q102~Q105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청은 Q102에서 지도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풀타임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을 재검토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8월 20일부터의 취급을 설명한 이전 기사에 이어, 무엇이 바뀌었고 신청 시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를 수용 기업 담당자와 2호로 일하는 외국인 본인을 위해 정리합니다.
출입국관리청의 특정기능 제도 페이지에는 2026년 10월 19일자로 다음 업데이트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 공표된 내용 | 내용 |
|---|---|
|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 (2026년 10월) | 제3장 제2절 「특정기능 2호」의 【유의사항】 개정 (신구 대조표 포함) |
| 참고 양식 제1-32호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서약서」 | 유의사항 3~5와 지도 대상자가 불필요한 분야의 주석 개정 |
| 특정기능 제도에 관한 Q&A | Q102~Q105 업데이트 |
개정된 운용 요령은 2호 외국인에 대해 「통상, 특정 산업 분야별로 정해진 대상자 수 이상을 지도해야 하며,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한 후, 지도 대상자의 산정 방법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하는 경우를 3가지 추가했습니다.
8월 20일 양식과 10월 19일 양식·운용 요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2026년 8월 20일~) | 개정 후 (2026년 10월 19일~) |
|---|---|---|
| 사업소 | 2호 외국인과 동일한 사업소에 출근하는 자에 한함 | 원칙은 동일한 사업소. 분야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동일한 사업소가 아니어도 유연하게 처리 |
| 부서 |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속 부서 | 원칙은 동일한 부서. 분야의 특성상 동일한 사업소·부서가 아닌 경우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이유를 서약서에 기재) |
| 풀타임 | 풀타임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운용 요령·서약서의 유의사항에서 이 기재는 삭제됨 (Q102는 「풀타임이 아닌 등의 사정」에 대한 문의를 재검토의 이유로 들고 있음) |
| 다른 2호 외국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자 | 기재하지 않음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음) | 전문성이 다른 2호 외국인이 같은 사람을 지도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대상자에 포함 |
| 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 예외 규정 없음 (인원 이상의 지도가 필요) | 채용 절차 중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유연하게 처리. 서약서의 유의사항 5에 체크 및 이유 기재 |
| 지도 대상자가 없어도 되는 분야 | 필요한 인원 기재가 없는 분야·업무 구분 | 항공 분야 (항공기 정비 구분), 어업 분야, 외식업 분야로 명기 |
💡 풀타임 기재가 없어졌다고 해서 어떤 근무 형태의 사람이라도 지도 대상자로 기재할 수 있다고 출입국관리청이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운용 요령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요구합니다. 파트타임 근무자 등을 기재할 경우, 실제 지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Q103에서 예시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개정된 서약서 유의사항 5는 신청 시점에 지도 대상자가 채용 과정 중이며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수를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용을 이해한 후 체크하고 이유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별지 첨부 가능). 체크란의 문구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5는 「이번만 인원수가 부족함을 설명하는 란」입니다. 다음 갱신까지 채용을 완료하고 인원수를 맞출 계획이 없는 상태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갱신에서 불허가될 수 있음을 본인과 회사 양쪽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란 작성 방식에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당 사무소에서 생각하는 예시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일시적이라는 점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도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호와 동일한 사업소에 출근하고 동일한 부서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Q104에서 2호 또는 지도 대상자의 취업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나 소속 기관·소속 부서의 체제 등으로 인해 적절하게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다른 사업소·다른 부서라도 유연하게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약서 유의사항 3의 이유란에 동일한 사업소·부서가 아닌 사정을 작성합니다. 당 사무소에서 상정하는 예시로, 「현장이 매일 바뀌어 2호와 지도 대상자가 같은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다」와 같이 실제 지도 상황을 알 수 있는 작성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다른 2호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도 대상자로 기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전문성이 다른 2호가 같은 사람을 지도하는 경우나 분야에 특유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10월 19일 개정 전까지 신청된 안건도 개정 후의 취급으로 심사됩니다. 따라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서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구 양식의 서약서에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수의 지도 대상자를 이미 기재한 경우는 새로운 양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 신청 중인 안건의 상황 | 대응 |
|---|---|
| 구 양식으로 필요한 인원의 지도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 완료 | 새 양식으로의 교체는 요구되지 않음 |
| 구 양식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기재하지 못함 | 원칙적으로 새 양식을 다시 제출 (필요에 따라 유의사항 3·5의 이유란에 기재) |
Q105는 새 양식을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양식으로 인원이 부족했던 분들은 새 양식을 준비한 후, 제출 방법을 신청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도를 받는 대상자의 필요 인원은 10월 19일 개정 전후로 변동이 없습니다.
| 특정기능 2호 분야 | 필요한 지도 대상자 수 |
|---|---|
| 빌딩 청소 | 2명 이상 |
| 공업제품 제조업 | 2명 이상 |
| 건설 | 2명 이상 |
| 조선·선박용 공업 | 2명 이상 |
| 자동차 정비 | 1명 이상 |
| 항공 | 공항 지상 조업 구분은 1명 이상 |
| 숙박 | 2명 이상 |
| 농업 | 2명 이상 |
| 어업 | 정해진 바 없음 (없는 경우도 가능) |
| 음식료품 제조업 | 2명 이상 |
| 외식업 | 정해진 바 없음 (없는 경우도 가능) |
항공 분야의 항공기 정비 구분, 어업 분야, 외식업 분야는 지도를 받는 대상자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는 서약서의 “2 해당 2호 특정기능 외국인에게 지도를 받을 대상자 목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약서는 “실태를 그대로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기재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특정기능 소속기관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서약서 유의사항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1. 10월 19일 재검토로 지도 대상자 인원 요건이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 운용 요령도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정해진 인원 이상을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유연하게 처리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지도 대상자 1명이 퇴직하여 인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갱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부족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Q103에서 “일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정될지는 개별적인 판단입니다). 서약서 유의사항 5에 체크하고, 퇴직 시기나 채용 상황을 이유란에 기재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갱신 시점에도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갱신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Q3. 지도 대상자가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소·동일한 부서이지만, 취업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등에는 다른 사업소·부서에서도 유연하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Q104). 유의사항 3의 이유란에 실제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기재합니다.
Q4. 9월에 구 양식으로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필요한 인원의 지도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새 양식으로의 교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부족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Q105).
Q5. 외식업 분야의 2호인데, 지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외식업 분야는 지도를 받을 대상자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는 서약서의 대상자 목록에 기재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개정으로 특정기능 2호의 서약서는 지도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나, 다른 사업소·부서, 다른 2호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분야별 필요 인원과 인원 이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개정 후에는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명시되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할 때는 그 이유와 다음 갱신까지 인원을 확보할 계획을 회사와 본인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정기능 재류자격 변경·갱신 지원 요금은 「요금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첫 상담은 온라인으로 60분까지 무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특정기능 2호 신청 및 수용 체제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우선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저희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집필자: 신청취차(Shinsei Toritsugi)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