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Gyoseishoshi) 법인 미야자키 국제법무사무소
일본 국적을 취득할 것인가(귀화), 영주자가 될 것인가. 두 제도의 차이와 현재 상황에서의 전망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제도 개요
영주와 귀화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