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8일에 발생한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을 위한 재류 절차 특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례가 3가지이며, 각기 다른 기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재류기간 등의 만료일은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며, 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 의무는 2026년 11월 27일까지 유예됩니다. 한편, 재입국허가와 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본인과 기업의 인사 담당자 양측을 대상으로, 대상자·내용·기한을 정리합니다.
재류기간 갱신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상시의 생각은 「재류기간 갱신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에서, 새로운 양식의 재류카드 확인 방법은 「새로운 양식 재류카드의 재류기간 확인 방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특례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주십시오.
| 특례 내용 | 기한 |
|---|---|
| ① 재류기간·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등 만료일 연장 |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 |
| ② 출입국관리법 등에 규정된 의무 이행 유예 (불이행을 불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음) | 2026년 11월 27일까지 이행하면 됨 |
| ③ 재해로 인해 본래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 허가일로부터 3개월 (2027년 1월 27일이 상한) |
세 가지 기한을 하나로 기억하면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은 2027년 1월 27일, ②는 2026년 11월 27일, ③은 허가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특히 ②가 가장 빨리 도래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러한 특례의 근거는,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특정 비상 재해로 지정한 정령 (레이와 8년 정령 제260호)입니다. 해당 정령은 2026년 8월 7일에 공포·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정 비상 재해 피해자의 권리 이익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8년 법률 제85호. 이하, 특별 조치법)에 의거한 각 조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특례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정촌과 2026년 7월 28일이라는 기준일의 두 가지입니다.
구마모토현의 공표에 따르면, 재해구조법 적용일은 레이와 8년 7월 28일이며, 대상은 구마모토현 내 10개 시, 10개 정, 1개 촌 (총 21개 시정촌)입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마모토시에 대해서는 다른 20개 시정촌과는 별도로 적용이 결정된 경위가 있습니다. 적용 시정촌은 나중에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정촌이 대상인지 여부는 구마모토현의 최신 공표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만료일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2026년 7월 28일 시점에서 구조법이 적용된 구역에 소재했는지, 또는 주거지가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현재 어디에 거주하시는지와 관계없이, 재해 발생 시점의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마모토현 내에서 피해를 입은 후 미야자키현을 비롯한 다른 현으로 피난하신 분들도 기준일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7일에 공포·시행된 법무성 고시 제69호 및 법무성·후생노동성 고시 제6호에 따라, 2027년 1월 26일까지 만료되는 다음 기간·유효기간에 대해, 만료일이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대상 | 주요 대상자 |
|---|---|
| 재류기간 | 2026년 7월 28일 시점에서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분 (단기체재도 포함) |
| 경과 체재 기간 | 일본 국적 이탈이나 출생 등으로 인해 상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분 |
|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 같은 날 시점에서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분 (특례 기간 중인 분들도 대상) |
|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던 분 |
| 등록 지원 기관 등록의 유효기간 | 구조법 적용 구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등록 지원 기관 |
| 관리 단체 허가의 유효기간 | 구조법 적용 구역에 주소 또는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리 단체 |
모두, 구조법 적용 구역에 소재 또는 주거지(사업자의 경우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것이 요건입니다.
이 연장은 고시로 정해진 것으로,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이나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께: 간과하기 쉬운 것이 표의 아래 두 가지입니다. 등록지원기관의 등록과 감리단체의 허가입니다. 직원 개인의 재류기간뿐만 아니라, 자사(또는 위탁처)의 등록·허가 유효기간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 일정을 재조정할 때에는 이 두 가지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기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의사항입니다. 재류기간이 연장되어도, 다음 두 가지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연장 조치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류기간이 연장되어도, 재입국허가 기간이나 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의 만료일은 그대로입니다. 계속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류기간이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출국했다가, 재입국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재류기간 연장과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활 실무에 직결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연장 조치에 따른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재류카드 교부 등을 받기 위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본인 출두(本人出頭)하더라도, 일부 신청을 제외하고는 교부 등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다시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만료일이 연장되는 것과,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지고 계신 카드 표면의 유효기간은 연장 후 날짜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나 휴대폰 회사 등, 카드 표면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창구에서는, 고시에 따른 연장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창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페이지를 저장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출입국관리법 등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무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이행하면, 불이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 의무는 별첨 목록에 25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기한 중, 이 2026년 11월 27일이 가장 빨리 도래합니다. 주거지 신고나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는, 안정된 후에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동안 기한을 넘기기 쉬운 절차입니다. 복구의 가닥이 잡히는 단계에서, 서둘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로 인해 본래의 직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분들을 위해, 자격외 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를 부여하는 특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는 직원의 고용 유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다음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 특례는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이직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 항목 | 내용 |
|---|---|
| 활동 범위 | 하루 8시간 이내의,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 운영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풍속 영업 등 종사 제외) |
| 허가 기한 | 허가일로부터 3개월. 단, 허가 기한이 2027년 1월 27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일이 기한 |
| 재허가 | 사업소 등의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는 등, 원래 소속 기관에서의 재개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가까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본인 출두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소속 기관에 의한 우편·FAX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능실습(技能実習)생의 경우 관리단체, 특정기능(特定技能) 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원기관도 소속 기관에 포함됩니다. FAX를 희망하는 경우, 발송할 관서에 FAX 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자체와는 별도로, 절차 운영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배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해 재류기간(在留期間)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재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가까운 출입국관리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재해로 인해 본래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이동·피난하신 분들은 현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내로 피난하신 분들의 경우, 관할은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福岡出入国在留管理局)이 됩니다. 구마모토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분들을 위해 무료 임시 상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6년 8월 30일 상담회는 종료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 일시 | 2026년 8월 30일(일) 11:00~13:00 |
| 장소 | 히카와정 사무소(구마모토현 야쓰시로군 히카와정 시마지 642) |
| 주최·공동 주최 | 주최: 구마모토현, 구마모토현 국제협회 / 공동 주최: 히카와정,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福岡出入国在留管理局), 외국인 기능실습(技能実習) 기구(OTIT) 외 |
| 대상 | 히카와정·야쓰시로시 지역 거주 외국인, 외국인 수용 기업 담당자 등 |
| 상담 내용 | 종합 상담, 재류자격(在留資格)·신청 절차, 재해 증명서 및 피해자 지원 신청 등의 행정 절차, 주거 상담 등 |
| 대응 언어 |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
이 상담회에 관한 문의처로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福岡出入国在留管理局) 심사관리부 재류지원 담당(전화: 092-717-7595)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담회 리플릿은 일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타갈로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쉬운 일본어판 안내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설명이 어려운 직원분들에게는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Q1. 만료일 연장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까?
A. 고시에 따라 정해진 연장이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이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안내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Q2. 단기체재로 체재 중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상에 해당합니까?
A. 재류기간 연장 대상에는 단기체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시점에 구조법 적용 구역에 소재하고 있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Q3. 현재 구마모토현 외 지역으로 피난해 있습니다.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A. 만료일 연장의 판단 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시점의 소재지·주거지입니다. 피난으로 인해 현재 거주지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도 현재 체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Q4. 재류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일단 귀국하여 재입국해도 괜찮습니까?
A. 재입국허가 기간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류기간이 연장되어도 재입국허가 기간의 만료일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출국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Q5.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로, 3개월이 지나도 직장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사업소 등의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는 등, 원래 소속기관에서의 재개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허가 기한은 2027년 1월 27일이 상한입니다.
Q6. 재류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재교부 신고 기한이 지나버립니다.
A. 분실 등으로 인한 재류카드 재교부는 의무 이행이 유예되는 25개 항목 중 하나에 포함됩니다. 2026년 11월 27일까지 이행하면, 불이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새로운 재류카드 교부 자체가 당분간 제한되는 점은 함께 양지해 주십시오.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재류 절차의 특례는 만료일 연장(2027년 1월 27일), 의무 이행 유예(2026년 11월 27일),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허가일로부터 3개월)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세 가지 기한은 다르며, 가장 빨리 도래하는 것은 의무 이행 유예 기한입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와 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 새로운 재류카드는 당분간 교부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의 함정이 됩니다. 재류의 적법성이 유지되는 것과 일상적인 절차가 이전과 같이 진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도 적용 가능 여부는 재해 발생 시점의 주거지, 재류자격의 종류, 소지하고 있는 허가의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미리 전문가 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청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재해 피해자의 재류허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9월 7일에 다시 안내를 공표했습니다. 만료일이 연장되어도 수수료의 분수령은 9월 30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재해 피해자의 재류 수수료 | 9월 30일이 분수령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신 제도 동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본인 및 수용 기업 양측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 전화 상담 예약: 0985-68-0851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세요.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시는 분께.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Google Meet・20분 정도)으로도, LINE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대상: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신청입니다(영주 신청은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귀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Google Meet)은 1건의 신청당 1회입니다. LINE 메시지 답변은 같은 신청에 대해 제출하기 전까지 해 드립니다.
・LINE 답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이내입니다(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붐빌 때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은 LINE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재류카드는 앞면만 보내 주시고, 마이넘버가 적힌 면은 보내지 마세요.
・알려 드리는 내용은 당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부족한 서류나 주의할 점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수정의 대행, 문안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망(통과할지 여부)도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당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셀프 준비 코스・라이트 플랜・스탠다드 플랜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인(가족 포함)의 신청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체크를 거절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로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의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