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신청이 불허가된 분께
먼저 불허가 이유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무소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분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 등의 서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안전한 전송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십시오. 통지서에는 불허가 이유가 적혀 있어 상담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기한과 관련된 경우도 있으므로 통지서를 가지고 되도록 빨리 상담해 주십시오.
불허가 이유는 통지서의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관리국(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에서 담당관으로부터 이유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는 것은 본인입니다(예약은 본인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확인하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뒤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담부터 재신청까지의 흐름
이유 설명을 듣는 자리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가 동석합니다
불허가 이유 확인 동행(다른 사무소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불허가된 분) 5,500엔(세금 포함・세전 5,000엔)
입국관리국(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미야자키 출장소)에서 불허가 이유의 설명을 듣는 자리에 신청취차 행정서사(Gyoseishoshi)가 동석하여 담당관의 설명을 전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언어에 대응합니다. 일본어・중국어는 그 자리에서, 영어를 포함한 그 밖의 언어는 설명이 끝난 뒤 번역기를 사용하여 전해 드립니다(번역기로 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개요입니다.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통역인과 함께 오십시오. 통역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설명의 요점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드립니다.
・이유의 설명은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동석이 필요합니다(예약은 본인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설명의 내용・상세함은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설명 후 재신청 전망・절차의 흐름・요금을 상담 시간(60분까지・무료)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동행과 상담은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동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의뢰하시는 경우, 동행 요금은 재신청 보수에 포함되며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수임 기준에 따라 맡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행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의뢰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동행 당일에 결제 절차를 부탁드립니다(카드/편의점 결제〔3일 이내〕/은행 송금〔7일 이내〕).
・다른 사무소나 본인의 신청으로 불허가된 후의 재신청은 고난도 안건으로 개별 견적합니다(환불・무료 재신청의 대상 외).
・미야자키 출장소에 한합니다. 미야자키현 내 교통비는 포함됩니다.
・본인의 사정이나 출장소의 사정으로 동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행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도와드린 신청의 경우에는 계약 보수에 포함됩니다.
일본어・중국어그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영어를 포함한 그 밖의 언어설명이 끝난 뒤 번역기를 사용하여 전해 드립니다
※번역기로 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개요입니다.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통역인과 함께 오십시오. 통역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설명 후에 재신청 전망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관의 설명을 바탕으로 재신청 전망・절차의 흐름・요금을 상담 시간(60분까지・무료)에 설명해 드립니다. 동행과 상담은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재신청 의뢰
동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의뢰하시는 경우, 동행 요금은 재신청 보수에 포함되며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무소나 본인의 신청으로 불허가된 후의 재신청은 고난도 안건으로 개별 견적합니다(환불・무료 재신청의 대상 외). 재신청 요금은 상담 시 요금표를 바탕으로 견적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가 맡을 수 없는 경우
저희 사무소의 수임 기준에 따라 맡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행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수용 기업이나 가족분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신청하여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소가 도와드린 신청의 경우
저희 사무소가 도와드린 신청의 경우, 이유 설명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것은 계약 보수에 포함됩니다. 불허가된 경우의 처리(무료 재신청 후에도 불허가되면 전액 환불 보장・실비 제외・조건 있음)는 요금표의 「불허가 시 전액 환불 보장(단계형)」을 참조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무소를 통해 신청했는데 불허가되었습니다.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다른 사무소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불허가된 분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수임 기준에 따라 재신청을 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설명을 가족이 대신 들을 수 있나요?
이유의 설명은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동석이 필요합니다(예약은 본인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를 모릅니다.
일본어・중국어는 그 자리에서, 영어를 포함한 그 밖의 언어는 설명이 끝난 뒤 번역기를 사용하여 전해 드립니다(번역기로 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개요입니다.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통역인과 함께 오십시오. 통역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동행 비용은 얼마입니까?
불허가 이유 확인 동행은 5,500엔(세금 포함・세전 5,000엔)입니다. 동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의뢰하시는 경우, 동행 요금은 재신청 보수에 포함되며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수임 기준에 따라 맡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행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의뢰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동행 당일에 결제 절차를 부탁드립니다(카드/편의점 결제〔3일 이내〕/은행 송금〔7일 이내〕). 본인의 사정이나 출장소의 사정으로 동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행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미야자키 이외의 입국관리국에도 동행할 수 있나요?
미야자키 출장소에 한합니다. 미야자키현 내 교통비는 포함됩니다.
이유를 들으면 재신청은 허가되나요?
담당관 설명의 내용・상세함은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유를 확인한 뒤 보완할 점을 정리하지만, 재신청의 허가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LINE으로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재류카드 등의 서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안전한 전송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LINE 상담은 번역 기능을 통해 약 100개 언어로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