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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인증(JESTA)이란? 대상·조건·시작 시기

閉じたノートパソコンと無地の手帳の上に紙飛行機を置いたイメージ。出発前にオンラインで受ける電子渡航認証を象徴。

일본에서도 미국의 ESTA와 같은 ‘전자여행허가제도’(JESTA)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비자 없이 관광이나 비즈니스 상담을 위해 단기간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입국 조건이 됩니다. 2026년 6월 5일에 개정법이 공포되었지만, 제도가 언제 시작될지,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법률로 무엇이 결정되었는지, 누구에게 관련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인지를 일본에 가족이나 지인을 초청하는 외국인 본인과 해외 거래처를 초청하는 기업 담당자 모두를 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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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미리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JESTA(전자여행허가제도)는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이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받는 인증입니다.
  • 제도가 시행되면 비자도 인증도 없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항공사 및 선박 회사도 예약 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보고합니다.
  • 시작일은 법률상 “레이와 11년(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정부의 계획은 “2028년도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수수료는 신청 시와 인증 시 2단계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금액은 미정입니다.
  • 비자가 필요한 국가/지역의 분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비자를 받아 일본에 입국합니다. JESTA는 비자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2. JESTA란? — 법률로 결정된 사항

JESTA는 “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 통칭 “일본판 ESTA”라고도 불립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2026년 5월 29일에 성립되어 6월 5일에 공포된 다음 법률입니다.

항목내용
법률명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 제5호 로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상륙신청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법률 번호·공포일레이와 8년 법률 제32호·2026년 6월 5일 공포 (같은 해 5월 29일 성립)
JESTA 부분의 시행일레이와 11년(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 (미정)
같은 법률의 다른 주요 내용재류자격 변경·갱신, 영주허가 수수료 상한 인상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적용)
개정 이유 (요지)엄격한 출입국 관리를 실현하고, 동시에 상륙 심사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함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법률안의 이유는 비자가 필요 없는 외국인 중 단기간 체재하며 관광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인증을 받는 것을 상륙 조건으로 하고,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륙허가 증인에 갈음하는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입국 전 심사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공항에서의 절차를 빠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의 제2차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에서의 위치는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 해설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방과 무지한 짐표를 나란히 놓은 이미지. 비자 없이 단기간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이 출발 전에 받는 인증을 상징.

3. 누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 3가지 상황

법률안 요강에 따르면, 인증은 다음 3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모두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조건에 맞는다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상황대상자주요 조건
① 단기체재로 상륙하는 경우비자 면제 대상자로, 관광·비즈니스 상담·친족 방문 등 단기체재 활동을 하려는 사람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 /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 체재 기간이 단기체재 범위 내일 것 /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상륙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일본에 상륙하지 않고 일본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사람 (직행 통과자)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 / 상륙하지 않고 경유하는 목적일 것
③ 특례 상륙을 하는 경우기항지 상륙·선박 관광 상륙·통과 상륙 허가를 받아 상륙하려는 사람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 /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우려가 없을 것 /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국가 여권뿐만 아니라, 비자 면제 대상이 되는 일부 지역의 여권을 소지한 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증이 필요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JESTA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 비자를 받아 일본에 입국하는 분: 법률은 “비자를 받은 자”와 “인증을 받은 자”를 나란히 입국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있는 분은 지금까지와 같이 비자로 입국합니다.
  •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분: JESTA는 비자 면제로 단기체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출국하여 일본으로 돌아올 때(재입국)의 취급은 향후 정령 및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인증 조건을 자세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①(단기체재)에 대해 법률안 요강의 4가지 조건을 평이하게 바꾸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 만료된 여권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본에서 행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관광, 상담, 회의, 친족 방문 등 단기체재로 인정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단기체재로는 할 수 없습니다.
  3. 체재하려는 기간이 단기체재의 재류기간 범위 내일 것. 외무성의 안내에 따르면, 비자 면제로 상륙할 때의 재류기간은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서 90일입니다 (국가 및 지역에 따라 15일 또는 30일).
  4.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상륙 거부 사유(일정 범죄 경력이나 과거의 강제 퇴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증을 위해 필요할 때는 입국심사관에게 사실 조사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지, 어떤 화면으로 신청하는지 등의 세부 사항은 향후 정령 및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통해 명확해질 것입니다.

5. 입국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 항공사·선사의 보고 의무: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운항하는 회사는 항공권이나 승선권을 발행할 때 예약자의 성명 등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보고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일본에 입국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은 해당 항공편에 탑승시켜 일본으로 입국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증이 없으면 출발지에서 탑승할 수 없게 됩니다.
  • 상륙허가 증인(증명)을 대신하는 전자 기록: 인증을 받은 사람이 상륙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여권에 증인(증명)을 찍는 대신, 성명이나 상륙 연월일 등을 출입국재류관리청 파일에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단기체재의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 공항에서의 절차 원활화: 정부의 기본 계획 개요는 JESTA를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 추진” 시책으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6. 수수료——2단계로, 금액은 아직 미정

법률안 요강에서는 인증에 관한 수수료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시기금액 결정 방식현재 금액
인증을 받기 위해 정보를 제공할 때실비를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미정
인증을 받을 때 (①단기체재·③특례 상륙)실비 및 출입국·재류의 공정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미정

정부의 기본 계획도 “JESTA 수수료의 적절한 설정”을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유사 제도 금액으로 일본의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지의 나무 블록과 모래시계를 나란히 놓은 이미지. 시작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제도의 준비 기간을 상징.

7.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항목근거내용
JESTA 시작 (시행일)개정법 부칙 제1조레이와 11년(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
정부 목표제2차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2028년도 중 확실한 도입
시작 전 접수 (준비 행위)개정법 부칙 제1조 제3호·제2조레이와 10년(202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작일 이전에도 정보 제공과 인증이 가능 (수수료도 납부)
시작 직후 경과 조치개정법 부칙 제3조출입국·재류의 공정한 관리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는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인증을 입국·상륙 조건으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작일을 정하는 정령도,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정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e-Gov 법령 검색에서도 JESTA 부분은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 미시행 상태입니다). 시작 전 접수가 시작되는 날, 6개월 경과 조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도 향후 정령·법무성령으로 결정됩니다. “2028년도부터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공식적인 날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불법체재 대책의 전체적인 위치는 불법체재자 제로 플랜 해설 기사도 참조해 주십시오.

8. 가족이나 지인을 일본으로 초청하는 외국인 본인에게

일본에 거주하는 분이 모국의 가족이나 친구를 단기간 초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알아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초청하는 분의 국가·지역이 비자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외무성은 “비자 면제 국가·지역(단기체재)” 목록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레이와 7년 9월 1일자 안내에서 74개 국가·지역).
  • 비자 면제 대상이라면: JESTA 시작 후에는 가족이 출발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이 없으면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자가 필요한 국가·지역이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JESTA를 신청하면 비자 없이 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신청은 공식 창구를 통해: 미국의 ESTA 등에서는 공식처럼 보이는 비공식 대행 사이트가 높은 요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JESTA 신청 방법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외무성 목록에는 예를 들어 중국(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여권 제외), 베트남, 필리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의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JESTA가 아닌, 지금까지와 같이 비자 절차가 필요합니다.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초청하기 전에 외무성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9. 해외 거래처를 초청하는 기업 담당자분께

  • 초청 절차에 ‘인증 확인’을 추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상담·회의·시찰 등으로 비자 면제 국가에서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 시작 후에는 출국 전에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단기체재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 인증 조건은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는 작업이나 지도로 보수를 받는데, 상담이라고 칭하며 단기체재로 상륙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업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 절차를 검토합니다.
  • 일정에 여유를 두십시오: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인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과 인증 취득 순서는 공식적인 운용이 발표된 후에 사내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중장기 사원과는 별도로 고려하십시오: 재류카드(재류카드)를 가진 외국인 사원의 재류기간 갱신 등은 지금까지와 같은 절차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재류카드(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JESTA는 필요 없나요?

A. JESTA는 비자 면제로 단기체재하는 사람이 받는 인증으로, 재류카드(재류카드)를 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분의 재류기간 갱신 등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출국 후 일본으로 돌아올 때의 취급은 향후 정령 및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로 확인해 주십시오.

Q2.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가족도 JESTA를 신청하면 일본에 올 수 있나요?

A. 아니요. JESTA는 비자 면제 대상인 사람들을 위한 인증입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지역의 분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 오셔야 합니다.

Q3.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JESTA의 시작은 202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 시작 전 접수는 202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도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신청할 때와 인증을 받을 때 각각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액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Q5. 일본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에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A. 개정법에서는 일본에 상륙하지 않고 일본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사람(직행 통과자)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일본에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승 시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경우(통과 상륙 등)도 인증이 허가 신청의 요건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나 절차는 향후 발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1. 요약: 결정된 것은 ‘제도’, 결정되지 않은 것은 ‘날짜와 금액’

전자여행인증제도(JESTA)는 비자 면제로 단기간 일본에 오는 외국인에게 출발 전 온라인 인증을 요구하는 제도로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인증 대상·조건·수수료 제도는 결정되었지만, 시작일과 수수료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8년도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시작됩니다. 가족이나 거래처를 일본에 초청할 예정이 있는 분들은 ‘비자 면제 국가에서 오는 사람은 출발 전에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공식 발표를 기다려 준비를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소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으로서, 외국인분들의 재류 절차와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업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류자격 인정·변경·갱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은 온라인(Google Meet·LINE)으로, 서류 교환은 우편·데이터로 진행하며, 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허가 신청·귀화허가 신청은 창구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미야자키현 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재류카드는 절차의 내용이나 급한 정도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수령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가족을 일본으로 초청하는 재류자격(가족체재·배우자 등) 절차
  • 해외 인재를 수용하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COE)
  • 단기체재로 일본에 오신 분의 재류자격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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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상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정보 또는 당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본 기사 작성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 나카야마 사토시

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대표

소재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처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제221회 국회(특별회) 제출 법안” https://www.moj.go.jp/isa/05_00054.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법률안 요강”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57880.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법률안”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57881.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이유”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57882.pdf
  •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 https://www.moj.go.jp/isa/policies/policies/basic_plan.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제2차 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개요】”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7574.pdf
  • 외무성 “비자 면제국·지역 (단기체재)” https://www.mofa.go.jp/mofaj/toko/visa/tanki/novisa.html
  • e-Gov 법령 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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